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이매지 > EBS 최고요리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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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엄마 2006-03-12 00: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발마스님께서 이런 글도 퍼오시다니.. 요리하실려구요? 아님 요리시키실려고...^^

balmas 2006-03-12 00: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ㅋ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앞으로 취미 생활로 요리를 좀 해볼까 해서 ... ^^;;;

cplesas 2006-03-12 2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내내 닭도리탕만 요리하다 질리는 참인데, 선생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퍼갈께요^-^

hoyami 2006-03-13 04: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올만에 들어왔다가... 잘못들어온줄 알고 다시 확인하고 왔어요 -_-;
중국요리부터 시작하시는건 어떨까요? 다른종류보다 의외로 쉬우면서 푸짐하고 폼나요 ^^

MANN 2006-03-13 11: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옷, 간만에 들어왔더니 굉장히 실용적인 정보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ㅇㅅㅇ

balmas 2006-03-13 18: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흐흐흐,
요리 모음집이 인기가 좋군요.
무영님,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하시길 ... ^________^
shimba 오랜만이야. 책은 잘 나가니? ^^
미국에서 해먹을 만한 요리는 없나? 중국요리가 쉬운가? 그럼 한 번 해봐??
MANN, ㅎㅎㅎ 참고하라구. 혼자 밥해먹으려면 만만치 않을 텐데.

비로그인 2006-03-13 22: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취하면서 가끔씩 써먹어야 할 듯.ㅋㅋㅋ

balmas 2006-03-14 0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그러셈~
 

사회양극화/통합 비판 - 담론과 동맹전략을 중심으로

 

장진범 | 정책편집부장

 

노무현 曰, 남은 임기엔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에 주력하겠다?!

집권 3년차 들어 노무현 정권은 이른바 사회양극화 및 사회통합을 핵심 화두로 내세울 태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연설에서 경제 전반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때문에 이 같은 치적이 가려지고 있다는 현실 진단을 내놓았다. 또 2월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등반 도중에는 남은 임기 중 매진해야 할 2대 과제로 한미FTA 체결과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열린우리당 경선에서도 김근태와 정동영 모두 입을 모아 양극화 해소를 외쳤다.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한 국민통합 연석회의는 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 3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월 26일 출범했다.
노무현의 신년연설에 대해 박근혜는 감세로 응수했고, 여기에 노무현이 다시 감세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반론을 펼치면서 증세-감세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 논쟁에 언론과 NGO 등이 가세하면서, 이른바 개혁-보수 구도가 다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이는 정확히 집권세력이 의도한 바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걸려 있는 양극화 특별 기획에서 집권세력은 양극화를 화두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 이른바 ‘기득권 세력’에게 공세를 가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양상은 영국에서 블레어 신자유주의 정권이 등장할 당시와 유사하다. 당시 블레어는 선거 당시 사회적 배제 담론을 제시하면서 그 책임을 대처 신보수주의 정권에게 돌리는 한편, 대안으로 사회통합 담론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다. 노무현 정권이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을 꺼낸 것 역시 눈앞에 다가온 지자체 선거 및 이후 대선 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이 기존의 제도정치세력을 넘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05년 9월 22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전국 133개 단체를 중심으로 출범했고,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핵심 단체들은 위에서 말한 국민통합 연석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는 내부의 이견 때문에 연석회의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투쟁 기조 논의 과정에서 사회양극화 해소투쟁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 민중운동 내 거대 조직들 역시 사회양극화/통합이라는 진단 및 기획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내놓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지난 10월 『사회운동』 58호에서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을 비판한 바 있다. 이 글은 당시 문제의식의 연장이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격적 비판의 시론이다. 우리는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담론은 현 정세에서 객관적으로 반동적인 효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담론이라는 이유로 이를 실용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위험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이 담론을 다뤄야 한다. 다음으로 이 담론은 매우 우려스러운 동맹전략을 내포한다. 사회양극화/통합을 핵심 쟁점으로 하여 개혁-보수 구도를 형성하고, 보수세력에 맞서 개혁세력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저 지긋지긋한 ‘비판적 지지론’의 재판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 정세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인 사회운동의 독자성 확보는 심각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양극화/통합 담론, 무엇이 문제인가

