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가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50가지 - 대한민국 아줌마들을 위한 부동산 입문서
박주용 지음 / 렛츠북 /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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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일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 주요 대도시(뉴욕,런던,도쿄,홍콩 등)의 주택가격이나 임대료는 서울보다는 비싸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동산이 개인의 재산에서 가장 비율을 차지 할 것이 분명하다. 요즘 미국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도 부동산 재벌이라고 알고 있다.

 ​부동산이 개인의 재산중에 가장 큰 부분이다. 한국의 현재 임금수준으로 보면 개인의 재산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재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공부하는것 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법도 많고 복잡하고 법률용어도 어렵고 공부를 시작하기가 무엇보다 귀찮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은 부동산에대한 지식이 없는 초보자를 위한 기본서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뉴스 경제란에서 흔히 보는 부동산 용어에서 부터 생활하면서 흔히 접하게 되는 임대차계약관련 내용까지 쉽게 설명하고 있다. ​

 

 

" 본 책의 내용은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받았던 질문 또는 자문해준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저렴한 옥탑방을 찾던 새내기 대학생, 버스 기사를 그만두고 배달전문 김밥집을 창업하려던 청년 사장, 피아노 전공자인 제 와이프처럼 부동산 분야가 매우 낯선 분들의 질문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4쪽

 

 

내용중에 나의 눈을 가장 끄는 것은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이었다. 예전에 아파트 를 매매하고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사에게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내가 스스로 부동산 등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셀프등기 진행절차

 

1.매매계약서 체결

2.구청에 취득세 신고(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3. 은행에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4. 등기소 민원창구에서 등기 서류 작성 및 제출

5.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 가입 후등기 진행 상황 체크

67쪽

​ 내가 전세를 살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아 난처한 경험을 한적이 있었다. 혹시 내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건 아닌지 불안해 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책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소개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앞서 알아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만일의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행위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175쪽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공부가 시작이 어렵지 자꾸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된다면 흥미를 느낄 수 있을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이 힘들게 모은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관한 실용적이면서도 쉽게 읽히도록 쓰여진 책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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