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민은행 이야기 - 착한 자본주의를 실현하다
데이비드 본스타인 지음, 김병순 옮김 / 갈라파고스 /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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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원리

그는 빌린 돈을 일시에 상환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동안 조금씩 분할해서 갚을 수 있게 했다. 처음에는 날마다 조금씩 갚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나중에 유누스는 일주일에한 번씩 갚도록 했다가 더 단순화해서 50주에 걸쳐 대출 원금의 2퍼센트씩 나누어 갚도록 했다. 이자는 보통 은행 금리 (당시에는 13퍼센트)를 적용해 연말에 갚도록 했다. 조브라에 있는 여러 오두막집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회의를 통해 돈을 갚아야 했고, 모든 사람이 그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 P61

각 모임에서 의장과 총무를 뽑았다. 해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맡았다. 그리고 모임기금과 비상기금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기금이 도입되었다. 모임기금은 집단 저축으로 모임 구성원들에게 단기 차입이 필요할때 여기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용도였다. 처음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모임기금에 일주일에 1타카씩 저축했다. 차츰 모임기금이 장기적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짐에 따라 유누스는 돈을 빌려줄 때마다 5퍼센트의 ‘모임세‘ 를 내는 제도를 만들었다.
비상기금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 연말에 기부하는 돈으로 비축되었다. 누군가 빚을 못 갚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았을 때 적절한 한도에서 이 돈을 쓸 수 있었다. 모임기금과 비상기금은 다섯 사람 모두 동의해야 사용할 수 있다(나중에 비상기금은 생명보험 형태로 진화했다. 현재는구성원 가운데 누군가 죽으면 보험의 수혜자는 가난한 마을사람들의 1년 소득에해당하는 5,000 타카까지 받을 수 있다)..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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