1) 사회양극화 담론이 노리는 바
혹자는 최근 사회양극화 담론이 전면화되는 것을 보고, 지배계급 스스로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위기를 인정한 것이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이 담론을 구사하는 방식을 보면 사태는 오히려 정반대다.
현 정부의 인식은 2월 21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걸려 있는 양극화 특별 기획 두 번째 글의 소제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압축성장과 양극화는 불균형 성장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가 그것이다. 곧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는 전적으로 한나라당 식 ‘개발독재’의 책임이고, IMF 사태 이후 자신들은 ‘국가경제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2배 이상 성장’하게 만들면서도 ‘압축성장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민주화 조치를 병행’하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별기획 전면을 장식하는 다음과 같은 노무현의 발언은 이들의 인식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잘 나가는 상장 기업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서민들은 계속 어려운 양극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생이 어려운 근본 원인입니다.”(2005. 10. 31.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즉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이 노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사회위기를 양분한 후 전자를 건들지 않거나 심지어 가속화하면서 후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관념을 유포하는 것이다.
현재 지배계급들이 경제회복의 근거로 드는 것은 “경제성장(1인당 국민소득), 수출액, 주가지수(증시규모)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IMF사태를 기준으로 대부분 2배 이상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모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통합되면서 IMF 이후 급상승한 환율이 조정되고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유입된 결과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야말로 사회위기의 진정한 원인이다. 왜냐하면 금융세계화는 성장과 고용을 근본적으로 분리하고, 고용을 파괴하거나 악화하는 성장을 낳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설비투자율 부진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금융 원리가 기업의 핵심 운영원리로 관철되는 상황에서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배당할 단기적 이익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기 때문에, 위험이 동반되는 중장기적 투자를 할 수 없다. 한국의 경영자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고율배당을 하고, 경영권 확보 및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구입하며,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초민족적 자본은 유상감자를 통해 자금을 빼내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산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핵심인 자본자유화에 힘입어 국부유출과 자본도피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와 성장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1)
이렇듯 지배계급이 추진하는 금융세계화로의 통합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 지배계급 스스로 대안이랍시고 내놓는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양극화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설비투자율을 높이는 것 역시 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IMF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자본주의는 과잉축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3저호황을 거치면서 재벌이 추진한 시대착오적 과잉축적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고정)자본소비적이고 노동절약적인 자본주의의 편향적 기술진보가 낳은 이윤율 하락을 이윤량의 증대를 통해 돌파해 보려 한 이 시도는 처참히 실패하여 IMF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듯 한국자본주의는 과잉축적 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 갇혀 있다.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체계를 넘어서는 문제는 아득한 미래의 몽상이 아니라, 현재의 아주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사태가 이렇다고 할 때, 현재 지배계급이 내세우는 사회양극화 담론의 일차적 문제는 한국자본주의가 처한 구조적 위기 및 변혁이라는 문제를 은폐한다는 점,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고용확대라는 양립 불가능한 처방을 결합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순은 단순한 논리적 오류가 아니므로 지적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양극화는 처음부터 적합한 사고의 교란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담론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은 현재 한국자본주의가 겪는 모순과 위기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뒤섞는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격차 확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를 마치 모두 동일한 문제인 것처럼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가 자본-노동 간 격차고 두 번째가 자본 내 격차며 세 번째가 노동 내 격차라는 점에서 이 모두는 전혀 다른 장에 속할뿐더러 각각에 대처하는 방법은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이 내리는 처방은 비정규직의 확대다.
더욱 큰 문제는 지배계급이 이런 식의 유비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가 마치 자산계급과 같은 안정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허구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전반적인 노동의 불안정화 및 빈곤화를 겪고 있는 노동대중의 현실을 은폐하고 노동대중 간의 갈등과 경쟁을 체계적으로 부추김으로써 노동 전반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 담론을 통해 이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노동대중 전반에 가해지는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 자체를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면서 동시에 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켜 양자의 격차를 줄이는 식의 하향평준화다. 이렇게 근로소득 내 재분배 문제가 초점이 되면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격차 확대 곧 노동의 불안정화 및 금융화는 어느덧 시야에서 사라진다.
또한 교육이나 의료, 지역 등의 양극화를 언급하는 것은 얼핏 보면 소득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더 넓은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래 목적은 사실상 현재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화와 빈곤화 경향을 상대화하는 것이다. 최근 정동영 등이 전면에 내세우는 논리는 교육양극화로 인한 교육기회박탈이 소득양극화를 낳으므로 교육 양극화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지만, 이는 실상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뒤집는 것이다. 소득양극화의 원인은 교육양극화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교육양극화가 해소되어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되면 소득양극화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곧 계급 간 격차,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소득격차를 초래하는 계급 간,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오르지 않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과 의료와 같은 필수서비스를 가장 앞장서서 상품화하는, 따라서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WTO 체제를 받아들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은 기만일 따름이다.
한편 자산소득 내 양극화라는 문제에 이르면 사회양극화 담론이 전반적인 빈곤화 경향을 역전시키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진다. 이 해결책은 일정한 자산을 가진 집단 곧 ‘중산층’을 보호하여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금융세계화 하에서 지배계급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소득을 건드릴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을 이전해 중산층의 자산소득을 보충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조치들은 금융화와 빈곤화 경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2) 사회통합 담론의 반동성
노무현은 아펙 회의 직후 “200년 전에도 공장을 부순다고 산업혁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세계화를 ‘거역할 수 없는’ ‘시대’와 ‘역사’라고 규정했다. 한편 노무현이 최근 극찬했다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라는 보고서는 사회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성장률 하락, 세계화, 지식정보화 및 중국의 부상 등 대내외 환경변화’ 등의 충격에 대해 ‘각 경제주체들이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거역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한 ‘부적응’ 에 따른 ‘배제’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합의나 참여는 이렇듯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대중을 동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사회통합 담론은 필연적으로 탈(脫)정치적이다. 이 담론의 기초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 따위의 현실적 모순을 ‘자연화’하여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일종의 섭리로 격상시키는 시도가 깔려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고통과 관련하여 지배계급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천재지변’에 대해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는 말의 강한 의미에서 ‘통치’나 ‘행정’ 또는 ‘관리’로 전락한다. 오늘날 좌우를 막론하고 유행하는 ‘민생정치’는 이 같은 정치의 타락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통합 담론은 탈(脫)주체적이다. 이 담론은 대량실업과 궁핍화 등의 객관적 조건이 노동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척 하면서, 대중들을 체계적으로 ‘피해자화’(victimize)하고 ‘부적응’의 현상을 크게 부각한다. 이들은 말한다. 문제는 대중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량실업의 근본 원인은 세계화의 무한경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또한 이른바 ‘지식기반경제’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 따위를 대중이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중에게 무조건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저 유명한 ‘복지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2)

