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되시는 선생님의 노무관리를 하는 분한테 전화해서 귀 업체의 규정상 병가인정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병가사용이 연월차일수 사용을 다 쓰고 나서 쓸 수 있는지 여쭤봤다. 잘못인가?
왈,4월에 바껴서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한다. 거기다가 현재 병가를 쓰고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랑할 일인가? 그러면서 나에게 화를 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잘못이냐고 했더니 그제사 구구절절이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 직원의 근태가 좋았다면 그런 질문을 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아니, 병가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건 본인이 노무관리를 아예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냥 제가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한마디면 될 것을 구구절절이 어쩌고저쩌고 15분간을 통화하고 결국은 4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잖아도 다운되어 있는 컨디션이 급다운. 날이 안좋으니 더욱 안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