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은 문화 내부의 주도권 다툼을 위한 경쟁을 인정하며, 따라서 문화가 구성원에게 주는 혜택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문화란 근본적인 사회적 재화로서 모든 구성원에게정체성과 소속감의 안전을 제공한다고 보는 다문화주의자들의 시각과 전혀 다른 것이다. - P116
문화적 항변이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한수단이다. 법률을 위반한 자신의 행위는 자신이 오랫동안 소속되어온 문화 공동체의 전통에 따른 것이며, 현존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를 부정하려는 의도 없이 의식 속에 이미 내재화된 가치 체계를 자연스럽게 따른 행위였으므로 위법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을말한다(차동욱, 2006). - P118
소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일은 그것이 다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규범적으로 옳은 일이다. - P128
문화적 항변의 효용성을 인정하되 그 인정에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가필요하다. 통상 주류 문화가 소수 문화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반대로 문화적 항변을 통해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의 가부장제적 성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적 항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바로 이러한 부메랑 효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화적 항변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에대해서 각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P128
이러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문화적항변을 무조건 포기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원칙주의적 해결 방법보다는 문화적 항변의 인정 여부를각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단 과정에서관련자들의 참여와 의견을 독려해 민주적 심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심의민주주의적 해결 방법은 비단 문화적 항변 사례뿐 아니라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이 충돌하는 모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있다. - P129
한국의경우 이민자가 대부분 결혼 이민 여성이므로 이러한 양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그에 의한 여성 인권침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현옥, 2012). 결국 한국에서 아직까지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같은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자와 페미니스트 모두 다문화 가정 여성의 문화적 관습 보호와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수 문화에 대한 관용보호와 여성 인권보호는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다. -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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