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쟁 - 한국의 특허경쟁력과 대응전략 SERI 연구에세이 29
정성창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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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극 특허패밀리 기준으로 한국은 14위권

1999년에 NESTI는 여러 국가에 출원된 것일수록 그 발명의 가치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나의 발명이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것만 골라서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3극 특허 패밀리'라고 명명하였다. 여기서 삼극이란 미국,일본,유럽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3극 특허 패밀리를 획득하더라도, 특허가치가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이들 국가에서 특허를 보호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특허 1건보다 이러한 특허들만 선별해서 국가경쟁력을 측정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신뢰성이 높아진다.
3극 특허 패밀리 건수로 우리나라의 국제 기술 순위를 보면 14위다. -46쪽

미국의 특허보호 강화정책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2004년 12월 5일 경쟁력위원회가 발표한 <미국을 혁신하자>라는 보고서는 특허경쟁의 새로운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10개분야의 개혁과제를 담고 있다. 그 개혁과제 중 하나가 21세기형 특허제도의 구축이다.
21세기형 특허제도 구축의 실천 과제로는 특허출원의 품질향상과 특허정보 활용 강화 등을 꼽았다. 특허출원 품질향상은........예를 들면 특허청이 특허 심사기준을 높여 모방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혁신기업의 특허획득에는 문제가 없으나 모방기업의 특허 획득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모방발명으로 특허를 획득하고 그 특허를 이용하여 원천특허를 보유한 혁신기업과 특허공유를 해온 모방기업의 전략은 성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허출원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은 원천기술 개발과 기초연구에 강한 미국기업을 특허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해주는 사회적 인프라라 할 수 있다. -61쪽

특허조직의 발전단계
애들러 등에 따르면, 특허경영의 1단계 수준은, 특허업무가 기업 경영에 무시되며 담당자가 아예 없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특허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정의된다. 2단계는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 받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단계인데, 담당부서는 법무부서이다. 이 단계에 있는 기업의 특허담당자는 R&D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며, 연구자가 제출한 발명제안서를 수동적으로 접수받아 외부 특허사무소와 연계하여 특허출원하고 관련 발명자에게 발명 포상금을 지급한다.......3단계에서는 2단계의 특허출원 및 보상업무 외에도 특허기술 도입 및 판매업무가 추가된다. 3단계 업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특허와 영업비밀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인데.....이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외부기술 흡수에 뛰어난 모방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허 매입비중이 판매비중보다 큰 특징이 있다. 4단계에 도달한 기업은 특허문제를 비지니스 전략의 일부로 간주하며 신규사업 진출, 프로젝트 선정, 관리 등에서 특허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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