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50세 이상이 세액 공제를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연금저축)의 납입 한도가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다(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 퇴직 연금과 합산 시 (기존 700만원에서) 총 900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종합 소득 금액 1억 원 초과, 총급여액1.2억 원 초과,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상 외임). - 감수자 - P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