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 혁신론 나남신서 44
신광식 지음 / 나남출판 /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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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재벌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고 자본력을 튼튼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경영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재벌의 경영형태와 관련한 법규가 바로 독점규제법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다.


이 책은 바로 재벌 규제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와 같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어떠한 식으로 공정거래법이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은이는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대응은 매우 독특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은 재벌에 의한 힘의 집중과 남용이 유난히 심각한 문제여서 통상적 경쟁법 이상의 경제력집중 억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도입했다(본서 제33쪽 참조).”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 자체가 유효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위 재벌에 대한 규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벌규제는 다면적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집중의 완화 외에 기업소유 분산, 재무구조 개선, 업종 전문화, 독립․전문경영 유도,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규제의 내용과 대상의 빈번한 변경과 더불어 예외와 적용제외의 양산을 초래하였다(본서 제35쪽 참조).”고 밝히면서 대기업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공정거래법의 적용 형태를 각종 수치와 도표로 보여주며, 공정거래법이 대기업들에 대한 집행 자체는 아주 미미하다고 밝히며 법자체의 명분과 실상 간에 상당한 괴뢰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즉 지은이는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이 법이 제정된 1980년대 초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던 1986년말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공정거래법과 정책의 획기적 전환과 혁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제는 혁신능력을 발휘하는 기업들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는 것이 긴요한바,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종료되어야 하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제와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신경제 산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집행방식과 절차의 개선, 그리고 공정거래당국의 법집행 약량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시장구조와 행태의 개선을 자져올 중요 사건에 법집행 노력을 집중하고, 카르텔의 조사권을 강화하며, 사적 법집행,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집행과 적용이 얼마나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경제분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심사능력을 강화하여 법집행의 품질과 실효성을 높여야만 공정거래정책이 보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고 경쟁정책의 국제와와 신경제 산업의 부상 등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정개래법에 대한 지은이의 시각은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하는 행위들 중에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이다. 이런 특성상 이 법은 재벌의 과도한 확장과 경쟁제한행위를 막는 데는 유용하나, 기업들이 하려 하지 않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하는 데는 이바지할 수 없다. 이 법에는 기업들이 하려 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본서 제74쪽 참조).”라는 생각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 책에서 지은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거래법은 법 자체의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외조항 등으로 인해 재벌들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은 예가 거의 없으며, 변화하는 세계경제 상황에서는 경쟁법으로서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관의 전환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즉 운용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은이가 공정거래정책에 대해 제시하는 새로운 시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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