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밑줄

‘국민군‘people‘s army을결성하거나 국민강제징집을 도입하는 것이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개인과집단을 위한 정권과 정부를 합법화하는 주요 방법이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바는 군대 참여와 시민권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 안에서 누군가의 권리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군 참여 여부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그리고 시민권력의원천이 될 어떤 대안을 지니고 있는가이다. - P177

여성들은 종종 근대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다.
1917년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는 터키 혁명 당시 터키를 근대민족국가로서 구성하려는 목적에서 여성들의 베일 착용을 금지했는데, 당시 중동의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이 베일 착용을 중요시해 온 만큼 이 정책은 중요했었다. 여성들의 군 편입도 이와 비슷한 역할에 충실했는데, 그 예로리비아나 니카라과, 에리트레아 Eritrea‘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여성들의 군 편입은 두 가지 메시지를 지닌다. 첫째는 여성이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국가 집단체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아마도 더 중요한 문제일텐데, 국가집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군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 P179

밸런타인 모가담(Moghadam,2000)은 혁명 운동을 두 종류로 구분했다. 첫째는 여성을 해방과 근대화의상징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여성들에게 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두번째는 여성을 간직해야 할 민족 문화와 전통의 상징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이때 여성들은 사실상 공식적 참여에서 제외되고 내조 역할의성격도 심하게 통제받는다.
그러므로 군에서의 여성의 신분을 전시/비전시, 전방/후방이라는 이분법의 언저리에서 구성한다는 것은 사회 내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이데올 - P188

로기적으로 구성한 결과에 더 가깝지 전투임무에 여성을 편입시키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객관적 어려움을 근거로 고려한 결정의 반영은 아니다. - P189

인구의 군사화는 사회 전반에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러 폭력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 군대가 점차 현대의 정교한 산업복합단지와 유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명백히 공격과 복종의 원칙을중심으로 조직된다. 군이 사회에서 부각되면,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 간의행위 및 젠더 간의 행위의 양식이 시민사회 내부에 확산될 수밖에 없다. - P193

남성을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 보는 본질주의적 구성은 민족주의-군사주의 신화와 잘 맞아 떨어진다. 즉, 남자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싸운다(Enloe, 1990)는 ‘보호받는 이-보호하는 이‘의 신화(Stiehm, 1989)가 바로 그것이다. - P201

군에서의 젠더 관계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여성‘과 ‘남성‘을 논하는 이러한 일반적 수준에 머물 수는 없다. 국가, 민족, 인종, 계급, 지역, 나이그리고 능력의 구분들은 군과 전쟁에서 특정 개인 및 여성 집단들의 위치설정에 남성들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들의 특정 사회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이나 남성이 이러한 주요한 사회적·정치적 각축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부분적이거나 오해가 될것이다. -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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