이런 식의 논리에 따라 (대량)실업의 책임은 대중에게 체계적으로 전가되고, 현실적 모순에 대한 대중의 갈등과 불화는 적응/부적응, 나아가 정상/비정상 식의 병리(학)적 언어로 번역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응력 정도라는 기준에 따라 노동대중들은 위계적으로 분할되는데, 이 분할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또는 차라리 이 경계선 자체인 존재들이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 이편에는 이른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저편에는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때문에 산업예비군으로조차 통합할 수 없는 ‘잉여인구’가 있다. 대중을 이렇게 자의적이지만 전략적으로 분할한 후, 지배계급은 각각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한다.
우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하게 (재)조직된 산업예비군의 압박을 통해 노동유연화가 한층 강화되고 이에 부합하는 혹독한 노동규율․강도가 강제된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에 입각하여 노동유연화에 대한 복종을 골자로 하는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적 일자리’ 형태의 산업예비군과 노동빈민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 이들은 사회통합 담론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존재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들을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머물게 한 후 이들의 불만을 조작하여 기존 노동자들의 성과를 공격한다. 또한 이들에게 ‘사회적 일자리’ 따위의 일정한 시혜를 베풂으로써, 자신들이 IMF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의 주범으로 표상하려는 보수주의와 구별되는 개혁적 이미지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약속한 의미에서의 ‘통합’은커녕 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대중 전반의 불안정화가 초래된다. 또한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이 해결되지 않는 한에서 산업예비군으로조차 통합할 수 없는 ‘잉여인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기존 체계에 대한 근본적 도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경찰적인 수단을 통해 이 같은 도전을 봉합하려는 억압적 시도를 강화한다. 이 때 경찰논리의 특권적 희생양이 되는 것이 바로 ‘잉여인구’다. 세계화 속에서 국가의 무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가는 극히 무력한 이들 잉여인구에게 혹독한 경찰 조치를 가함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건재하다는 허구를 상연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권위적으로 잠재우려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반혁명의 권리 축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일정하게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잉여인구의 권리가 열등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제도적 차별을 통해 전시함으로써, 기존 사회에 통합된 이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안도감을 주거나 또는 그 경계 밖으로 넘어갔을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려는 것이다.
사회통합 담론은 이러한 국가의 불의와 모순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기존 체계에 저항하거나 기존 체계의 불가능성을 체현하는 이들 곧 ‘통합되지 않는 이들’을 ‘문화 지체자’나 잠재적 ‘범죄자’ 등으로 낙인찍는다. 따라서 지체자나 범죄자에 대한 ‘교정’이나 ‘진압’ 나아가 ‘추방’ 등의 경찰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반동적 담론으로 전도된다. 고(故)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죽음 앞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통합되지 않고 저항하는 한 또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노무현의 그 끔찍한 발언이야말로 사회통합 담론의 진실이다.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의 동맹전략 비판을 위하여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은 또한, 2004년 탄핵 당시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을 유실시키면서 화려하게 복귀한 개혁-보수 전선을 (재)강화한다는 점, 따라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재)형성을 더욱 지체시키고 자유주의 세력에 대해 정치적 독자성을 견지하는 대중운동들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극히 위험하다.
탄핵 직후 50%까지 치솟았던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이 취임 3주년 현재 22.9%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는 한편, 유력한 대권후보로 꼽히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동반상승하고 뉴라이트의 출현 등 보수세력의 현대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쟁점으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보수세력이 다면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민중운동 내 일부 세력은 현 정세를 ‘신보수대연합’의 형성으로 규정짓고 이에 반하는 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년 전과 본질적으로 같은 구도를 그리기 위해, 이번에는 탄핵무효/민주수호 대신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이 핵심 쟁점으로 동원된다. 이렇게 보면 2년 전 탄핵무효/민주수호 구호가 그 의도와 무관하게 그랬던 것처럼, 현 정세에서 사회양극화/통합 담론 역시 객관적으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따라서 가장 반민중적인 효과를 산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민중운동 내 절대다수가 신자유주의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교란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같은 현상은, 그러나 참여연대와 같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NGO나 심지어 신자유주의 세력의 수장인 대통령마저도 제 입으로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데서 역설적으로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여전히 신자유주의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문제는 많은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정치와 분리된 ‘경제’적 문제로 바라볼 뿐, 그것이 필연적으로 기존의 정치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과거의 자유주의는 체계적으로 타락하여 예컨대 인민주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정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규명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다.

1)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변형
남한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본래 재벌중심의 중화학공업화를 핵심으로 하는 박정희 식 발전주의의 모순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미국 주도의 금융세계화에 편입되어 초민족적 금융자본을 유치하려는 거시경제적 안정화 정책, 다른 한편으로 과잉축적으로 인한 자본의 재생산 위기를 해결하려는 미시경제적 구조조정 정책을 양축으로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consensus, 합의)의 의미가 그것이다.
당장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다름 아닌 박정희 정권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충실한 계승자라는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이 계승한 것은 발전주의가 아니라 바로 신자유주의였다. 김영삼 정권은 재벌의 과잉축적을 처리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수행하진 못했지만, ‘세계화’ 담론을 유포시키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세계화에 편입되고자 했다. 김대중 정권은 IMF 사태를 계기로 금융세계화의 미시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APEC과 WTO와 FTA를 대하는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듯 노무현 정권 역시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이처럼 이른바 개혁-보수 세력 간에 아무런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신자유주의가 개별 국가가 자의로 선택하고 대체할 수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정책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금융적 재편에 조응하는 국가 자체의 근본적 성격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민족국가의 사명은 더 이상 전통적인 민족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유치를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민족국가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대중을 동원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쟁 국가’가 되고, 발전주의는 이를 위한 수사로 전락한다. 근대적 주권 개념 및 주권국가간 체계는 근본적인 위기를 맞는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사유화된다.3)
여기서 핵심은 탈(脫)국가적․비공식적 조절네트워크의 확대다. 시장의 탈규제화로 인해 국가의 개입 역량이 축소되는 한편, 강력한 ‘사적’ 행위자들 특히 점차 개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된 초민족적 기업들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 ‘사회적 합의’가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국가는 더 이상 이런 사적 행위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혹자는 이를 정치의 ‘재봉건화’라 부르기도 한다. 즉 점점 제도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이 쇠퇴하고 비공식적 협상공간들이 선호되는데, 이 같은 사적 협상 구조는 전통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제 민주주의와 참여는 지극히 불평등한 행위자들이 시민사회 내에서 행하는 협상 절차로, 또는 단순히 지방들의 국제적 경쟁을 위한 참여적 동원으로 축소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치는 통치가 된다. 이 같은 정치 조절체계는 점점 국제화되어 국제적 수준에서 조직, 제도, 그리고 비공식적인 ‘체제’의 한층 밀집된 네트워크가 창출된다. 이는 정부들을 새로운 협력 형태에 속박하고 특히 약소국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 같은 새로운 국제적 권력 구조에서는 자본주의 3극의 더 강한 국가들이 갈등적 협력 형태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하여 이들 중심의 공통이익을 대표하는 국제조직들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덜 제도적인 조정과 네트워크 형태들도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초민족적 기업들과 NGO(비정부기구)들이 각각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모두의 결합 효과로 개별 국가의 국가장치 자체가 변화한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 중 하나는 행정부 안에서 재무부와 중앙은행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이들 장치는 국제 자본의 이해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적 자본의 흐름과 개별 국가의 정책들 사이의 매개자, 심지어는 아예 단순한 전달 벨트로 행동한다. 이는 곧 (금융)시장이라는 세계적 규범이 행정적으로 내면화됐음을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상관적으로 의회나 정당 같은 전통적 대의장치는 역할이 약화되어 대의제도 전반의 위기가 초래되고 정치 체계의 정당성은 더욱 부족해진다. 대중들은 선거에서 어떤 정당을 선택할 권리는 있으나, 그들이 무엇을 할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된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국내적으로 NGO의 역할이 부상한다. NGO는 기존의 국가 관료들이 소유하지 않은 관리적 지식과 이해 능력에 기반을 두고 비공식적 조절네트워크 안에서 정치적 협상과 의사결정을 위한 의제설정에 깊숙이 관여한다. 이들은 또한 대의제가 약화된 틈을 타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동원함으로써 발언권을 강화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들은 국가나 기존 정치세력․이해집단으로부터 자율적이지 않다. 일정한 지속성을 갖는 전문조직으로서 NGO는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부 이상의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 결과 그들은 국가와 국가연합, 국제조직, 심지어는 사적 협회나 사적 기업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의존관계를 통해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NGO를 활용할 수 있다. NGO는 특히 국가 행정기관들이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고 싶지 않은 실천적 프로젝트, 특히 개발 및 구호 작업의 영역에서 참여한다. 반대로 국가 행정기관들은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NGO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최근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을 적극적으로 여론화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서 미디어와 국내 NGO들이 수행한 역할은 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최근 노무현이 슬쩍 화두만 꺼낸 증세 문제가 증세-감세 논쟁으로 발전한 것은 물론 박근혜의 반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회쟁점화한 한겨레신문 등의 미디어 및 각종 NGO들의 역할 때문이었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조직되고 있는 자활 사업은 지역 NGO들이 주도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민간자본유치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면서 이의 운영을 지역 NGO들에게 이전시켜, 이들이 빈곤층을 직접 관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듯 NGO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수행했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와 인민주의의 출현, 그리고 노무현 정권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근대를 지배하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한 결과 발생하는 대중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둘째, 서로 다른 지배계급들의 정책이 신자유주의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드러내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극히 첨예하고 격한 정쟁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지배적인 통치성의 역할을 수행해 온 자유주의를 대체하는 통치성이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른바 ‘인민주의’라는 정치현상을 주목한다.4)

