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문제는 공산군 측이 38선이 아니라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하는 문제를 수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38선을 고수하면, 개성을남측에 돌려주거나 최소한 비무장지대 안에 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때문이었다. 개성은 그 대부분이 38선 이남에 위치했기 때문에 개전 이전 남한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판문점에서 정전회담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북측이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정전회담 제2의제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양측이 얼마나 개성을 차지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왜 북측이 개성을 유엔군 측에 돌려주지 않기 위해 접촉선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 P112
비무장지대는 정전의 필요조건으로서, 또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으로서 기획되었다. 정전협정문이 ‘정전‘(停戰), 즉 싸움을 멈추기(Stop the fighting), ‘정전의 유지‘(Keep the fighting stopped), ‘항구적인 평화의 실현‘(Establish permanent peace)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면, 229 비무장지대는 앞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사항이었다. 비무장지대 설치는 바로 싸움을 멈추기 위한 조건이었고, 비무장지대의 역할은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였다. 남북의촉을 막으면 적대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한것이었다. 물론 정전협정문 제60항에서 정치회담을 통한 외국군 철수및 항구적 평화 실현을 명시하기는 했지만, 미래에 실현될 평화의 조건으로서 비무장지대의 존속이나 존재 여부가 고려된 것은 아니었다. - P154
1953년 7월 27일 22시 이후 총 48일 동안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무장 부대 철수와 위험물 청소 작업이 이루어졌다. 양측은 비무장지대 위험물 제거와 안전통로 표식물 작업 등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했다. 정전 직후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선전의 요소나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양측이 모두 통로의 위험물과 지뢰밭 제거를 서두르고자했고, 안전통로가 표시된 지도를 건넸으며, 위험물 제거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상대의 안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였고, 이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비록 비무장지대 전역에서 위험물이 제거된 것은 아니었고 수많은 지뢰와 사용 가능한 텅 빈 진지가 남아 있었지만, 45일간 우선순위로삼았던 영역에서 위험물을 가능한 한 제거하고, 양측이 군사분계선에서만날 수 있는 통로를 정비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절대 작지 않다. - P179
군사분계선 표식물은 7피트 높이의 금속이나 목재로 만들어진 말뚝 형태였다. 여러 유형의 토양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지지되거나 암석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어느 방향에서도 군사분계선 식별이 가능하도록 말뚝 꼭대기에 ‘군사분계선 표시물‘이라고쓰인 표지판이 고정되었다. 처음에는 원형 표지판이 제안되었으나,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뀌었다. 표식물 사이의 거리는 한 곳에서 다음 표식물을 볼 수 있도록 직선 500m, 곡선 300m를 넘지 않았다. 군사분계선이 도로, 산길, 강, 개울과 같은 곳을 지날 때는 이로부터 10m가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북쪽과 남쪽 건너편으로 번갈아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총1.292개 지점에 군사분계선이 표시되었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은 말뚝 형태로만 표시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흔히 군사분계선은 선이 아니라 1292개의 점이라고 알려졌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다. 300~500m 간격으로 표식물이 있다고 해도 월경의 가능성은 충분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곧 표식물과 표식물을 잇는 가는 선이 곳곳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때의 선은 오늘날 - P192
철책처럼 공고하게 전면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고, 말뚝과 말뚝을단순히 잇는 정도였다. 더구나 말뚝도, 말뚝과 말뚝을 잇는 선도 관리가되지 않으면서, 군사분계선을 표시했던 선은 없어지고 말뚝도 훼손되어갔다. 군사분계선과 더불어 비무장지대 남북 경계선도 식별이 가능하도록설치되었다. 비무장지대의 남쪽. 북쪽 경계에 접근하고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 이 역시 표지판 형태로 설치되었고, 성근 철조망을 이어서 비무장지대 경계선이 곳곳에 표시되었다. - P193
민정 경찰의 무기 휴대 규정은 이후 비무장지대 무장화의 시작이 되었다. 더 위험한 무기를 제안한 것은 공산군 측이었다. 북·중은 민정 경찰의 휴대 무기와 관련하여 토미건이 미군의 카빈총에 상응하는 북측 무기라고 덧붙이며, 카빈총 또는 소형 기관총의 휴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엔사 측은 처음에는 권총만을 휴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소형 기관총은 전쟁 무기 또는 가장 폭력적인 폭도를 향해 사용하는무기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나아가 권총과 소총 사용으로 타협할 것을제안했다. 298민정 경찰의 무기 소지 문제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필요성 문제로이어졌다. 무기를 소지한 군사 경찰이 군사분계선을 우발적으로 혹은고의로 넘거나, 상대측을 향해 사격을 가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선 표식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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