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컨대 지금부터 외현(外縣)에 사는 죄인은 5일에 한 번 구금하고 방면하는 숫자를 갖추어 주(州)에 보고하고 주옥(州獄)에는 별도로 장부를 두고 장리(長吏)가 검사하고 살펴서 3일이고 5일에 한 번씩 이끌어다가 심리하고 매월 형부(刑部)에서 열람하도록 갖추어 올리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구금한 사람이 많은 곳에는 조관(朝官)에게 명령하여 말을 달려가서 결정하여 보내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사건이 억울하고 무고한 것에 연관되어 지체되었다면 그 본주의 관리를 강등시키거나 내쫓으십시오. 혹은 한 해가 끝나서 감옥에 억울하게 지체되는 사람이 없다면 형부에서는 첩지(牒紙)를 발급하여 대체할 날짜를 얻게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여 이를 장려하고 상 주십시오."
장제현은 부지런하게 백성들을 피폐하는 것을 구휼하고 힘써 관대하게 처리하여 순행하는 부서에서 호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전사(傳舍)로 불러서 도착하면 탑전(榻前, 걸상)에서 더불어 말하여 대부분 그 진실과 거짓을 찾아내니 강남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를 생각하였다.

이달에 요주는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남침(南侵)하여서 만성(滿城)에서 싸웠는데, 패전한 것이 쌓이고 수태위(守太尉)인 희달리(希達里, 奚底里)가 떠도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통군사(統軍使)인 야율선포(耶律善布, 善補)는 복병에게 포위되었는데, 추밀사인 야율색진(耶律色珍, 斜軫, ?~999)이 이를 구원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요주는 야율선포가 대비하는 일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곤장을 때렸다.

임자일(24일)에 요주(遼主)가 초산(焦山)에 이르렀다가 행재(行在)에서 죽었는데 나이는 35세였다. 시호를 효성황제(孝成皇帝)로 하고 묘호를 경종(景宗)으로 하였다. 한덕양과 야율색진(耶律色珍)이 유조(遺詔)를 이어받아서 장자인 양왕(梁王) 야율융서(耶律隆緖, 972~1031)로 자리를 잇게 하였는데 나이가 겨우 12세여서 황후가 칭제하고 국정을 결정하였다. 황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어미는 과부이고 아들은 어린데 친족의 무리들은 크고 장대하며 변방은 아직 편안하지 아니한데 어찌할꼬?"
한덕양과 야율색진이 나아가서 말하였다.
"신(臣)들을 신임하시면 어찌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한덕양이 숙위(宿衛)하는 일을 총괄하니 황후는 더욱 그를 총애하며 일을 맡겼다.

계축일(25일)에 권지고려국왕(權知高麗國王)인 왕치(王治, 960~997)가 사자를 파견하여 와서 방물(方物)을 진공(進貢)하였으며, 또한 그의 형인 왕주(王?, 955~981)가 죽었으니 자리를 세습하기를 요구하니 얼마 안 있다가 이를 허락하였다.

황제는 일찍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짐이 매번 《노자(老子)》를 읽다가 ‘가병(佳兵)이라는 것은 상서롭지 않은 기물(器物)이어서 성인은 부득이 하여야 이를 사용한다.’
라는 곳에 이르게 되면 일찍이 재삼 중복하여 규범(規範)과 경계(儆戒)로 삼지 않은 일이 없다. 제왕(帝王)이라는 사람은 비록 무공(武功)을 가지고 평정을 하지만 끝내는 반드시 문덕(文德)을 사용하여 치세(治世)에 이른다. 짐은 매번 조회에서 물러나서는 책 보기를 그만 두지 아니하며 속으로 전 시대의 성공과 실패를 짐작(斟酌)해 보고 이를 시행하며 덜어내고 덧붙이기를 다한다."

마침 감찰어사인 이광원(李匡源)을 파견하여 고려(高麗)에 사신으로 가게 되자 선이경을 부사(副使)로 삼았더니 선이경이 어머니가 늙었다는 것으로 사양하여 마침내 국자박사인 옹구(雍丘, 河南省 杞縣) 사람 공유(孔維)로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고려왕인 왕치(王治, 성종)가 공유에게 예(禮)에 관하여 묻자 공유는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도리와 오르고 내리는 등 위엄 있는 순서를 가지고 대답하니 왕치는 기뻐하며 말하였다.
"오늘에 다시 중국의 부자(夫子)를 보게 되었구나!"

임오일(25일)에 요에서는 탁주(?州, 河北省 保定市)자사인 안길(安吉)이 송(宋)에서 황하 북쪽에 성을 쌓았다고 상주하자 유수인 유열(裕悅, 관직명) 야율휴격에게 이를 어지럽히어 공사를 성취할 수 없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갑오일(10일)에 요주(遼主)는 여러 신하를 인솔하고 태후에게 존호(尊號)를 올려서 승천황태후(承天皇太后)로 하였으며, 여러 신하들은 요주에게 존호를 올려서 천보황제(天輔皇帝)로 하였는데, 크게 사면하고, 기원을 고쳐서 통화(統和)로 하였다. 국호(國號)를 바꾸어 대거란(大契丹)으로 하였다. 정미일(23일)에 요(遼)에서는 백관들에게 각기 작위를 1급씩 올리고 추밀부사(樞密副使)인 야율색진(耶律色珍)을 수사도(守司徒)로 하였다.

을묘일(2일)에는 요주(遼主)가 친히 죄수들을 심리하였다. 태후는 기민한 꾀를 가지고 있어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잘 어거하였다. 이보다 먼저 요인(遼人)이 한인을 구타하여 죽인 사람이 있으면 소나 말로 배상하였으며 한인(漢人)의 경우에는 그를 목 베고 이어서 그 친속들을 노비(奴婢)로 삼았다. 태후는 일률적으로 한인의 법으로 판결하니 연(燕)지역의 백성들이 모두 복종하였다.

"백성들이 수재나 한재가 있었던 것을 호소하면 바로 사실을 조사하는데 즉각 파견하여 길을 나서게 하되 오히려 시간에 뒤쳐질까 걱정하라. 자못 듣기로는 사자가 〔간혹〕 미적거리며 출발하지 않는다 하니, 주현에서는 부세를 거두는 것에서 기한을 어길 것을 염려하여 날로 채찍질하게 되고, 백성들 역시 사실을 검사하여 다시 씨 뿌릴 것을 기다린다. 만약에 이처럼 머물고 늦어지게 된다면 이 어찌 짐이 부지런히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구휼하려는 뜻이겠는가! 지금부터 사자를 파견하여 재한(災旱)을 사실대로 조사하는 데는 그 지역의 멀고 가까운 것과 업무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기한을 정하여 이를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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