인민주의는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은 언급할 수 있다. 인민주의는 프랑스 혁명 등 근대 민주주의 혁명에 기원을 둔 보수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라는 근대정치의 3대 이념이 위기에 빠질 때 출현한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토론보다는, 감정과 경험에 기초한 직접적인 분노의 표출을 추구한다. 또한 이들은 유기체주의에 입각하여 갈등 일반을 범죄화하고, 이 같은 유기체적 공동체의 조화를 파괴하는 가시적인 ‘적’을 만들어 원한의 감정을 동원한다.
현 정세에서 지배적인 인민주의 형태는 ‘정치가적 인민주의’다. 오늘날의 새로운 인민주의는 과거의 인민주의와 달리 지배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한다. 이들은 민족국가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중의 원한과 불만을 동원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안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대신 대중의 곤궁과 불안을 가시적인 ‘적’에 대한 분노로 조직하고 인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를 남발한다. 이들의 정치적 수사에서 인민의 ‘적’이란 연고주의를 활용하는 기존의 정치가와 관료, 보호주의적 조치를 옹호하는 국내자본,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에 저항하는 노조 등 특수 이익과 특권을 옹호하는 존재들,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다. 인민주의자들은 이러한 특권 그룹과 투쟁하며 그들의 특수 이익을 배격하고 기존 제도의 부패를 일소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인민주의 지도자는 민주적 제도들을 우회하여 임의적 지배체제를 확립한다. 정치가적 인민주의는 입법부 등 대의제를 특수 이익의 구현체로 공격하는 한편 행정부와 대통령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킨다. 또한 지도자와 대중의 직접적인 인격적 유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여론조사, 국민투표 등을 대중동원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한다. 이 때 NGO는 관리적 지식에 근거해 행정부의 역할을 대리할 수 있을뿐더러, 미디어를 매개로 한 여론형성에 능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일부 대신한다. 더구나 의회와 정당을 통한 기존의 정치적 정당성 형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민주의자들은 기존의 제도 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NGO의 ‘재야’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당성을 보충한다.
요컨대 ‘정치가적 인민주의’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정치지형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기득권 세력 및 기존 국가장치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한다. 집중화된 권력과 기술관료 지배 승인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위한 통치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대중의 고통의 강화라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악무한적 투쟁은 끊이지 않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환멸은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약화되지 않는다. 이는 ‘탈식민지 발전도상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자본유치를 위해서는 기업가적 국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예외국가’로 존재했던 이들 발전도상국들의 ‘정상국가’로의 이행은 대중의 막연한 기대를 증폭시킨다. 신자유주의와 인민주의가 결합되어 정치를 극히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권위적 국가에 대한 기대심리도 강화된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이나 집권 과정, 그리고 이후 정치행태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정치가적 인민주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대선후보 결정, 이회창을 정점으로 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격,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그렇다. 또한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비할 바 없이 적다는 10분 1 발언, 재신임 선언, 탄핵을 불사하거나 심지어 유도하며 선거법 위반 공방을 돌파하려는 정치행동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중의 지지로 사태를 봉합하고, ‘나는 차악(lesser evil)이고 상대방이 진정 악의 두목이다’라는 전형적인 정치가적 인민주의 도식 활용이 그렇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 전반에 대한 공세를 가하는 것이 그렇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을 인민주의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민주의는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낳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안정적인 ‘대중적 토대’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노무현은 여러 이질적인 집단들을 일시적으로 결집시킴으로써 집권에 성공했지만, 이는 특정한 정치이념에 근거한 다 계급연합이 아니라 계급형성을 봉쇄하는 ‘탈계급연합’일 뿐으로 사상누각처럼 불안정하다. 실제로 최근 보수세력의 지지율 상승은 그들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아니라, 노무현이 대표하는 신자유주의적 인민주의에 대한 대중의 환멸에서 비롯하는 반사이익으로서 드러난다.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보수세력이 건재해서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인민주의가 안정적인 대중적 토대를 구축할 수 없어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중운동 일각에서 제기하는 ‘신보수대연합’에 맞선 자유주의와의 동맹이라는 전략은, 반민중적일 뿐만 아니라 취약하기까지 한 정치세력의 손에 민중운동의 운명을 내맡기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둘째, 정치의 위기가 전면화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대중의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킬뿐더러, 인민주의에 고유한 갈등의 범죄화 및 ‘반정치의 정치’를 초래함으로써 정치의 토대를 잠식한다. 이는 한편으로 국가에 대한 환멸과 불신을 낳지만, 다른 한편으로 강력하고 권위적인 국가를 (재)확립함으로써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자는 식의 대중적 정서를 낳을 수도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대중적 토대가 된다. 국가에 대한 미움과 기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중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 자체를 (재)발명하는 정치’가 개시되어야 한다.
셋째,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적과 아’를 나눠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쟁점이 등장한다. 현재 제기되는 사회양극화/통합 담론은 정확히 이 맥락에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담론에 상식적이거나 실용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매우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넷째, 사회운동의 NGO화 압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신자유주의는 대중들의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비공식적 조절네트워크를 선호할뿐더러,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약화된 국가의 정당성을 보충해야 한다. 이 같은 이중적 요구에 동시에 호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GO화된 사회운동이다. 대중운동의 후퇴 속에서 사회운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만일 대중운동의 토대를 새롭게 구축하는 고단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주의적이고 미디어적인 NGO 노선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또한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후 지체되어 온 이념적 독자성 확립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호명될 가능성이 높다. NGO화된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앞서 말한 대중적 토대의 취약함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들이 위기에 빠지게 될 때 결국 비판적 지지라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도정치로 진출한 이른바 386 ‘젊은 피’들처럼 운동 경력을 상품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대중은 벌써 386 정치세력을 환멸하기 시작했고, 이제 다음 차례는 NGO다.

