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중대한 손실사유 입증 못했다"
경쟁사와 소스코드 공유 의미…MS 타격
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제재 유예 신청을 기각하면서 MS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ㆍ월스트리트저널(WSJ)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법원은 MS의 EU 제재조치 유예 신청을 기각하면서 EU집행위가 지난 3월 MS에 내린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럽 제 1심재판소(ECFI)의 이번 판결은 MS가 자사의 윈도 운영체제(OS)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삭제하고 경쟁업체와 보다 많은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MS측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보 베스테르도프 ECFI 재판소장은 "MS는 EU집행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자사에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EU집행위는 "반독점법의 유효성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U집행위는 이어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MS에 내려진 제재조치는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S측은 재판부가 제재조치 유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해하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소송에 대한 고무적인 언급들이 포함되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MS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제재조치 유예신청을 기각했지만 소송에 대한 일부 우리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이는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쟁점이 해결될 경우 우리가 승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EU집행위와 협상을 재개해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조나단 토드 EU집행위 대변인은 "지난 3월 우리가 MS에 내린 결정은 아직 유효하며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밝혀 MS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MS는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는 화해했지만 EU집행위원회와는 아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MS는 유럽에서 노벨과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과 반독점 소송 관련 합의를 이뤄낸 상태이며 리얼네트웍스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리얼플레이어(Real Player)'로 유명한 리얼네트웍스는 지난해 12월 MS가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등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끼워 팔아 불공정 경쟁을 조장했다며 EU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지난 3월 MS에 4억9700만유로(약 6억6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디어플레이어 등의 프로그램을 윈도에서 제거할 것과 경쟁업체와 소스코드를 공유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홍석기자@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