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 쟁점별 전문가 진단
사회쟁점: 헌재와 한국사회

2006년 05월 20일   정종섭 서울대 外 이메일 보내기

쟁점 1: 헌법재판소로 인한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가 문제다.


 “과도한 사법화란 없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 ©
“헌법재판의 본질은 입법작용도 아니고 재판작용도 아니고 행정작용도 아니라 정치형성적인 효과, 헌법 해석시 요구되는 정치적 관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작용과 정치작용을 사법작용의 성격과 공유하는 독자적인 제 4의 국가작용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판결은 정치성도 당연히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도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판단에서도 ‘사법적 고려’ 외에도 대한민국에 득이 된다면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불인정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다.
다만,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 이를테면 의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는 독일 방식 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
‘과도한 사법화’라는 말은 없다. 주로 최장집 교수나 박명림 교수 등 정치학 교수들이 이런 비판을 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헌재로 넘어왔을 경우 헌재는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결 시에는 사법 적극주의를 발휘해야 한다.”

 “정치의 사법적 해결이 과잉됐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정치의 사법적 해결’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정치적 분쟁들이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을 때 이를 법의 잣대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정치적이기만 한 분쟁은 없으며 모든 분쟁은 정치적 분쟁임과 동시에 법적 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법부가 해결할 요인이 있다. 문제는 정치의 사법과정을 통한 해결이 너무 과잉되어 있는 데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탄핵소추안 결의안 도출 과정상 하자를 이유로 충분히 본안판결을 하지 않고 각하시킬 수 있었음에도 헌재가 무리하게 본안판결로 들어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정치의 사법과정을 통한 해결이 유행처럼 번지도록 하는 단초를 헌법재판소가 제공했다. 행정수도 이전에서도 첫 번째 판결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가 행정도시 건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을 통해 정치권이 정치적 분쟁이 터졌을 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기 보다는 헌재로 가서 위헌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식으로 너도나도 헌재로 각종 사건들을 가져가게 만드는 현재 분위기를 조성했다.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정치적 분쟁의 해결에 맹목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사법 적극주의를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사법 적극주의는 국민의 인권 보장, 특히 소수자와 약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판결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할 때 가장 바람직하며 정치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정치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쟁점 2: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존중해야"

▲김선택 고려대 교수 ©
국가의 기능체계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권력분립의 요체는 권력 분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용의 경향이 있는 권력의 일탈을 억지하는 전체적인 균형과 상호통제이다. 입법기능이 오로지 국회에, 행정기능이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에 배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분립적 국가조직의 요청에 부합하려면 입법기능 중 핵심적인 것은 국회에, 행정기능 중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순수한 사법기능은 사법부에 남아있어야 한다. 즉 권력분립에 있어서 ‘핵심영역의 보장’ 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전속되어 있어야 할 핵심영역에 속하는 기관의 기능을 찬탈한다면 이는 권력분립에 입각한 국가기능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헌적 행위가 된다.
규범통제권한을 통해 입법권을 탄핵제도와 헌법소원 등을 통해 행정권과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어 전통적인 삼권 모두를 초월하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경우 이러한 기능배정질서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유혹도 위험도 가장 큰데,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있어서 자기절제를 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질서 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헌법기관이 가지는 정치적 활동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으며 정부의 입안과 국회 가결이 공조해 이루어진 정책결정의 산물인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과제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서 사법 자제를 택했어야 한다.

최고의 사법기관

▲김상겸 동국대 교수 ©
“헌법재판소란 대의제의 흠결을 보완하고, 국가 기관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또한, 정부나 입법부가 자의적으로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이에 대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말하자면 다수결에 의한 입법부의 독주를 막고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게 입법부의 의사를 존중해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같이 입법부의 다수에 의해 통과된 문제는 판결하지 말라는 것은 헌재를 없애라는 것과 같은 요구다. 다수의 판결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에 법적, 논리적 설득력이 없어서 문제일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그 기능까지 축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 명백하게 사법부에 기속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법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 그 판결의 성격이 정치작용이냐, 사법작용이냐 논란이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궁극적으로는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 함으로써 지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006 Kyosu.net
Updated: 2006-05-20 18:04
▲맨위로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툭’하면 만장일치”… 다양성 부족한 헌법재판소
사회쟁점: 헌재와 한국사회

2006년 05월 20일   박수진 기자 이메일 보내기

지난 2년간 헌법재판소는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확인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최후의 심판자로 등장함으로써 “사법을 통한 법치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頂点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단순히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이제 새로이 위상과 대중 인지도가 높아진 헌법재판소는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어디까지’ 행사해야 하며, 현재의 헌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인식적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주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 심판’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에 관한 결정’ 이래로 헌법재판소에 청구되는 사건 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04년 1년 간 제기된 헌법소원 수는 1천1백79건으로 전년도(1천1백36건)와 비슷하다. 그러다 2005년에 1천4백34건으로 1년 사이 21.6%나 증가했다.


