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흙과 피 vs 흘린 땀과 흘린 피
또는 법적 시민권 대 육체적 유대


내 생각으로는 성원권과 현존에 대한 이러한 기준의 차이는 명확하다. 그러나 아프리카 남부를 살펴보면 이 두 원칙은 서구 정치 이론이 흔히 가정하는 것보다 더 역동적인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곳에서는 현존과 성원권이 종종 훨씬 더 유연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사회에서는 ‘피와 흙‘이 배제의 원칙으로 작용해왔다. 잘못된 혈통을 가졌거나 잘못된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추방되거나 배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사회는 지금은 늘 그렇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longue durée 역사적으로 외부인을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때때로 ‘사람이 재산‘이라며 외부인을 통합하는 수단을 매우 정교하게 고안했다. 그리고 그러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흙으로 상징되는 영토와 피로 상징되는 인간적 요소를 소속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좀 더 유연하고 유쾌한 개념을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었다. - P60

외국인들은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땀이 흙에 스며들고, 혹은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흘린 피가 함께 살아가는 생생한 정신적 단결의 원천이 되어 어떤 장소에 지속적인 애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관건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와같은 법적인 시민권이 아니라 가뭄을 함께 겪고, 같은 땅에땀을 쏟으면서 공유된 물리적 존재가 만들어낸 육체적인 유대라는 점이다. 이처럼 오래된 정치적 전통에서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물리적인 존재는 실제로 성원권과 통합된 단일체가 된다.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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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과 달리 우리는 지대가 공유되는 정도와 그 속성을 생산성 증가의 이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핵심적으로 특징짓는 요소로 간주했다. 

우리가 취한 접근의 중요한 전조로는 봉건제가 붕괴한 이유에 대해 신고전주의 이론과 신맬서스주의 이론을 비판한 브레너(Brenner 1976)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브레니는 봉건제의 메커니즘과 그것이 종말을 고하는 데 정치권력이 미친 역할을 짚어냈다. 브레너에 따르면 인구 요인은 부차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농민들이 영주의 요구에 저항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였다.

 브레너의 접근은 아세모글루와 블리츠키의 2011년 연구(Acemoglu and Wolitzky 2011)에 주되게 영향을 미고우리는 다시 이 연구를 토대로 이 책을 썼다.

 이 연구에서 생산성 향상은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기보다 강압을 강화하기로(가령, 더 많은 경비를 고용하거나 노동자들이 그만두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식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임금을 높이지 않고 낮춘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는 제도적인 맥락과 노동자가 외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령, 고용주가 강압적 조치를 강화할 때이곳을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데서 생계 수단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시사점 중 일부는 비강압적인 조건으로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협상력에서 권력 균형이 고정되어 있으면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이 임금을 높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권력 균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게 되면 임금은 감소할 수 있다. 한편, 기술 변화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선의를 일구는 것과 노동자들을 면밀히 감시하는 것 사이의 균형점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높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 사이의 연결이 깨어질 수 있다. - 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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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에도 아랑곳없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내러티브는 250년 전 영국에서 지배적이었던 내러티브로 놀랍도록 가깝게 되돌아간 듯 보인다. 아니, 우리는 제러미 벤담, 애덤 스미스, 에드먼드 버크의 시대보다 테크놀로지에 대해 더 엘리트주의적이고 더맹목적으로 낙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 P19

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진보가 결코 자동적인 과정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오늘날의 "진보"는 또다시 소수의 기업가와 투자자만 부유하게 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량과 권한을 박탈당하고 이득은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테크놀로지에 대해 더 포용적인 새 비전이 생겨날 수 있으려면 사회의 권력 기반이 달라져야 한다. 19세기에도 그랬듯이, 그러려면 통념에 맞설 수 있는 조직과 반론이 있어야 한다. 널리 퍼진 비전에 도전하고 테크놀로지의 방향이 협소한 지배층의 통제를 벗어나게 하는것은 19세기 영국이나 미국에서보다 오늘날이 더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결코 그때보다 덜 필요하지는 않다. -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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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경험한 "공유된 번영"의 사례들은 기술 진보 자체에 내재된 요인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장되어 있던 결과가 아니었다. 공유된 번영은 기술진보의 방향과 사회적으로 이득을 분배하는 방식이 협소한 지배층의 이익에만 복무했던 제도적 배열에서 멀어졌을 때, 오로지 그랬을 때만 생겨날 수 있었다. 우리가 진보의 수혜를 입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주요 이유는 우리 앞의 세대들이 그 진보가 폭넓은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 P18

선거권에 확대 노조의 부상 노동자 권리보호의 법제화로 19세기 영국에서 생산 활동의 조직 방식과 임금의 설정 방식이 크게 변모했다. 이것이 미국에서 들어온 혁신의 파도와 결합하면서, 테크놀로지의 방향도 단지 노동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기계로 대체하거나 노동자를 감시할 새로운 방법을 발명하는 쪽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쪽을 향하도록 재설정되었다. 그 후 한 세기간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서구 유럽 전역에, 이어서 전 세계에 퍼졌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상보다 생활 수준이 높은 이유는 우리 앞에 있었던 산업 사회 국면들에서 시민과 노동자가 스스로를 조직해 테크놀로지와 노동 여건에 대해 상류층이 좌지우지하던 선택에 도전했고 기술 향상의 이득이 더 평등하게 공유되는 방식을 강제해 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다시 해야 한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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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두 시장 모두를 관련시장으로 인정할 경우 양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충분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위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인정할 경우 경쟁당국이나 법원의 관심이 이 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모아지고, 소위 ‘관련시장 밖‘에 있는 다른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는 응분의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P119

첫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강화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1) 데이터 독과점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시장은 급격한 혁신이 일어나는 역동적 시장이라 이들의 시장지배력은 공고하지 못하며, (ii)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나 멀티호밍의 관행 등이 이들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iii) 이들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와 배타적 거래 등 문제된 관행들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며, (iv) 유럽위원회의 구글 검색엔진 심결 등은 문제된 관행의 반경쟁적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 P38

첫째, 다면시장의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경쟁압력을 증대시켜 시장지배력을 약화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저지할 수도 있다.
특히 강력한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i) 한 면에서의 지배력이 다른 면에서의 위반행위를 뒷받침하거나, (ii) 지배력을 보유한 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의 효과가 다른 면에 미치는 등의 방식으로, 한 면에서의 지배력이 다른 면에서의 지배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

둘째, 멀티호밍이나 싱글호밍의 관행이 존재한다 사실만으로는 시장지배력의 존부를 단정지을 수 없으며, 시장의 한 면에서 이용자들이 오직 하나의 플랫폼에만 가입할 경우 경쟁적 병목이 발생할 수있다. -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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