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의 흔적 - 죽음과 의혹에 현직 법의학자들의 현장 리포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들.강신몽 지음 / 시공사 /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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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 오후 늦께 작은 아이와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작았고 조금은 우울해 정확히 알아 들을 수 없었다 '여보세요?' 다시 한 번 듣고자 했다. 


  대부분은 자신이 애지중지한 개가 의료사고로 진료중에 죽게되면 사인을 밝히고자 애쓴다. 사람의 경우는 사건 사고나 일반인도 가족의 사인의  밝히기 위해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다. '검시의학'이라한다. 동물는 '병성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검시의학이 임상의료와 다른 점은 변사자의 주관적 호소가 없다. 시체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며 스스로 어떠한 표정도 짓지 않는다. 산 사람이 시체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을 읽기도 하지만 상황정보와 시체정보를 찾아 내야 한다.

 

   책의 '부검에 대한 단상' 200810월에 대한 '최진실 사망 사건' 부검 경위를 얘기하고 있다. 이유는 번째, 우리 나라는 자살이 분명하면 부검하지 않는다 것이다. 번째, 부검은 사망하거나 시신으로 발견된 그다음 또는 하루건너 오전에 시행한다. 저자의 평소 생각은 단순하다. 자살로 보이는 사건이라도 모두가 수긍할 만큼 명명백백하지 않다면 부검까지 마치기를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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