주체화의 정치, 그리고 사회운동의 독자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정의에 대한 요구를 귀족들이 완강히 거부하자, 로마의 평민들은 국가에서 철수하는 혁명적 조치를 취했다. 이는 로마가 자주 에트루리아인들과 주변 산지 부족들인 아이퀴인들과 볼스키인들에게 공격을 받던 상황에서 대단히 위협적인 조치였다.
한 번은 이런 공격을 받은 뒤에 로마 군대가 그들을 격퇴하고 도시의 문들에 막 도착했을 때였다. 자신들의 개혁 요구 조건들이 원로원에 의해 거절당했다는 것을 안 평민 병사들은 자신들의 귀족 장군을 버리고 아니오 강에서 5킬로미터 쯤 떨어진 성산(聖山)으로 갔다. 자기들의 도움이 없으면 로마가 어떤 전투도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그들은 귀족들의 후속 조치를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호민관(護民官) 제도를 쟁취한다. 호민관은 정무관의 전횡을 막아달라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평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민회들이 통과시킨 법안과 원로원의 결의, 그리고 정무관의 행위 중에서 평민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 중재 또는 거부할 권한이 있었다.5)

오늘날 사회운동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로부터 이념적·정치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인민주의가 통치와 관리,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대중들과 함께 주체로 서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변혁이라는 의제를 현실적인 일정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이처럼 불안정한 정세 앞에서 우리는 자칫 과거의 실천을 묵수하거나 국가적 권위에 자발적으로 예속될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불안정한 정세는, 과거 로마의 대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 지배계급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도리어 새로운 주체와 정치를 발명해 내는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같은 독자성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 및 제도에 대한 구체적 비판을 통해서 정세적으로만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양극화/통합 담론 비판은 이를 위한 필수적 출발점이다.

1)박하순, 2006,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전망, 그리고 불안정노동」, 박하순․장귀연 외,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하여』, 도서출판 사회운동 본문으로

2)한편, 이러한 탈주체화 과정은 동시에 일정한 동원과 배제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중산층의 규율과 노력, 복지수급과 일자리를 얻기 위한 노동빈곤층의 근면성실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각각의 층위가 서로를 경계하며 관리하도록 지배계급이 의도한 바대로 적극 주체화되기도 한다. 본문으로

3)아래 분석은 주로 요하임 히르쉬, 「NGO, 국가의 새로운 외피」, 『사회진보연대』54호를 참고했다.본문으로

4)구체적으로는 정인경․박정미 외, 2005, 『인민주의 비판』, 공감을 주로 참고하시오.본문으로

5)세드릭 A. 요, 프리츠 하이켈하임, 1999, 『로마사』, 현대지성사(표현은 일부 수정)본문으로

발간일 :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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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숨은아이 > ㅍ/비정규직 기간 제한만 고집하는 빈곤한 상상력

[펌]비정규직을 사용할 때는 엄격하게 사유를 제한해야.. | 좋은 글 퍼나르자
2006.02.27

"장관님, 의원님, 사유제한 하면 정말 대규모 실업 오나요?"
사유제한은 정부여당 주장대로 대량 실업을 부를 것인가
 
최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는 순간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뿐만 아니라 신임 이상수 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KTV와 인터뷰에서 “사유를 제한할 경우 상당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사내하청, 용역전환 등의 방법으로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밝히며,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도 기간제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봉 민주노동당 노동담당 정책연구원.
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대부분이 100인이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게 그들이 제시한 유일한 근거이다. 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순익이 발생할지에 대해 단 한번도 근거를 밝히지 않았던 이들이, 오히려 민주노동당에게 “사유제한을 해도 중소기업이 지금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존속할 수 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또한, 우원식 의원은 “현재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즉 정규직의 60% 정도의 임금으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급히 “차별금지, 시정절차, 기간제한(2년) 및 기간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안, 대규모 주기적 해고 부른다

“사유제한은 불가능하며,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우원식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한만 하는 게 대규모 실업사태를 부를 수밖에 없다.

