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사무소를 설치, 중개업을 할 수 있고
법인인 중개업자에 취업할 수 있다 법인의 임원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응시자격 및 응시지역
ㅇ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내,외국인
ㅇ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와 지방사무소에 접수 및 응시 가능

1차시험과목은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ㅇ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과목은
ㅇ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 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중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조문, 산림법, 농지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차시험 면제대상자
ㅇ 1차 합격자
- 1차시험면제 신청자는 응시원서 ⑫항에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반드시 1차시험 면제자 접수창구에 신청하여야 함

시험방법
ㅇ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시행
ㅇ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으로 출제
1.2차 동시시험인 경우에도 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2차시험이 무효가 됨

합격자 결정방법
ㅇ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ㅇ 제2차시험 : 제13회(‘02년도) 1차시험 합격자 및 제14회(’03년도)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공인중개사시험은 우리나라 자격증시험중에서 제일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은 시험입니다.
시험준비기간은 보통 1년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의 시험이 있으며 2003년도에는 9월21일에 시험이 있었고 제14회 시험이었습니다.

시험과목은 1.2차 합하여
5과목이지만 과목별로 세분하여 공부하여야 하므로 실제적으로는 많은 분량이며 법과대학이나 부동산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았다면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강의나 동영상강의 및 테입으로된 강의를 듣는것도 좋은 방법이나
결국에는 독학으로 해결하여야할 문제입니다.

강의를 듣는 것은 생소한 단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 및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불과할 뿐이며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공부할려면 기본서를 정하여 꾸준하고 끈기 있게 자기혼자서 공부하는 길입니다.
비전공자로써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학원강의나 동영사 및 테입을 구입하여 강의를 듣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원강의에 너무 의존하면 쉽게 공부할려는 심리가 있어서 학원강의 끝나면 오늘공부는 다한것으로 스스로 생각하여 공부를 게을리 하거나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이나 숫자 등 암기과목도 많고 정독과 다독을 통하여 확실하게 자기것화 하여야 1년에 한번보는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는 학원교재를 선택하는 것과 서점에서 혼자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여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자기한테 맞는 것으로 골라서 한번선택한 교재는 되도록이면 교재를 변경하지 말고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재를 자주 바꾸면 공부하는 패턴과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면 취업을 할 경우에는 단순업무에 종사하면 600,000~ 1,500,000 정도라고 하며
법인이나 비중있는 부동산컨설팅에서 능력을 인정 받으면 그 이상도 된다고하고요
개인이 개업할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 등 소위 몫이 좋은 곳에서는드물게 몇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고도 합니다.
또 강의 능력이 뛰어나면 학원에서도 고액의 연봉을 받고 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문제점으로는
변호사와의 업무영역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은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중개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도 할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만
부동산중개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다보면 현실적으로는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www.abc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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