자전거 학교 - 입문에서 100km 달리기까지
니와 다카시.나카무라 히로시 지음, 민경태 옮김, 스피드웨이브 감수 / 마고북스 / 2007년 5월
절판


스포츠사이클링은 전신운동

레저용 자전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꼭 이 실험을 해보았으면 한다. 어느 정도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라이딩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다.

먼저 핸들에 양손의 집게손가락만 올려보자. 이 상태로 느긋하게 달리고 있으면 집게손가락이 눌리면서 손가락에 가해지는 부담이 의외로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오르막길을 오를 때나 있는 힘껏 페달링을 할 때는 집게손가락으로 핸들을 강하게 당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평상시에는 팔 전체로 이 부담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눈치 채기 어렵지만 의식적으로 집게손가락만 사용해보면 그 부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스포츠사이클링은 페달링 운동이 강조되면서 하반신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움직임은 적지만 상반신에도 힘이 가해지는 상태(이것을 아이소메트릭 운동이라고 한다)가 지속되는 것이 스포츠사이클링이다. 반명 생활자전거는 대부분의 체중이 안장에 실리기 때문에 상반신이 받아내는 부담이 매우 적다.

그렇다면 생활자전거를 오랜 시간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앞에서 언긋한 것처럼 기어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달릴 수 없으며 엉덩이가 아프다. 대부분의 체중이 엉덩이에 실리기 때문이다. 또한 자전거가 무겁기 때문에 경쾌하게 달릴 수 없다. -81쪽

장소는 자동차가 드문 주차장. 자동차 한대가 들어가도록 구획되어 있는 주차 공간에서 유턴을 해보자.

포인트는 하얀 선에 닿을 듯 되도록 크게 도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돌아야 한다. 바퀴 두개로는 매우 어려운 동작이다. 자전거는 속도가 붙어야 좌우로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천천히 움직이고자 할 때는 안장에서 엉덩이를 띄우면 중심이 낮아져서 느린 속도에서도 안정감이 생긴다.

또 원하는 라인을 타기 위해서는 시선이 중요하다. 스키를 탈 때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바라보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쪽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해보자. 사람마다 더 잘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다. 안전 주행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어느 쪽으로 더 잘하는지 확인해두면 좋을 것이다.

유턴을 할 수 있게 되면 8자를 그리면서 타보도록 하자. 나아가 그 구획 내에 물통 등을 놓고 쓰러뜨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연습한다. 뒷바퀴 자국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면 상당한 균형 감각이 길러진 것이다. -130쪽

도로교통법상 지켜야 할 주요 의무를 살펴보자.

-신호를 따를 의무(제5조)
보행자+차(자전거는 교통신호에 따를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과속 금지 의무(제15조)
자동차 등(자전거는 과속금지 대상이 아니다)

- 안전거리 확보의무(제17조)
차(자전거 역시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제24조)
차(보행자가 우선임에는 의문이 없다)

-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제28조)
차(자전거 역시 적용받는다)

- 서행 장소에서 서행할 의무(제27조)
차(자전거 역시 적용받는다)

- 무면허운전 금지(제40조)
자동차 등(자전거는 면허제도가 없다)

- 음주운전 금지(제41조)
자동차 등(자전거는 음주운전 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안전운전 의무(제44조)
차(자전거 역시 적용받는다)

- 승차용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제48조의 2 제3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지 장치 자전거(자전거는 안전모 착용 의무가 없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강력한 권고사항이다)

- 제한 속도 준수 의무
학교 앞 구간 등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자전거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134쪽

섬을 한 바퀴 돌 때는 시계반대 방향, 호수를 한바퀴 돌때는 시계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물과 보다 가까운 지점을 달릴 수 있다.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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