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이 일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제도다.
이혼이나 공매, 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지분 을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도 해 당된다.
단독주택은 △ 주택의 일부 △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시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나, 부수 토지의 일부만 양도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나 다가구주택은 전체 지분을 일괄해서 양도할 때만 비과세되고 일부
지분양도는 과세된다.
또 주택의 일부라도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분할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과세된다.
출처;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