만약 열린우리당 안이 통과되면 2년이상 되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순간 2년이상 일한 사람(2005년 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26.2%가 2년이상이고, 반복갱신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은 즉시 해고돼 실업자가 될 것이고, 2년미만 일한 사람의 경우도 조만간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2005년 8월 현재 평균 1.83년이다. 따라서 평균 0.17년만 지나면 대다수 어려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2년을 채우게 돼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원식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기간제 노동자들 대부분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차별시정까지 하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린우리당에서 이를 부인하려면 ‘기간제한만 해도 중소기업이 지금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현장에서는 정부 안(기간만 제한)이 통과될 것을 예상해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미 파견법 제정 이후 2년마다 반복된 주기적 해고를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대규모 실업사태 막기 위해 사유제한 필요

만약 정부와 열린우리당 주장처럼 “영세사업장은 조금의 부담만 가중되어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라도 엄격한 사유제한이 필요하다. 사유제한이 없다면 상시적·고정적 업무라 할지라도 기간만 지나면 해고한 뒤 동일한 조건 또는 더 후퇴된 조건의 또다른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것이 명확하다.

반면 사유제한을 하게 되면 기간제 사용의 사유가 있었던 노동자는 그대로 기간제로 사용할 것이고, 사용사유가 없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기간제한만 할 경우 거의 대다수 노동자들이 주기적 해고를 당하게 되지만, 사유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해고를 면하게 된다.

물론 사유제한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곧바로 중소기업에서 대규모 해고를 하게 될까? 적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상시적·고정적 업무를 담당해 왔다. 아무리 힘들다고 기업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 온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해고할까?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하루아침에 대규모 해고를 한다면 그 기업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2006년 1월 기준 실업률은 3.7%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8.0%에 해당한다.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2배이상 높은 것은 대졸 구직자들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가교’가 아니라 ‘덫’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사유제한을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전환된다면 오히려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 정말 차별해소 의지 있는가?

우원식 의원과 이상수 장관은 연일 사유제한을 하게 될 경우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 차별해소를 위해서 열린우리당 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순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유제한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차별해소는 별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는가?

사유제한 비용과 차별해소 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단 말인가? 사유제한을 통한 정규직화는 ‘원래 정규직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곧 차별해소 비용 아닌가? 그렇다면 거의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말았다 하는 것인가? 실업이 마음대로 늘였다 줄일 수 있는 고무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부여당은 심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차별해소 비용은 별 부담이 없지만, 사유제한 비용은 실업을 낳을 만큼 큰 부담이라면 이는 정부가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정부의 차별해소는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계속 동일한 주장을 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열린우리당은 사용자 정당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어떨까?

사유제한이 차별 해소 방안이다

아무리 차별을 금지시키고 시정절차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상시적 업무 A는 가만히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나→다”로 바뀌는 경우 차별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차별해소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의 천명과 개별적 시정절차’를 통해서 온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 줄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노동3권의 보장은 사유제한을 통한 고용보장(단계적 정규직화)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서 끊임없이 사업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시정의 기회만 덜렁 주는 게 얼마나 실효성 있겠는가?

중소영세 사업장,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이 영세사업장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 7월, 사업주 72명, 노동자 478명, 실업자 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사업주들이 공장운영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차료 및 설비 운영비 문제’(20.3%), ‘불안정한 대금 회수(결제)’(20.3%), ‘영업부진 및 판매부진’(20.3%), ‘납품 단가 문제‘(9.4%), ’인건비 부담‘(8.6%)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 거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청단가 인하 요구’(35%), ‘어음할인료 미지급’(16.7%),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의 문제’(11.3%), ‘일방적 발주 취소’(3.3%)등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은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로서의 성격이 크며, 중소영세사업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이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제가 해결되면 인건비 문제는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에서 눈 막고 귀 닫고 있더니 이제 와서 중소기업을 끔찍이 걱정한다. 더이상 왜곡된 상상력으로 노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안 그래도 무지 피곤한 세상 아닌가!

빈곤한 상상력과 빈약한 의지

‘사유 제한’을 무서워하는 것은 빈곤한 상상력, 떨어지는 응용력 그리고 박약한 의지의 발로일 뿐이다. 이상수 장관은 OECD국가들이 기간제한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미 ILO협약에 따른 권고 166호에서 “기간제 계약의 채용은 작업의 성질, 조건이나 근로자 이익에의 합치 등 일정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 포르투칼, 스페인 등 많은 OECD국가들이 사유제한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기간제가 많았던 경우 대부분 사유제한을 통해서 규율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법은 경과 규정(이른바 ‘부칙’)이 있게 마련이며, 민주노동당도 사유제한을 도입한다면 우리 경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동시에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을 주장한다. 각종 위원회 만드는 게 정치권의 특기인데 왜 국회 차원의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등은 구성하지 못하는가?

조금만 새롭게 상상하고, 응용하면 괜찮은 방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더이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윤성봉 민주노동당 노동담당 정책연구원 

  • 마주보며말하기 2006.02.27 14:05:44

    2006.2.27. 매일노동뉴스 인터넷판 기사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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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사회운동] 3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혹시 공적으로 인용하거나 논의하시고 싶다면,

[사회운동] 3월호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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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부터 3개월 가까이 나라 전체를 뒤흔든 황우석 스캔들은 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굴절시키고 증폭ㆍ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인터넷 여론이나 신문 방송이 더 이상 이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하지만 법적인 처리가 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의 모색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황우석 팀의 논문 조작과 언론 플레이,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천박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1) 황우석 스캔들은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들을 품고 있다. 우리가 소개하려는 르쿠르의 책은 이 사건이 제기하는 문제들 전체를 정확히 해명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생명공학의 철학적ㆍ윤리적 함의들을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성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도미니크 르쿠르(Dominique Lecourt, 1944-)라는 이름은 알튀세르의 사상에 친숙한 사람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그는 국내에 잘 알려진 에티엔 발리바르나 피에르 마슈레와 함께 알튀세르의 주요 제자이자 공동 연구자였던 사람이다. 발리바르가 역사유물론과 정치철학 분야를 담당하고 마슈레가 문예이론과 철학사 연구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면, 르쿠르는 과학철학과 과학사 또는 현대 인식론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했다.2)

 

