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에는 장남과 장손을 통한 가계 계승이 확산하여 나가지만 그전에는 장남 유고 시에 다른 아들이 가계를 이어 나갈 수 있었다. - P38

균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15세기 분재기를 보면 노비의 경우 수적인 균분은 물론 질적인 균분까지 추구하였다. - P42

조선의 오랜 관행이던 균분 상속은 아들과 딸이 부모로부터 동등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는 장치였으며, 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두 가계가 물질적으로 결합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 P47

한정된 자원을 분할하기보다는 특정 자녀에게 집중시킬 때 가계의 영속 확률은 더 커지는 것이다. 그때 그 대상은 아들들, 그 가운데에서도 장남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 P50

달성령은 종친으로서의 특권을 누렸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적자인 종친에 비해서는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첫 부인은 바로 현감 유예원의 딸 유씨였다. - P62

일반적으로 종친은 품계에 따른 경제적 대우를 받았지만 과거응시나 관직 진출은 제한되었다. 관직 진출은 작위를 받지 못해 일반 양반들과 처지가 같아지는 종친의 후손들에게 개방되었다. -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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