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쿠가와 후기 유학이 확산되면서 군주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중하급 무사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자 군주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화되었다. 가로합의체제하에서는 번 내 몇 개의 최고가문들이 번정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 가신이 이에 끼어들여지는 적었다. 그러나 이들이 일단 정치에 뛰어들게 되자 가로합의체제는 큰 벽이 되었다. 이 벽을 허물 유일한 방법은 군주의 정치적 권위를 빌려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서는 군주의정치적 활성화, 군주친정이 필요했다. - P305

번주친정은 번 권력기구, 일반 번사 대중, 나아가 일부 영민에까지 번주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켰고, 그에 따라 번주에게 의거하지 않고서는 번의 정치력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워졌던 것이다. - P332

미토번은 막말기에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취임하고부터 전국의 주목을 받는 정국의 중심적인 번으로 변모하게 된다. 나리아키와 후기미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미토번사들은 외침의 위기를 강조하고 그를막기 위한 대개혁[尊王壤夷論]을 막부에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막부와 미토번은 막말기에 항상적인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된다. 미토번은 자신들이 막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대개혁만이 막부를 살리는 길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결과적으로 미토번의 막부 비판은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막부의 종말로 이어졌다. - P341

덴포기(天保期)의 나리아키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유지하여 번의 분열을 회피하는 데 진력했다. 때로는 후지타파의 과격한 공격으로부터 집정 등 문벌파를 변호하여 후지타파의 급진적 주장과 대립했다. 이와 같은 나리아키의 온건한 태도는 후지타파의 불만을 샀지만, 나리아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권력기반이 취약했던 나리아키에게는 서로 친인척의 끈으로 묶여 있어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있던 문벌파를 적으로 돌려서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어렵고, 번 내 갈등도 심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치가로서 나리아키는 이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불만을 느낀 도코를 비롯한 후지타파의 압력에 대해 나리아키는 항상 그들을 위무하고 견제하여 과격화를 경계했던 것이다. - P358

1844년의 실각 이후 나리아키는 문벌파, 특히그가 총애했던 유키 도라쥬의 배신에 적개심을 불태워, 그 이전에 보여 주었던 균형 잡힌 번 내 세력 안배 조치와는 달리, 문벌파와 삼연지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 노선을 취했다. 나리아키의 이러한 태도는 문벌파로 하여금 어린 신번주 요시아쓰 주위에 집결케 해, 미토번은 전 번주와 현 번주의 부자간 권력투쟁이라는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일시적인 정쟁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장기적인 당쟁으로 비화할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가장 경계했던 것이 도코였다. 그는 ‘갑진국난’을 교훈으로 삼아 나리아키에게 문벌파 삼연지 신번주 요시아쓰와 융화할 것을 촉구하고, 번 내 과격파에 대해서도 삼연지와 번 정부 유사에 대한 맹목적 비판을 자제하도록 호소했다. 그러나 나리아키는 도코의 간언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미토번은 막말 정치사상 가장 처절한 내란으로 빠져들어 갔던 것이다. - P370

요시노부는 조정을 개국론으로 전환시키려는 에치젠번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조정의 쇄국양이 방침에 영합하여 정권 반환의여론을 억누르고 막부에의 정권 위임을 재확인받으려고 했다. 이에 요시나가는 정사총재직 사임과 귀번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사임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막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요시나가는 3월 21일 조정과 막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교토를 떠나버렸다. 번주의 무단귀번(無斷歸藩)에 번사들은 크게 동요했다. - P382

에치젠번의 거번상락 구상은 두 가지 요점에 집중되어있었다. 첫째,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일단 교토의 치안을 확보한 후각국 공사를 불러들여 쇼군·관백을 비롯 조막· 제 웅번(諸雄藩)의 열석하에 대회의를 개최하여 당면한 내외의 분규하는 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고 했다.
둘째, 현재의 막부독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거번상락의 주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 P400

거번상락이 좌절하게 된 것은 그 계획의 급진성에 대한 요시나가의 경계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번 내의 붕당적립 관계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었고, 군주인 요시나가가 그중 한쪽을강하게 편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이 당파 대립을 굳이 붕당적 대립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 당파 간의 대립을 낳은 주요 배경 가운데 학문적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때문이다. 나카네 유키에는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의 문하로 에치젠번 내 히라타학(平田學)의 일인자였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요시나가도 분큐기에는 히라타학에 심취하고 있었다. 한편 요코이 쇼난은 주자학자였고, 혼다 히다 마쓰다이라 슈메 등은 모두 요시다 도코의 문하로 야마자키파이며 주자학을 신봉하고 있었다. 이런 학문적 배경의 차이가 붕당적 대립 관계를 더욱 심화시켰던 요인 중의 하나였던 것은 아닐까. - P412

도쿠가와 시기의 봉건 · 군현론은 표면적으로는 봉건제의 일본 사회를 찬미하면서도 실상은 봉건과 군현제를 상당 부분 절충시킨 것이었으며, 봉건과 군현이 대립물로 인식된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막말유신기의 군현제 실시론이 결국 봉건제에 군현지의(郡縣之意)를 깃들게 하는 것(寓郡縣之意於封建之中)으로부터 군현제에 봉건지의(封建之意)를 깃들게 하는 것(寓封建之意於郡縣之中)으로의 전환이었다면, 도쿠가와 시기의 봉건 · 군현론은 이것과 근본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P429

막말기의 도막파와 좌막파의 대립에서, 정권의 소재[막부를 유지할 것인가, 왕정복고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퉜으나 정체에 관해서는 봉건제 유지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고 할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봉건제는 700여 년간 장구하게 이어져 왔고, 또 에도시대 내내 봉건제에 대한 호의적 담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지속에 대해 새삼 문제의식을 갖지않았다는 점, 둘째는 일부가 장래 군현제 도입을 생각했더라도, 그것이중국에서처럼 단순히 중앙집권-지방분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이묘가와 사무라이 신분 자체의 해체와 관련 있는 문제이므로 도막파, 좌막파를 막론하고 치열한 정쟁 속에서 대다수 사무라이의 호응을 얻기힘든 이 노선을 취기는 어려웠으리라는 가능성이다. - P435

왕정복고 직후에는 ‘봉건의 제에 군현의 의를 우하게’ 하는 국가 구상이 지배적이었다면 판적봉환을 거치면서 ‘군현의 제에 봉건의 의를 우하게 하는’ 것으로 서서히 변화해 갔다. - P443

군현제 실시는 애초에는 신분제 폐지와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으로 경계되었지만, 세상은 ‘조진의 악폐’에 대한 우려를 뒤로 하고 소라이가 경계했던 ‘입신출세’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었고, 군현제는 ‘입신출세’의 제도로 수용되어 갔다. -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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