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획정은 크게는 광범위한 지역의 정치적 재편(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부터 작게는 철도건설을 위한 지역계획과 농촌 토지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미세한 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에서 진행되었다. 공유지(Allmende)의 해체와 사유화 과정은 때로는 정부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혼란스럽게 진행되었다.
다른 경우에는 정부의 엄격한 지도와 계획 아래서 진행되었다. 국가가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징수하자 누가 무엇을 부담해야하는지,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 중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촌락공동체는 더 이상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 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 P352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이것은 정부활동이 지방에까지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 이후 복잡한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세기 혹은20세기에 시행된 거의 모든 토지개혁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소홀히 하지 않았다. 토지의 계획적인 운용은 현대사회의 기본행위 가운데 하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세기 소련, 동유럽, 중국의 대규모 집단화였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기울이지 않았다. 하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토지등기제도와토지의 자유로운 처분권이 없는 국가는 ‘현대‘ 국가라고 할 수 없다. - P353

상이한 국경 관념이 충돌하는 곳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국경을 획정하는 현장이었다. 마지막 승자는 대부분 현지에서 세력이 가장 강한 쪽이었다. - P362

국경은 부분적으로는 영토로서의 깊은 뿌리가 없는 행정구획이었고, 부분적으로는 (특히 ‘간접통치‘ 상황일 때) 식민지가 되기 전 통치구역의확인 표지였다. 제국 사이의 국경은 온전한 연속선으로 표시되는 기우는 드물었고, 유럽의 국경처럼 면밀하게 지키기도 어려웠다.
모든 제국에는 열려져 있는 측면이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그것은알제리 사하라였고, 영국의 경우는 인도 서북 국경이었고, 제정러시아의 경우는 카프카스였다. 그러므로 국가적 경계의 역사적 순간은식민지가 해체되고 새로운 주권국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1945년이후 시기에 찾아왔다. 이때 ‘철의 장막과 함께 유럽과 한국이 분단되었다. 국경은 유사 이래 최고도로 군사화 되었다. 국경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기 위해 핵무기와 철조망이 동원되었다. 국경에 대한 19세 기적 강박관념이 20세기 60년대에 극치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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