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과 가치
부동산가격은 부동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금액이고 부동산가치란 미래이익을 현재로 환원한 현재가치이다. 가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상품은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효용가치라 한다. 그리고 그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상품을 사야 하는데 그때 거래되는 가치가 있다. 이를 아담 스미스(Aadam Smith)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 표현했다. 해당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을 사용가치라 하고 매매관계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교환가치라 한다. 이 교환가치가 화폐가 등장하면서 금액으로 표시되었고 이 금액이 곧 시장가격, 즉, 우리가 말하는 가격이 된다. 따라서 가격의 정의는 재화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금액이다.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개념을 가치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부동산은 내구성의 재화이다. 내구성의 재화는 그 상품의 효용가치가 미래까지 연결된다. 따라서 내구성의 재화의 가치란 미래이익을 현재화한 값이 된다. 그런데 그 미래이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인 가격은 가치와 일치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은 실제 지불된 금액을 의미하고 부동산의 가치란 미래이익에 대한 현재가치이다.
가격변동률
부동산의 가격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동하게 되는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가격의 변동분을 가격변동율이라 한다. 거래사례의 부동산 가격과 평가시점의 부동산 가격간에 인플레 등의 요인으로 가격수준이 달라질 경우 그 가격수준의 변동정도를 말한다.
가격수준
가격수준이란 일정 지역 내 존재하는 유사부동산의 평균적인 가격이다. 부동산은 각기 개별적인 재화이므로 유사부동산이라도 가격은 각기 다르게 형성된다. 즉, 부동산의 가격은 일반재화의 가격과 달리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상품의 가격을 구할 때는 유사물건의 가격과 비교해서 구하는 경우(비교방식이라 한다.)가 많다. 그런데 일반경제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지역시장이므로 동일 시장지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간에만 가격이 동일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가격이 동일해지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동일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유사부동산의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해서 대상부동산의 가격산정의 기초로 활용해야 한다. 대상부동산의 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변지역 부동산의 가격을 가격수준이라고 한다.
가격수준조정저당
이자율을 변화시켜 인플레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된 인플레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저당가격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매기(매년 또는 매월)마다 대출 잔액에 인플레이션율을 곱한 금액을 대출 잔액에 증액시켜 대출금 상환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가격시점
감정평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말한다.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가격형성요인)이 끊임없이 변하므로 부동산의 가격도 항시 변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를 할 때는 기준일이 언제인가가 중요한데 이 기준일이 가격시점이다. 가격시점에서 평가액을 결정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테면 오늘을 기준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했다면 평가액결정을 내일하든 모레하든 그 가격은 오늘 가격이 된다. 그 사이에도 가격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시점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이 된다.
가능조소득
투자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의미하며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해서 산정한다.
가변이자율저당
인플레율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사전에 합의된 인플레감응지수에 따라 이자율이 변화되는 저당을 말한다.
가치추계적 평가
대상부동산에 결부된 여러 가지 다양한 권익의 가치를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평가, 금융제공과 신용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평가, 보상가치 추계를 위한 보상평가, 과세가치 추계를 위한 과세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공사비
건축비용을 추정할 때 설계감리비와 같은 직접공사비 이외의 공사비용을 말한다.
감가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결과 환지처분한 토지의 가격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과 비교하여 낮을 경우에는 시행자인 행정청이 그 가격의 차이를 보상하는 것을 감가보상이라 한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회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감가수정이란 평가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회계처리할 때 소모재의 경우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가치가 하락하므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해서 자본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이 감가상각분은 비용으로 계상되어 소득세 계산시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감가상각은 감가수정과 구분해서 학습해야 한다.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의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로서 매 결산기마다 비용화하는 비용배분액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액을 말한다.
감가수정
평가에서의 감가상각인 감가수정은 회계의 감가상각을 이용하여 실제가치손실분을 산정해서 부동산의 잔존가치를 구하는 데 사용된다. 감가수정은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구하기 위하여 그 대상부동산의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인 감가요인에 의한 감가액을 공제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화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가수정방법
감가수정에 있어서 내용년수를 표준으로 하는 상환기금법, 정액법, 정률법 중에서 그 대상건물에 적정한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하나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대상건물의 감가누계액이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찰감가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감가요인
소모자산의 경우 세월의 경과와 함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을 감가요인이라 한다. 부동산감정평가방법 중 원가방식의 원가법에 있어서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한다. 이때의 감가요인은 세 요인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요인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며 상호 관련되어 영향을 주면서 작용하고 있다. ① 물리적 요인:부동산의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또는 풍우 등의 자연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노후화 및 지진, 화재 등의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생기는 손상 등 ② 기능적 요인:부동산의 기능적 진부화, 즉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의 불량,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부족 및 능률의 저하 등 ③ 경제적 요인:부동산의 경제적 부적응, 즉 인근지역의 쇠퇴, 부동산과 그 부근의 환경과의 부적합, 부동산과 부근의 타부동산과의 비교에 있어서 시장성의 쇠퇴 등
감보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의 면적은 감소하는데 이 면적감소분을 감보라고 하며 감보분을 종전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이라 한다. 대체로 공공사업에 있어서 감보율을 30% 내지 70%로 한다.
