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 저작권 상담사례 200선
김기태 지음 / 이채 /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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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본과 미국의 성인동영상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의 법무법인을 통해 위 사이트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고, 가수 손담비의 노래인 ‘미쳤어’를 어린 꼬마 아이가 춤과 노래를 그대로 따라 하는 장면을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하여 위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손해배상청구을 한 사건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대형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위반 사건을 대리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 내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만약 내가 위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부분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저작권이 논의되는 반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징역 몇 년, 벌금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곧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 씁쓸하다.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지???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문화의 발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은 돈벌이에 이 저작권이 이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모든 저작권 문제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IT기술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거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민들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들도 많고, 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나 수사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한 단체도 너무 많아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책은 저작권 관련 실무자나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갈증을 해소해주지 않을까 한다. 지은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상담실’에서 5년여 동안 직접 상담을 하면서 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그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 200가지를 추려서 책으로 펴내었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저작권과 관련한 발생하는 분쟁이나 의심스러운 점은 대부분 커버가 되지 않나 한다. 책은 제1부 실무기초사례, 제2부 출판실무사례, 제3부 실무응용사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소유권이나 저당권, 임차권 등 우리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재산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 않다보니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작권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권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상담사례를 통해 이해를 하면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초적인 개념이 정립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는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잡히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장을 따로 만들어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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