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못 봤지만 일단 제목부터 뜨악했는데, rule by law는 rule of law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법치‘로 옮긴 것은 오역으로 보입니다. 책에 이러한 개념 구분이 따로 설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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