  특히 그는 약관 20대에 바슐라르에서 시작하여 캉귈렘을 거쳐, 푸코와 알튀세르로 이어진 프랑스의 인식론 전통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3) 이 작업이 알튀세르의 초기 문제설정에 따라 역사유물론의 한 분과로서 인식론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바로 뒤에 출간된 󰡔하나의 위기와 그 쟁점: 철학에서 레닌의 입장에 대한 시론󰡕4)이나 󰡔뤼센코. “프롤레타리아 과학”의 실제 역사󰡕5) 같은 저작들은 “이론 안의 계급투쟁”이라는 알튀세르의 철학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따라 과학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국가박사학위논문인 󰡔질서와 유희L'ordre et les jeux󰡕6)에서는 논리실증주의와 칼 포퍼,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과잉유물론Surmatérialisme”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7) 이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볼 수 있는 철학에 관한 이중의 테제, 곧 변증법(방법)에 대한 유물론(존재론)의 우위, 역사유물론에 대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우위라는 테제 대신,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핵심을 (이론에 대한 실천의 우위에 근거를 둔) 철학의 새로운 실천에서 찾으려는 알튀세리엥들의 시도를 집약적으로 표현해주는 개념이다.8)  

 

  알튀세르가 공적인 이론 무대에서 퇴장한 1980년대 이후에도 르쿠르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과학철학과 윤리학 분야에서 빼어난 저작들을 산출했다9). 90년대 이후 그는 주로 생명과학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이 제기하는 이론적ㆍ윤리적ㆍ정치적 쟁점들을 다루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공포에 반대하여󰡕나 󰡔다윈과 성경 사이에 있는 미국󰡕 또는 󰡔생명윤리와 자유󰡕 등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책들이다. 이러한 저작들 이외에도 그는 󰡔과학철학과 과학사 사전󰡕이나 󰡔의학사상사전󰡕 같은 집단 저작을 감수했는데10), 이 책들은 2000년대 프랑스 철학계가 배출한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을 만한 것들이다.11)

 

  20여권에 이르는 르쿠르의 저작 중에서 국내에 소개된 것은 󰡔프랑스 인식론의 계보󰡕와 󰡔유물론, 반영론, 리얼리즘󰡕(백의, 1996), 󰡔진보의 미래󰡕(동문선, 2001) 정도니까, 충분히 소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12) 이런 상황에서 르쿠르의 최근의 이론적 관심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인간복제논쟁󰡕은 독자들의 아쉬움을 얼마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인간복제논쟁󰡕은 2003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책으로13), 국내에서는 매스컴에 널리 소개되지 못했지만 르쿠르의 이론적 역량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다. 원서로는 불과 150쪽 정도이고, 여백이 여유 있게 편집된 번역본으로도 180쪽 남짓한 이 책은 분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통찰을 여럿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공학과 관련된 과학철학적ㆍ윤리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국역본 제목이 시사하듯이(책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이 ‘인간 복제’라는 한정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체 복제”, “인간 복제”라는 과학적인 현상을 소재로 삼되, 이러한 현상이 함축하는 철학적ㆍ정치적ㆍ윤리적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책에서 르쿠르가 제시하는 논점은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생명공학을 비롯한 현대의 첨단과학과 연루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르쿠르는 첨단과학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열광은 사실 기독교 신학의 오래된 두 극단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기초로서 기술과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을 해명하는 일이다. 기술에 대한 도구적 관점과 규범의 절대적 기초로서 인간 본성이라는 관점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입장에 따라 형성된 관념들을 자명한 사실로, 또는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오인하게 만듦으로써, 과학 및 기술의 역할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셋째, 현대 과학에 대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왜곡과 오용이 낳는 윤리적ㆍ정치적 폐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윤리적 관점을 제시하는 일이다. 르쿠르는 관개체론(貫個體論)에 입각하여 규범의 발명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1. 현대의 기술신학: 생명 파멸론과 기술 낙관론


  서론격인 「프롤로그」와 유나바머에 관한 부록 이외에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이중의 비판적인 목표, 이중의 투쟁 전선을 설정하고 있다.(하지만 이것들은 실제로는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라는 점이 곧 드러난다.) 

 

  한편으로는 저자가 “생명 파멸론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묵시록적인 관점에서 현대 생명공학은 결국 인간 본성을 파괴할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고발한다. 이들은 심지어 생명공학 연구에 대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생겨난 “반인륜적 범죄”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극단적인 비판을 제기하기까지 한다. 이들이 생명공학, 특히 인간 복제 연구를 두려워하고 그것에 분노하는 이유는 이러한 연구가 자연적인 생명의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복제할 수 있는 사물의 수준으로 타락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인간 복제는 한 개인과 동일한 사본, 동일한 클론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의 정체성과 인격의 동일성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가톨릭 교회나 다양한 분파의 생태론자들,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보수적인 정치학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버마스 같은 비판 철학자들까지도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관점은 생명공학이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멸적인 결과들에 관한 공포의 담론을 조장하면서, 절대적인 윤리적 가치를 통해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쪽에는 “기술 낙관론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인공 지능 연구자들이나 로봇 공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들은 생명 파멸론과는 정반대로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의 발전에서 인류 구원의 희망을 발견한다. 컴퓨터와 로봇 공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내재한 동물성과 우리 육신에서 비롯되는 죽음”(78쪽)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진정한 본질인 지능에 영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수학적으로 정의된 가상적인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는 인공적 조건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인공 생명 연구자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자기 자신을 조직화하고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주위 환경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포스트 휴먼”으로서 로봇 종(種)을 만들어내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결국 2099년에 이르면 ‘인간의 사유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을 가진 기계의 세계와 융합될 것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조차 심각하게 변화할 것이다.’”(82쪽)    

 

  이 두 가지 관점은 인간의 장래에 대해 정면으로 대립하는 전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혀 상이한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르쿠르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관점은 실제로는 동일한 한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학 전통, 더욱이 천년 왕국설에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뿌리를 두고 있는 기술-신학적 운동이다. 생명 파멸론이 생명공학에서 신의 고유한 권능에 도전하는 인간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오만”(hybris)를 발견한다면14), 기술 낙관론은 오히려 신의 영광의 표현 및 원초적인 낙원으로 회귀하는 길을 본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전통 종교와 무관해 보이는 첨단 과학들이 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천년왕국설의 이데올로기와 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인식은 이 책이 제시해주는 중요한 통찰 중 하나다. 


