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의 전제, 왕권체제가 더 강력하다
- 미국의 독립을 유지하려면 왕권체제와 유사한 행정권 우위가 필요하다. 다만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13개 주가 결성한 공동체를 보존해야 하며, 이 공동체의 힘으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동체를 해산하고 13개 식민지가 각자 원래의 독립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거의 왕권이나 마찬가지인 집중된 행정권이 필요하다. 그래야 아직 대부분이 왕권의 지배를 받는 유럽 각국에 대항할 수 있다. 연방주의자는 왕권이 민주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이라고 믿었기에 왕권의 개념을 가지고 행정권을 구축하는 사상의 모험을 감행했다. 그런 후에 몽테스키외가 내세웠던 삼권분립의 상호 견제 이론을 동원해 확대된 행정권을 제한하고, 주권재민이라는 엄격한 헌법 정신을 통해 국가의 모든 행정권을 견제 및 구속한다.

그들은 영국의 정치를 잘 알고 있었기에 영국을 본보기로 한 정치 제도 구축을 확고하게 포기했다. 이를 대신한 것이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정치 이론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이었다. 미국 헌법에 담긴 이념은 근원과 내력을 지녔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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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이러한 전근대적인 고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선 의사결정자의 결정 결과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서 그 효과가 과연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관의 의중을파악하여 그 의중대로 품의서를 꾸몄느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시장의 원리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 결과의 수요자가 그의사결정자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수시로 평가하되,
상관이 부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평가토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얼마나 친절하게성의껏, 정확하게 불편 없이 서비스해 주었는지에 대해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란 본시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를 행정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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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무의 사유화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4대강 토목건설사업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업무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은 워낙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하위단위업무(하위의사결정)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4대강 토목건설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목적 · 비전 · 가치의문제, 비용 · 예산 문제, 기술 및 기술 개발 문제, 환경 문제, 경제성 문제, 향후 효과성 추정 문제 등 수많은 하위단위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하위단위업무를 또 다시 각 개인에게 귀속시켜서 그 하위의사결정의 결과를 모아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P250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을 결정하고,
결정된 후에 실제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고, 예산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되었고, 환경 훼손도 매우 심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하위의사결정을 내렸던부하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돌아가야합니다. 설사 이참판과 최정랑처럼 하위의사결정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여부 결정에 대한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됩니다. 이경우, 김판서의 책임은 자신의 부하들에 대한 능력을 잘못 평가하여 하위단위업무를 잘못 배분한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단위업무담당제에서 상관은 부하들이 항상 최고의 의사결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독려함으로써 자신의 의사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P252

다만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하위의사결정자들은 우리의예에서 김판서, 이참관, 최정랑 등은 자신이 내린 하위의사결정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이란 인사기록상의 의사결정 실수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면 그부하는 그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보직을 받거나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위업무담당제에서의 인사고과는 어떤 직무를 맡고 있었느냐를 중시하지 않고, 그가 내린 의사결정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를 보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위업무담당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야만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단위업무담당제는 의사결정 결과가 수요자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는 두번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줍니다. - P252

셋째, 선발의 객관화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 예에서 김판서가 사업여부에 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자신의 부하들 중에서 각각의 하위의사결정을 가장 잘 내릴 수 있는 전문가에게, 직위에 상관없이 단위업무를 배분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면, 새로 채용할 때도 가장적합한 인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연·학연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오류를 남길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위업무담당제는 조직혁신의 세 번째 조건인 선발의 객관화를 만족시켜 줍니다. -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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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담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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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품의제도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는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과 책임은 항상 등가여야 합니다.
권한 없는 책임은 개인을 비굴하게 만들 것이므로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되며, 책임 없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지 않고 권한만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조직설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품의제도는 이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위로 집중시키면서 책임은 아래로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P211

아랫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현실을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었을 때에 창의력을 발휘한 사람에게만 좋은 평가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의 아이디어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품의제도란 그 특성상 개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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