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직무의 사유화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4대강 토목건설사업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업무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은 워낙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하위단위업무(하위의사결정)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4대강 토목건설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목적 · 비전 · 가치의문제, 비용 · 예산 문제, 기술 및 기술 개발 문제, 환경 문제, 경제성 문제, 향후 효과성 추정 문제 등 수많은 하위단위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하위단위업무를 또 다시 각 개인에게 귀속시켜서 그 하위의사결정의 결과를 모아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P250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을 결정하고,
결정된 후에 실제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고, 예산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되었고, 환경 훼손도 매우 심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하위의사결정을 내렸던부하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돌아가야합니다. 설사 이참판과 최정랑처럼 하위의사결정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여부 결정에 대한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됩니다. 이경우, 김판서의 책임은 자신의 부하들에 대한 능력을 잘못 평가하여 하위단위업무를 잘못 배분한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단위업무담당제에서 상관은 부하들이 항상 최고의 의사결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독려함으로써 자신의 의사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P252

다만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하위의사결정자들은 우리의예에서 김판서, 이참관, 최정랑 등은 자신이 내린 하위의사결정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이란 인사기록상의 의사결정 실수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면 그부하는 그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보직을 받거나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위업무담당제에서의 인사고과는 어떤 직무를 맡고 있었느냐를 중시하지 않고, 그가 내린 의사결정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를 보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위업무담당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야만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단위업무담당제는 의사결정 결과가 수요자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는 두번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줍니다. - P252

셋째, 선발의 객관화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 예에서 김판서가 사업여부에 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자신의 부하들 중에서 각각의 하위의사결정을 가장 잘 내릴 수 있는 전문가에게, 직위에 상관없이 단위업무를 배분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면, 새로 채용할 때도 가장적합한 인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연·학연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오류를 남길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위업무담당제는 조직혁신의 세 번째 조건인 선발의 객관화를 만족시켜 줍니다. -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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