올해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헌법소원 수가 1백61건, 2월 1백53건으로 전 달에 비해 각각 18건, 59건씩 늘었다. 3월 한 달에도 153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대국민 인지도나 위상이 높아지면서 평소에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던,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 몰랐던 헌법재판소가 국민 속으로 파고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보루 역할이 그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헌법)는 “기득권 세력들이 원내 다수 세력을 잃어버리고서 개혁세력들이 만든 법들을 수용하기 힘들어지자, 헌법재판소를 최후의 보루로 삼고 ‘신문법’이나 시행되지도 않은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성을 심판해달라고 헌재로 사건들을 가져다 놓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연장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헌법이란 ‘정치의 제도나 한계’를 정하는 법이지 정치의 시시콜콜한 사항들을 정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 모든 결정을 헌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라고 정치권의 헌재 이용을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기능은 헌법보장, 인권보호, 권력통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인권보호와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헌재 재판관에는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됨에도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빈약하다’는 것이 헌법학 교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헌법 제 111조 2항에 의해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법은 ‘법관’의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 40세 이상에 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헌법)는 “현재의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으로 인해 ‘엘리트 판사 위주의 법관 선정’으로 인한 동질성이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법관 뿐만 아니라 헌법 학자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로 자격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15년 이상의 활동 경력으로 재판관 연령이 고령화되어 급변하는 사회에 헌법재판소가 적응하지 못하는 문화적 지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재판관 고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다양성 부족은 현재 속속 나오는 ‘만장일치’ 판결로도 입증된다. 김종서 배재대 교수(헌법)는 “보통 사람도 아홉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저마다 다른데 헌법재판소는 어찌 된 게 ‘툭’하면 만장일치로 모든 재판관이 같은 의견을 내는지 모르겠다”며 “점점 만장일치로 합헌 혹은 위헌 결정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한국 사회에서 대법관·헌법 재판관으로 임용될 만큼의 법조인 경력을 지닌 이들의 생활 방식, 사고의 배경 등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소신에 따라 판결해도’ 만장일치가 다반사라는 것. 결국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격 완화는 물론이고 현재의 지명방식도 바꿔야 한다. 현재의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지명 시스템은 대통령 지분과 여당 지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의 지분까지 모두 대통령에게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 대법원장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데, 그 지명에 아무런 제재조건이 없는 것도 문제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헌법)는 “단순한 지분 분할 방식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정당이 개입되면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의 본질이 왜곡될 여지가 크다”며 “숫자로 3등분 돼 있다고 해서 그게 권력분립이 돼서 삼부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 선출 방식이나 검증 시스템 등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남 교수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성을 탈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6년 연임제 역시 헌법 재판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조홍석 경북대 교수(헌법)는 “연임제도는 재판관들이 ‘연임되지 못할까봐 판결에 있어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게 한다”며 "헌법재판관의 독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늘리는 대신 단임제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헌법재판관 구성의 변화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 및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헌재 판결에 대한 수많은 논란 종식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namu@kyosu.net

 


©2006 Kyosu.net
Updated: 2006-05-20 17:51
▲맨위로

:: 독자의견 (0개)
나도 한마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문화일보]

독일 역사속에 그려진 ‘파우스트’의 인간상

파우스트 그는 누구인가? / 이인웅 엮음 / 문학동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파우스트는 독일의 문호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작품을 통해 문학 속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실존 인물로서 괴테 이전에도 독일의 민담과 수많은 출판물의 주인공이었다.

이 책은 독일의 전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을 비롯한 여러 예술 장르에서 창조돼온 파우스트 인간상의 다양한 면모를 국내의 연구자들이 분석한 것이다.

30여년간 대학강단에서 파우스트를 강의한 이인웅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독일문학을 전공한 동료교수와 제자 박사 23명과 함께 3년간 준비해 내놓은 역작이다. 27편의 논문을 5부로 나눠 엮었다.

실제 인물 파우스트는 의학, 신학을 섭렵하고 유대계 신비학자들과 교제하면서 예언자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괴테는 파우스트에 관한 기존 전설과 출판물들을 참고, 지식과 학문에 절망한 노학자의 욕망 추구, 방황과 더불어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장구한 노정을 역동적으로 그려냈다. 괴테가 ‘파우스트’ 집필을 시작한 것은 1773년, 완성한 것은 1831년이다. 한마디로 필생의 대작인 셈이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을 맺지만,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최후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파우스트에 관한 이전 출판물들이 주인공을 신의 저주를 받게 해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괴테는 파우스트를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로 승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파우스트의 인간상이 독일의 근대 민족국가 형성 역사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됐다는 것을 이 책은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파우스트가 독일 민족의 필요에 따라 행동주의적 남성 표본으로, 제국주의 전쟁과 인간의 도구화로, 나치시대의 피와 토지 이데올로기로, 동독의 사회주의 토지개혁으로 이념화했다는 것이다.

