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두 시장 모두를 관련시장으로 인정할 경우 양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충분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위자가 시장지배저 지위를 갖는 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인정할 경우 경쟁당국이나 법원의 관심이 이 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모아지고, 소위 ‘관련시장 밖‘에 있는 다른 시장에서 일어나는일에 대하여는 응분의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 P119
첫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강화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1) 데이터 독과점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시장은 급격한 혁신이 일어나는 역동적 시장이라 이들의 시장지배력은 공고하지 못하며, (ii)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나 멀티호밍의 관행 등이 이들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iii) 이들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와 배타적거래 등 문제된 관행들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며, (iv) 유럽위원회의 구글 검색엔진 심결 등은 문제된 관행의 반경쟁적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 P38
첫째, 다면시장의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경쟁압력을 증대시켜 시장지배력을 약화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저지할 수도 있다. 특히 강력한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i) 한 면에서의 지배력이 다른 면에서의 위반행위를 뒷받침하거나, (ii) 지배력을 보유한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의 효과가 다른 면에 미치는 등의 방식으로, 한 면에서의 지배력이 다른 면에서의 지배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
둘째, 멀티호밍이나 싱글호밍의 관행이 존재한다 사실만으로는시장지배력의 존부를 단정지을 수 없으며, 시장의 한 면에서 이용자들이 오직 하나의 플랫폼에만 가입할 경우 경쟁적 병목이 발생할 수있다. -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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