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못 봤지만 일단 제목부터 뜨악했는데, rule by law는 rule of law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법치‘로 옮긴 것은 오역으로 보입니다. 책에 이러한 개념 구분이 따로 설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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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표 2024-06-03 23:2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아 안녕하세요 이 책 보고 있는 사람인데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그러면 법치가 아니라 어떤 표현이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 남겨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묵향 2024-06-04 1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학술적으로는 보통 “rule of law”를 “법의 지배”로 옮기고[즉, ‘객관적 규범‘으로서(때로는 ‘자율적 질서‘로서) “법이” 지배하는 것으로, 국가나 특정한 정부는 법 아래에 위치합니다],

“rule by law”는 “법에 의한 지배(법에 의한 통치)”로 옮깁니다[법을 (주관적, 자의적일 수 있는) 통치, 지배,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때로는 전락시키는) 것으로, (한시적인 것에 그쳐야 할) 국가나 특정한 정부가 도리어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과 시민의 입장은 배제됩니다].

“rule by law”는 ‘형식적 합법주의’,
“rule of law”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둘 중에는 “rule of law”(법의 지배)만이 기본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ule by law”를 간단히 “법치(法治)”라고 옮겨버리면 기본원리로서 “rule of law”(법의 지배)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보니 많은 분들이 국역본 제목에 관하여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참고로, “**주의(主義)”라고 했을 때는 전체 단어에 주관성, 임의성의 의미 요소가 덧붙기도 하므로, “법치주의”를 (이데올로기로서) ‘형식적 합법주의’의 뜻으로 쓰면서 “법의 지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쓰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법은 모조리 지배의 도구이고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불과하므로 ‘법의 지배’든 ‘법에 의한 지배’든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주장도 있겠습니다만, “rule of law”(법의 지배)에서 “법”은 제정법을 넘는 의미를 가질 때가 많고, 책 출간 소식을 처음 접하였을 때 적어도 설명이 필요한 용어(개념) 같아 글을 썼습니다.

설표 2024-06-04 11:58   좋아요 1 | URL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