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 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SERI 연구에세이 70
전삼현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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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삼성 그룹의 임원들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증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법원이 예전과 같이 큰 이변이 없으면 무죄판결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예상을 뒤업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다만 삼성 임원진들에 대한 것이어서 삼성 그룹이 어떻게 대응할 지가 주목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삼성 그룹과 같이 대기업의 기업경영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져 형사사건화 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최근들어 법개정으로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세계화의 파고가 더없이 거세지면서 이러한 기업경영과 관련한 분쟁이 더욱 많이 발생할 조짐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업경영에 대하여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하겠다. 기업경영이라는 부분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자로 재듯이 판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법관이 판단한 판시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법으로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 즉 분식회계, M&A, 주식교환, 전환사채 발행, 풋옵션 거래, 내부자거래, 부당대출 등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법원의 경향에 대한 지은이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지은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동상을 보면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디케상에서 칼만 보아온 것은 아닌지 반문하며, 법관은 기업경영에 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경제라는 법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저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그간 우리사회에서 기업들이 보여준 행태와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감정(?)에 대한 고려없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만약 국가경제라는 법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망을 피해보려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영이라는 대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염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법관의 판단에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사안을 볼 것인지는 주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전과 달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제양상을 보면 이러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의 주목적이 기업경영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 소재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지만, 지은이가 지적하는 것처럼 국가경제라는 법익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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