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전근대적인 고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선 의사결정자의 결정 결과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서 그 효과가 과연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관의 의중을파악하여 그 의중대로 품의서를 꾸몄느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시장의 원리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 결과의 수요자가 그의사결정자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수시로 평가하되,
상관이 부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평가토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얼마나 친절하게성의껏, 정확하게 불편 없이 서비스해 주었는지에 대해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란 본시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를 행정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 P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