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의 실체는 당연히 빈약할 수밖에 없다.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 1962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이미 만 나이 통일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 제시된 모든 연령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셈한다고 명시되었던 만큼,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나이의 기준은 1962년 이후 줄곧 만 나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전에 이룬 통일을 60년 만에 다시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61년 만에 실체가 없는 통일을 이루는 옷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치인들은 실체도 없는 만 나이 통일법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만들었고, 그 실체도 없는 만 나이 통일법을 통과시키며 공약을 지켰다고 홍보했다. 시민들에게 실체가 전혀 없는 변화를 큰 혁신인 양 포장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법조인이입을 다물었고 법제처는 실체도 없는 변화를 홍보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했으며, 언론 역시 실체도 없는 변화가 마치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런 어이없는 해프닝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60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두 살 어려졌다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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