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5학년인 민호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중간에 민호가 6학년이 되어서 친구 유나의 반장선거에 나간 이야기가 나온다. 초등학생의 민호가 생활속에서 찾게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의 소제목처럼 [우리가 지켜야할 기초 질서]에 대한 것에는 만우절이라고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여서 장난전화에 진짜 119 소방차가 출동하는 일도 생긴다. 시간이 금이라고 해도 바쁘다로 파란불도 안보고 건너다가 건너편 경찰관아저씨가 있는 것을 보게된다. 꼭 경찰관이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면 그것은 지키는 규칙이 아니고 보이는 규칙이 될 것이다. 한 에피소드가 끝이 나면 [탕탕탕]타이틀 글자아래에 법의 조항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야기 속 법률 상식]에서도 많은 것을 더 알 게 된다. 여자친구 유나에게 꽃을 선물하려고 아파트 뒷산에서 진달래를 꺽은 민호는 유나에게 도리어 야단을 맞는다. 이렇게 공공장소의 녹지를 꾸민 곳등에 있는 꽃이나 나무를 회손하는 것도 벌금이 있다. 책 속에는 민호가 실수를 많이 저지르지만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함부로 꽃이나 나무를 꺽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할머니께서 평행봉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아무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것도 처벌을 받는다고 했지만 뒤에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책임져야할 사람이 아니면 돕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 좀 이상했다. 할머니도 돕지 않은 것이 책임져야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다친 사람이 혹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더 크게 다치는 일이 있다고 하지 않은가. 조금은 애매한 규칙이 있다고 보아진다.
스쿨 존의 이야기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이다. 하지만 가끔 학교에 볼일로 가보면 학교 후문에 좁은 골목안에는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해두어서 아이들 등교길에 다른 차가 지나갈 때는 피할 길이 없는 아이들이 주차해둔 차 뒤쪽으로 가는 일을 많이 보게된다. 주차를 해두면 겨우 한 대가 빠져 나가는데 학교 후문 뒤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두면 안될까? 작년에는 학교 담을 새로 칠을 하는데 아이들이 차를 피하다가 칠이 옷에 모두 묻는 것을 보았었다. 칠을 한다는 미리 안내를 안한 학교도 잘 못이지만 등하교길에 그곳으로 차를 모는 사람들이 더 미웠다. 책 속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와 있었다. 미성년자들에게 일을 시키면 안되고 미성년자의 결혼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20세가 지나면 부모의 동의없이 약혼이 된다고 한다. 민호 삼촌의 실업으로 실업수당, 퇴직금 등의 이야기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20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범죄라고 한다. 만 12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 법원으로 보내어 보호한다. 죄를 뉘우친 경우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자주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으로 간다고 한다. 많이 늘어나는 청소년범죄가 부모의 입장에서 안타깝기만 했다. 외국에는 가정 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부모라도 구속이 되고 또 상속을 할 때 유언으로 원하는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상속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정 폭력의 강도에 따라 신고를 한다고 다 부모를 구속하지도 않는 것 같다. 물론 유산상속은 법적으로 가족과 배우자에게 비율적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유서가 아니고는 가족외 다른 사람에게 유산상속이 되는일은 없다고 한다. 물론 동물에게 상속하는 일은 보지 못했다. 얼마전 외국의 한 할머니가 죽으면서 유산을 마르티스 강아지에게 100억이 넘게 남긴 것을 보았다. 황당하지만 사실이다.
책의 중간에는 법과 도덕에 대한 비교표가 있다. 법은 정의의 실현, 인간의 외면적 행위 규율, 강제성, 권리와 의무, 타율성을 의미하고 도덕은 선의 실현, 내면적 양심, 동기 중시, 비강제성, 의무의 성격이 강하고 자율성을 의미하여 본인이 스스로 착한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 나라에선 도덕적인 예의를 더 중요시 하지 않던가. 난 법을 따지고 사람들이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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