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엄정웅 지음 / 재승출판 / 2016년 11월
평점 :
절판


누구에게 권할까

 

창업을 앞두고 준비중인 사람

직장을 퇴직하고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저자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이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창업법률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직장을 다니다 퇴직해서 처음 창업을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것이다. 그런분들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조그만한 가게에서 자영업을 시작할 때에는 우선 업종에 따라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영업 신고나 허가 또는 등록을 해야 할것이다. 해당관청 허가부서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영업허가나 신고가 되는지 우선 알아봐야 할것이다. 이때 행정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후에 상가나 점포를 알아봐야 하는데, 이때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것이다. 이 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쓸때에도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


프렌차이즈를 하다면 본사와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가맹계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계약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도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점포를 구하고 영업허가을 득하였다면 이제는 인테리어 마치고 개업을 위해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것이다. 


개업을 시작했다면

자기와 의도치 않게 실수나 법에 대한 무지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행정법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야 할때도 있는데 이럴때는 채권채무에 대한지식도 필요할 것이다.

그외에도 상표나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니 조그만한 창업에도 많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데,

처음 창업을 준비할 때면 모든것이 낯설것이다.


이 책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업종에 따른 신고허가,사업자 등록 절차, 동업계약서,부동산임대차, 세금, 채권채무, 근로계약서작성, 지식재산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복잡해서

뭐 하려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것이 없다. 

많은 제도와 법으로 얽혀져 있다.


사업을 위한 법률지식은 창업 전에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아야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스타트업 멘토링> 케빈 존슨

http://blog.naver.com/goodkms108/220685784703


<돈 버는 사장 못 버는 사장> 우에노 미쓰오 

http://blog.naver.com/goodkms108/220659247538


<창업자금 23만원> 전지현

http://blog.naver.com/goodkms108/22065900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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