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40 -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증보판
김동재.김웅수 지음 / 시대의창 / 2009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최근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하여 여․야간의 날선 대립으로 인해 근로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법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서로 사용․종속 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라는 점과 근로자 자신들이 노동과 관련한 법을 제대로 몰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중소업체나 영세업체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근로자들의 권리 찾기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단 근로자인 나 자신이 내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조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다. 이런 작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종래의 사용․종속관계라는 틀을 벗어나 진정한 협력과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책은 개별 근로관계와 집단 노사관계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각 근로관계에 관련된 법률들을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록으로 노동 관련 각종 문건과 법률 등을 실어 두고 있다. 지은이들이 노동관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무사들이다보니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고 누구나 읽더라도 이해하기 편하도록 서술되어 있다.

기존의 법률서에서는 항목을 나누고 여러 가지 학설과 판례를 장황하게 늘어 놓아 너무 이론적이다보니 일반인들이 해독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었던 데 비해, 이 책은 필요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강조할 내용이나 학설, 판례 등은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주황색으로 표시해 두어 읽기 편하도록 했다.

지은이들도 밝히고 있지만 “노동법” 이라는 단일한 법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다양한 노동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통틀어 편의상 노동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해서 읽더라고 무리는 없다.

노동법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는 법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헌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실상 근로자들은 법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지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로자는 자신이 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자 또한 권위적으로 근로자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법에 맞는 정당한 사용을 하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점에서 노동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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