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가 시신(侍臣)들에게 말하였다.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여 나를 받들게 하는 일은 짐(朕)은 반드시 하지 않을 것이다. 구혁(溝?, 봇도랑, 해자)을 열어 경읍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대개 부득이한 것일 뿐이다."

황제는 장리(贓吏, 뇌물 받은 관리)를 아주 싫어하여 이후로는 내외관으로 장죄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기시(棄市)에 처하기에 이르렀다.

을해일(13일)에 요(遼)의 사천(司天)인 왕백(王白)·이정(李正) 등이 역서(曆書)를 올렸다.
이보다 먼저 후진 천복(天福) 연간에 사천감인 마중적(馬重績)이 주문으로 을미원력(乙未元曆)을 올렸는데 조원력(調元曆)이라고 불렀다. 태종(太宗, 요의 耶律德光)이 후진을 멸망시키고 변(?)에 들어가게 되자 모든 관청의 요속(僚屬)·기술(技術)·역상(曆象)을 거두어서 중경(中京, 內蒙古 赤峰市 寧城縣)으로 옮기니 요에는 비로소 역(曆)이 있게 되었다. 왕백 등이 올린 것은 바로 조원력이다.

황제가 말하였다.
"인생이란 흰말이 틈새를 지나는 것 같은데, 행하는 바가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여도 금전을 많이 쌓아 놓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스스로 즐기는 것을 많이 하고 자손들로 하여금 가난하거나 궁핍하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경들은 어찌하여 병권을 풀어 놓고 나아가 큰 번진(藩鎭)을 지키면서 편리하고 좋은 전택(田宅)을 골라서 사 놓고 자손들을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세우지 않는가? 노래하는 아이와 춤추는 여인을 많이 데려다가 매일 술 마시며 서로 즐거워하며 천수를 마치라! 짐은 또한 경들과 약속하여 혼인하고 군신 사이에 양쪽에서 시샘하거나 의심함이 없게 하여 아래 위가 서로 편안한 것이 역시 좋지 않겠는가?"

오대시기에는 요(遼)가 발해 땅을 전부 가지게 되자 흑수부의 백성들 가운데 혼동강(混同江, 흑룡강 우안의 최대 지류)의 남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요에 적(籍)을 두면서 숙여진(熟女眞)이라 호칭하였고, 요에 적을 두지 아니한 사람들을 생여진(生女眞)이라 불렀다.

여진의 선조는 옛날 숙신(肅愼, 흑룡강, 송화강 일대) 땅에 거주하였는데, 원위(元魏, 북위)시기에 물길(勿吉)이라 불렸고, 수대(隋代)에 이르러 호칭을 고쳐서 말갈(靺鞨)이라고 하였으며, 당(唐) 초기에는 흑수부(黑水部)와 속말부(粟末部) 두 부(部)를 가지고 있었으며, 뒤에 가서 속말부가 대단히 강해져서 발해국(渤海國)으로 호칭하였고 흑수부는 이어서 그들에게 속하여 불리어졌다.

애초에 후주 세종이 이미 강북을 빼앗고 강남에 편지를 보내면서는 당(唐)이 회골(回?)의 가한에게 불러 주는 방식처럼 다만 국주(國主)라고 불렀을 뿐이었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서(書)라고 하는 용어를 고쳐서 조(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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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로 불렀다.

요(遼)의 야율해리(耶律諧里, 解里)가 와서 항복하였다.

지금부터 사자를 사방으로 나가게 하면서 반드시 마땅히 그 적당한 사람을 심사하여 선택해야 하오."

정해일(30일)에 북한(北漢)에서 항복한 백성들을 형(邢, 河北省 邢台市)·명(?, 河北省 永年縣 東南) 두 주로 옮기고 사람 수를 계산하여 부속(賦粟)을 내게 하였다.

여러 신하들의 가족으로 경사에 있는 자들은 아주 두터운 위무를 받았으며, 군(郡)에 있는 관각(??, 전매)의 이로움은 모두 이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도모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여 무역을 하게하고서 통과하면서 걷어야 하는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서 변방에 있는 신하들은 모두 부유하게 되었으며 결사대를 모집하고 기를 수가 있었고 간첩을 부릴 수 있어서 적의 사정을 환히 알았으니 매번 변경에 들어갈 적마다 반드시 먼저 알고 예비할 수 있었고, 복병을 두어 습격하였다.

진주의 서북쪽에 있는 석양진(夕陽鎭)은 옛날 복강현(伏羌縣, 甘肅 甘谷)의 땅으로 서북쪽으로는 대수(大藪, 큰 숲)에 이어져 있어서 재목이 나오는 곳인데 융인(戎人)들이 오래 동안 그 이로움을 오로지 하였다. 상서좌승인 수양 사람 고방(高防)이 지진주(知秦州)가 되어 채조무(采造務)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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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목을 가져다가 경사에 공급하자고 건의하였다.

조서를 내렸다.
"조정의 신하가 사자로 나가는데 돌아오는 날에는 보았던 민생의 이로움과 병통을 갖추어 보고하라."

오대 이래로 절도사는 친하게 따르는 사람을 진장(鎭將)으로 보임하여 현령(縣令)과 항례(抗禮)하였지만, 무릇 공사(公事)는 오로지 주(州)에만 보내지니 현의 관리는 직책을 잃었다. 이에 이르러 다시 현으로 통할하니 진장이 주관하는 곳은 향촌(鄕邨)에는 미치지 못하고 다만 곽내(郭內)에서일 뿐이었다. 추밀사 조보의 말을 따른 것이다.

"세 개의 기한을 주는데, 매 기한은 각기 20일이다. 첫 번째 기한 안에 잡는 사람은 현령과 현위가 각기 1선(選)을 감해주고 반이 넘어서 잡는 사람은 2선(選)을 감해 준다. 두 번째 기한 안에 잡는 사람은 각기 1자(資)를 뛰어 넘게 하고, 반의 기한을 넘어서면 2자(資)를 뛰어 넘게 한다. 세 번째 기한 안에 잡는 사람은 현령과 현위에게 각기 1계(階)를 덧붙여 주고, 반을 넘으면 2계(階)를 덧붙여 준다.
세 번째 기한이 지나도 잡지 못하면 현위는 1개월의 녹봉을 깎이는 벌을 받고 현령은 이를 반으로 한다. 현위는 세 번 벌(罰)을 받고 현령은 4번 벌을 받으면 모두 1선을 전(殿)으로 하며 3전(殿)이면 관직을 정지한다. 현령과 현위가 도적과 싸워서 모두 잡은 사람은 나란히 비(緋)를 하사하고 현위에게는 현령을 제수하고 이어서 양자(兩資)를 뛰어 넘게 하고, 현령은 별도로 발탁하여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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