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기 절제는 종교적 관행(이슬람)과 연관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프리카에 이슬람이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행해져왔고, 이를 정당화한 어떤 종교적 텍스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P83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여성 성기 절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 번째 유형은음핵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 절제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껍질의 절제, 두 번째 유형은 음핵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 절제, 세 번째 유형은 외부 성기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 절제와 질 입구의 봉합 및 협소화, 네 번째 유형은 그 이외의 경우(찌름, 천공, 절개)다. 여성성기 절제로 인한 결과는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간의 의학적 결과(예를 들어 통증, 출혈, 소변 정체, 감염 등), 장기적인 의학적 결말, 즉 감염, 불임, 생리 불순, 임신 및출산 중의 어려움, 마지막 범주는 심리적인 결과로서 정신적·사회적 어려움(성적 민감성의 문제,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등)이다. - P83
여성 성기 절제의 관행은 종교적이기보다는 인종적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 국가에서도 인종 집단에 따라 여성 성기 절제 관행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분명히 나뉜다. 오은경(2008)의 논문에서는 이슬람의 남성 할례와 여성 성기 절제를 동일시하지만, 이슬람에서 남성 할례는 여성 성기 절제보다 그 시술 과정이 훨씬 간단하고 덜 위험해 신체적 외상이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심리적인 후유증도 적다.3여성 성기 절제의 목적은 다차원적이다. 수단과 같은 국가에서는 정화(purification)의 뜻인 ‘타후르(Tahur)‘로 불리며 신성화의 목적이 부여되고, - P84
다른 국가에서는 단순히 전통의 의미를 지닌 ‘나(Sunna)‘로 불리며 공동체의 일체감을 표출하기 위한 전통으로 간주된다. 전통적으로 일종의 성인식 같은 의식으로 사용해온 국가도 있다. - P85
보편주의적 입장에서는 여성 성기 절제와같은 이민자의 특수한 문화적 관행이 비록 고유의 전통이더라도 수용국의보편주의적 문화에 의거해 판단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반면 아프리카 특수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여성 성기 절제는 본국의 고유한 전통이고 문화이므로 수용국의 문화가 중요하다면 이민자의 특수한 문화 역시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문화적 관행을 수용국의 문화와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여성 성기 절제의 문화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육체적 외상에 관심을 두고 여성 성기 절제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다. 각국 페미니스트들의 다양성, 정부 정책의 영향, 여성 성기 절제 관행의 유형, 이민자들의 의식화 등에 따라 이렇듯 중첩적으로 나타난다. - P91
공화주의적 동화주의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반까지프랑스 사회에서는 여성 성기 절제가 인종차별적 시각에서 인식되었다. 인종차별적인 시각은 한편으로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을 포함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 심각한 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성기 절제를 당한 백인여아의 인권과 흑인 여아의 인권이 차별적으로 보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사회의 강력한 압력으로 프랑스는 점차 성기 절제를 당한 여아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보편주의적으로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 성기 절제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프랑스 사회가 이 문제에 관한 한 상당히 보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이러한 보편주의적 입장은 서서히 철회되고 있다.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여성 성기 절제로 침해될 수 있는 인권의 보호는 더 이상 프랑스 체류를 연장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여아들이본국으로 돌아가면 당장 성기 절제의 위협에 놓일 수 있는데도 프랑스 정부는 그보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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