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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
금태섭 지음 / 궁리 / 2008년 4월
평점 :
고객의 입김이 많이 세지고 있다. 기업가 고객간의 분쟁도 더불어 많아지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법정으로까지 간다. 조금 지난 이야기이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되었다. 저작권법도 그 중에 하나.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어떤 법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법에 위배되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인터넷 서비스와 고객의 요구들 그 사이에서 언제나 함정이 있다.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나 개인들의 항의도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가 무섭게만 느껴지거나 혹은 멀게만 느껴지는 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쉽게 접금해보도록 시도한 이 책 ‘디케의 눈’을 접했다. 생각했던 그런 분야의 소재들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힐만한 일들, 그리고 본의아니게 누명을 쓰거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일이 실재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재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 피해자의 판단실수나 혹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운데서 죄인을 지목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독자들이 좀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저자의 글이 읽기 편하다. 창조론과 진화론 부분관련 이야기에서는 창조론이 왜 인정을 못받고 있는 가에 대한 이야기, 그밖에 변호인 선임과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 알려줘야 함을 일깨워준 ‘미란다 경고’에 대한 이야기도 그 배경설명이 있어서 좋다.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사람이 업체를 상대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한 것도 흥미롭다. 그리고 91년도에 일어난 LA 총기사건, 두순자 관련 내용도 새롭다.
이 책을 통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까지도 미워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한다. 치우침 없이 한쪽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법의 공정한 심판을 이룩하기 위해 애쓴다. 배심원제도같은 것이 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쉽게 법문안을 고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법관과 대법원의 역할비교도 눈길을 끈다.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의 차이도 크고, 그리고 각각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한다. 책에 나온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말이다.
알면 보호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인 것, 이 말이 통할 수 있는 것이 법이 아닌 가 싶다. 가해자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받아야할 보상의무가 있다. 알아야 뭐를 해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즐거운 책이다. 사건내용은 다소 무겁지만, 머리 식히는데도 좋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