책을 엮은 이인웅 교수는 파우스트가 한없는 방황과 절망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상이라는 데 주목한다. 그를 통해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이 과연 나는 누군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번에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를 번역해 같은 출판사를 통해 함께 펴냈다. 새 번역판은 대학 2학년때부터 파우스트에 심취해 온 이 교수의 번역 완결판이라는 점 이외에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석판화와 독일 표현주의의 대가인 막스 베크만이 그린 펜 소묘가 삽화로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6/05/1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51901031930136003

이게 기사에서 언급한 새 번역본!!

 

새 번역본은 바로 이 책이구만 ... 2종의 한글 번역본이 있는데, 새로 또 사??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3월에는 [파우스트 주해]라는 책도 내셨구만(아래 사진) ...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질적인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하긴 평가할 만한 능력도 없다만),

여하튼 정년 퇴직 기념으로는 상당히 알찬 작업들이군 ...

 

아, 당분간 책 안사려고 했는데, 안살 수가 없군 ... -_-a

 ----------------------------------------------------------------------------

 커헉!!!

그런데 이건 값이 이게 뭐냐??

정   가 : 56,000원
판매가 : 50,400원(10%off, 5,600원 할인)
마일리지 : 1,520원(3%)


댓글(2)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瑚璉 2006-05-20 09: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는 누구인가'는 사도 '시와 진실'은 스킵해야겠군요(-.-;).

balmas 2006-05-21 12: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글쎄, [시와 진실]은 왜 이렇게 비싸게 책값을 매겼답니까?
 

 

불법 자행하며 실명제 시행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선관위 불법적 정책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선거실명제페지공대위 
우리, 인터넷 언론사와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을 정부의 531지방선거 때, 인터넷 실명제 시행 방침을 철회할 것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은 정부가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잘못된 실명인증방법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에서 시행되는 실명인증 방법에 대해서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실명인증방법과 둘째, 민간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인증방법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무분별한 주민번호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대량의 명의도용사건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 게임 리니지 사태에서 명의도용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제2의, 제3의 리니지사태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명의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번호의 도용을 부추기고 있으니 선관위와 행정자치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인정하고 있는 실명인증방법이법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방법이란 사실이다. 선거법 상 실명인증방법은 제82조의6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인정한 민간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명인증방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의 범위를 사실상 넘어서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민간신용정보업자들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명인증은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람들만 실명인증이 된다. 따라서 예금계좌를 갖지 못한 수 많은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글을 쓸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통선거의 이념이 정착된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대판 제한선거이고, 금권선거이다.

더군다나 같은 조의 제5항은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2005년 8월 선거법 개정당시 이 법안을 제출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각 인터넷 언론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531선거에서 선관위가 인정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민간실명인증방법은 2005년 당시 법 개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조치이다. 더군다나 제5항에 따라서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주민번호의 기재 요구를 금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실명인증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선관위 자신이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법적인 주민번호이용을 종용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결국 선관위의 불법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듯 이번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선관위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과연 누가 지켜야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데 앞장선다면 우리사회를 누가 민주사회라 부를 것인가?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 실명제를 시행하려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17일
선거실명제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선관위, 민간신용정보업자 실명인증 허용 논란
“실명제 도입하느니 차라리 인터넷을 없애라”
"선거실명제, 모든 국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제안] 선거 시기 인터넷실명제 시행 방침 즉각 폐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232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5월 노동자운동 월례포럼>


“역사적 자본주의와 노동자운동의 대응”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이 경과하면서 노동자운동 안팎에서 위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대중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 대사회적 영향력 축소, 일상적 정치활동의 축소, 노동자 대중의 사기저하, 대안적 이념과 전략의 부재 등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진단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서기 위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이에 대한 노동자 운동의 대응을 세계사적으로 분석하고 변혁적 노동자운동의 창출을 전망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에서는 매월 <노동자운동 월례포럼>을 통해 이러한 전망을 찾아나가는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5월에는 ‘역사적 자본주의와 노동자운동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06년 5월 23일(화) 19시 30분

장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강사 : 백승욱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중앙대사회학과 교수. [노동의 힘]역자)


댓글(1)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balmas 2006-05-19 00: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흥미있는 주제군요.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길. :-)
저는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다 보니 도저히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