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던의 페니

의회는 곧 재산 소유자들의 대행 기관이었다. 그리고 18세기에 현대적 모습으로 식민지 의회의 본보기가되었다. - P239

아메리카인들이 제도적 보호장치로 빈번히내놓은 두 사례로는 오티스의 행정사법부와 관습법이 있었다. 관습법은 신민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다. 비록 그것이 항구적인 보호를 해준다고 하지만, 법원과 의회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었다. 국왕이 식민지에 발급한 칙허장은 좀 더 견고한 바탕을 지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대표에 의한 과세권 등을 포함해 근본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칙허장의 명백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왕이 과거에 칙허를 취소한 적이있고 또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했다. - P244

대영제국은 잉글랜드라는 중심과 식민지들이라는 기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졌는데, 제국을 단합시키고 상업을 감독하며 공통 관심사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했고 영국의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기관이었다.
이런 추상적인 국가제도론과 정치 이론에서는 방부제 냄새가 난다. 즉 그 자체로는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맛도 없으며 인간의 감정이나 열정이 전혀 깃들지 않은 듯하다. 우리는 권리, 주권, 대표 같은 어휘를 읽으면서 이것이 인간사와 관련된 단어들이며 특히 18세기의 투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지세법과관련한 일련의 현실을 볼 때, 이런 어휘들은 결코 사람들의 감정과 동떨어지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어휘들은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는 조건에서 생겨났다. - P249

세금, 행정, 안보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메리카인의 우려와 의혹은 합리적인반응이었고, 그들이 느끼는 불만 또한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이었다.
결국 이처럼 합리적인 불만은 영국의 공공정책, 특히 인지세법에대한 분노로 표출됐다. 물론 동시에 또 다른 종류의 불만도 겉으로 나타났다. - P254

우선 영국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은 사회 내에서 대부분 지도자들의 지원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재능과 자원도 동원했다. 반면에 인지세법의 주도적 지지자들은 자신들끼리도 분열되었다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의혹과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가령 매사추세츠의 토머스 허친슨과 로드아일랜드의 토리 준토가 좋은 사례다. - P255

폭도들, 그리고 민중의 지도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들이 철저한 악과 대면하고 있다는 믿음 속에 행동에 나섰다. 개신교의 관심사와 심리상태는 사람들이 도덕과 영생을 과장하도록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사악한 힘에 대한 공포를 더욱 무시무시한 것으로 증폭시켰다. 이러한 성향이 식민지 사회 내에 널리 확산되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지배했다. 사람들의 도덕적·심리적 가치를 강화해주는 개신교가 그런 사고방식과 정서를 권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 행동의 이유가 정치적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믿어온 오래되고 편안하며 선량한 도덕적 규율과도 일치했다. 왜냐하면 폭군의 사악한 의도에 영합하는 게으르고 방탕한 공무원들에 대한 증오는 곧 적법한정부를 신봉하는 정직하고 근면한 자유인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공포와 망상이 식민지 전역에 책임 있는 공공질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물론 아이러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아이러니는 인지세법으로 시작된 기나긴 위기 상황 속에서 생겨난것이었다. -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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