감응도 분석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위험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수익)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즉, 임대료, 영업비, 공실률, 감가상각법, 보유기간, 가치상승 등과 같이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요소들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했을 때, 투자에 대한 순현가나 내부수익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가액
평가대상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나 사용료를 의미한다. 감정가액은 특정가격시점에서 당시의 조건이나 목적 등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감정평가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으로써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어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감정평가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정평가사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협의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하거나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는 1차시험은 면제된다.
감채기금계수
미래에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 매기에 적립해야 할 금액을 구하는 데에 사용되는 금융계수이다. 현실에서는 적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다.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이다. 연금의 내가계수는 현실에서 적금을 불입할 때 말기에 얻게 될 적금 총액을 구할 때 사용한다면 감채기금계수는 말기의 총액은 알고 있을 때 매기에 적립할 적금액을 구할 때 사용된다.
강성 효율적 시장
모든 정보(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완전하게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므로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효율적 시장은 약성, 준강성, 강성효율적 시장이 있으므로 비교학습해야 한다.
개발권양도제도
문화재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이용을 규제함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개발권을 발급해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주에게 개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그 개발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부담금
택지개발, 공업단지, 산업기지,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골프장, 스키장 조성 등 28종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부담금의 산정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점의 지가에서 개발사업이 착수된 시점의 지가와 개발에 소요된 비용, 그리고 그 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분(초기는 50%, 현재 25%)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발손실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감소분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말한다.
개발신탁(토지신탁)
부동산신탁의 하나로 위탁자가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된 토지를 개발해서 임대 또는 분양을 하고 그 수익을 위탁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동산 개발신탁은 크게 분양형 토지신탁과 임대형 토지신탁으로 구분된다. 분양형 토지신탁은 개발을 완료한 후 신축건물을 분양해 단기에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인 반면, 임대형 토지신탁은 신축건물을 신탁회사에서 임대, 관리하면서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탁기간은 최소 5년이다.
개발이익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라는 성격을 갖는 조세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비조세적인 것으로는 개발부담금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감보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의 공공용지부담, 수익자부담금제, 국공유토지임대제, 공영개발제 등이 있다.
개별공시지가
세금이나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가된 개개의 토지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비준표를 활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다.
개별분석
대상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사용을 파악하고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부동산은 개별성의 재화이므로 지역분석만으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개별분석은 지역분석과 비교학습해야 한다. 지역분석은 해당지역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개별성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은 동일한 것이 없다는 특성으로 비대체성 또는 이질성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동산현상이나 활동이 개별화되는 것이며 부동산가격이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갱지
나지의 한 형태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이다.
거래사례
비교방식으로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실제 매매된 사례를 말한다. 거래사례는 거래가격은 물론 거래의 시기 및 지급방법 등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이 파악되어야 한다.
거래사례비교법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고 대상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이에 사정보정과 시점수정을 하며 또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비교해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거미집 모형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파동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할 경우 즉각적인 공급의 증가가 불가능하여 가격과 임대료가 폭등하는 수요초과 현상과 그 후에 공급된 부동산은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아 가격이 침체되는 공급초과 현상이 반복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마치 거미집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거미집모형이라 한다.
건물잔여법
부동산감정평가 방식 중 수익방식에서 사용되는 잔여법의 하나로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에서 토지의 순수익을 공제해서 건물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구하고 이를 환원하여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건부감가
건부지의 경우 나지가격에 비해 가격이 낮은 정도를 말한다. 건물이 택지 또는 주위 환경에 부적당하게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철거가 마땅한 경우에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건부지의 이용가치는 나지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건축물의 제한 정도만큼 토지이용에 제약이 따르므로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낮은 지가 수준을 보이게 된다.
건부증가
지상에 건축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지에 비해 건부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건부증가는 개발제한 구역 등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 또는 보상지역에서 건축물이 있음으로 인해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더 높게 평가된다.
건부지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이다. 건부지는 나지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건부감가 또는 건부증가가 발생한다.
건축대부
부동산을 건설하는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대부의 일종으로 토지를 소유한 개발업자나 건설업자가 필요한 구조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결손준비금
대손상각 또는 대손준비금이라고도 하며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의 임료지불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전보하기 위한 계상된 준비금이다.
경기순환
경제활동의 상승(확장) 과정과 하강(수축) 과정을 되풀이하는 변동을 경기변동이라고 하며, 보통 4개의 국면이 순환하는 데서 경기순환이라고도 한다. 경기의 국면은 불황(depres- sion), 회복(recovery), 호황(prosperity), 후퇴(recession)의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비
필요제경비 참조
경쟁의원칙
부동산 가격 결정원칙의 하나로 초과이윤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초과이윤을 감소 또는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원칙으로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들이 상호 경쟁에 의해 수급이 조절되고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경제성분석
최종투자결정을 위해 시장분석을 통해 미래수익과 비용을 추계하여 수익성이 있는지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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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변동
일년 중 계절에 따라 부동산의 경기가 변동하는 형태를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봄?가을 이사철을 주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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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위개발
미국에서 교외의 주거단지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상업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개발업자가 수립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밀도와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인허가를 통해 토지이용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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