2. 두 가지 쟁점: 기술과 인간 본성


  이 두 가지 관점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과학을 적합하게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기술신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그리 만만한 과제가 아닌데, 왜냐하면 이는 이 두 가지 관점의 이데올로기적인 지주를 이루는 두 가지 통념, 곧 기술과 인간 본성이라는 통념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1) 도구로서의 기술 대 구성적 조건으로서의 기술


  르쿠르는 이러한 기술 신학은 기술에 대한 특정한 관점, 곧 도구로서의 기술이라는 관점에 의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9세기의 실증주의 이래 오늘날 과학-기술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은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외재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기술은 인간이 지닌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거나 과학적인 지식을 응용하기 위한 도구로 파악된다. 수단 내지 도구로서의 기술은 온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젯거리가 되지 않지만, 생명공학(및 정보공학과 로봇공학)의 발전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 자신의 본성을 변형하고 파괴할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었다.15)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기술의 반란, 도구의 반역을 저지하기 위한 반테크놀로지 혁명을 수행하는 길이다. “유나바머”로 더 잘 알려진 시어도어 카진스키가 실행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부록」) 르쿠르는 유나바머 사건은 증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기술 신학의 충돌이 어떤 결과를 빚을 수 있는지 잘 웅변해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독교 종말론에 근거를 둔 이러한 기술 신학이 또다른 종교적 극단, 예컨대 이슬람 근본주의와 충돌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이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르쿠르는 도구로서의 기술이라는 관점에 맞서 구성으로서의 기술이라는 관점, 곧 기술은 인간과 외재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인간이 인간으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 자체를 구성한다고 보는 관점을 옹호하고 있다(3장). 사실 구성으로서의 기술이라는 관점은 앙드레 르루아-구랑(André Leroi-Gourhan)이나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 같은 기술철학의 대가들이 제창한 이래 장 클로드 본(Jean-Claude Beaune)이나 베르나르 스티글러(Bernard Stiegler) 등과 같은 기술철학자들이 발전시켜온 프랑스 철학의 독특한(그리고 강력한) 전통 중 하나다.16)

 

  르쿠르가 본론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관점은 인류의 발생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 및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인간의 개체화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에 의해 뒷받침된다. 르루아-구랑이 체계화한 고고학적 논의에 따르면 호미니드(hominid)가 유인원에서 분화하고 다시 호미니드에서 현생인류(homo sapiens)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는 이후 인류의 문화가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17) 다른 한편으로 질베르 시몽동은 개체화 이론을 통해 인간과 기술의 구성적 관계를 보여준다. 곧 인간은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미리 형성된 존재론적 단위가 아니라 다른 생물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환경과의 끊임없는 교섭 작용에 의해 분화되고 개체화된다. 이러한 교섭에서 기술은 인간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본질적인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그러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대상 역시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독자적인 개체화 양식을 지니게 된다.18) 요컨대 구성으로서의 기술이라는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항상 이미 기술적 환경 속에서 실존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기술과 더불어 공진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이 인간과 기술의 외재성을 상정하는 도구적 관점만이 아니라 그것에 함축되어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역시 거부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인간 본성론인가 관개체론인가


  또한 기술 신학은 인간 본성에 대한 특정한 관점 또는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의 자명성을 전제하고 있다. 생명 파멸론이든 기술 낙관론이든 간에, 기술신학은 기술의 발전을 인간 본성의 문제와 결부시킨다. 전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에는) 인간 본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믿는 반면, 후자는 인간 본성의 해방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이 다를 뿐, 양자는 과학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본질적인 척도로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사실 인간 복제 기술에 대한 비판가들, 특히 생명 파멸론자들의 역설은 극단적인 유전자 결정론에 입각하여 생명공학 및 인간 복제 연구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생명공학 및 인간 복제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과 동일한 복제 인간을 만들어냄으로써, 결국 인간의 동일성을 치명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복제 기술로 생겨난 사본이 원래의 인간과 정말로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유전적인 정보로 식별되는 한 개인의 유전적인 동일성이 그의 인간적인 동일성 전체를 규정한다는 점(또는 양자가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한다. 돌리의 탄생 이후 미디어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아인슈타인을 복제한다거나 죽은 가족의 성원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역시 이러한 환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19)

 

  기술 낙관론자들 역시 인간 본성이라는 관념, 따라서 인간에 대한 본질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관념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 하등 다를 바가 없으며 동물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의 작용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흔히 이야기되듯이 “침팬지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는 99%가 똑같다”. 좀더 세련된 형태의 환원론은 사유를 컴퓨터의 모델에 따라 이해하기도 한다. 이는 두뇌의 모든 기능을 수학적 모델에 따라 원하는 정도의 과학적 정확성으로 설명하고, 이를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는 인공 지능 이론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과 침팬지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유전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과 침팬지는 그토록 다른 것인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극단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해소시켜 버린다는 점에서 생명공학 및 첨단과학이 제기하는 쟁점들을 정확히 다루는 데 장애를 이룰 뿐이다. 다시 말해 이 개념에 의거할 경우 한편으로 인간 본성을 인간 종에게 부여된 선험적 자질로 간주하든가 아니면 이를 유전적 동일성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르쿠르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 본성이란 자연적인 사실이 아니며 초역사적인 보편성을 지닌 자명한 개념도 아니다. 오히려 이 개념은 전형적인 근대적 개념으로서, 중세의 신학적 기초를 대신하여 인간 행위의 규범적 기준을 제공해준다. 문제는 이 개념이 인간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20) 가치나 규범에 대한 절대주의적 태도를 조장한다는 데 있다. 르쿠르는 생명윤리에 관한 담론들이 부정적이고 규제적인 방향 일변도로 진행되는 근본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고 있다.21) 

 

  이러한 관점에 맞서 르쿠르는 인간에 대한 관개체론적 관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22) 사실 기술에 대한 구성적 관점은 개인 또는 개체 일반에 관한 관개체론적 관점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관개체론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개체는 개체화 과정 이전에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항상 개체화 과정의 (잠정적인) 결과로서 실존할 뿐이다. 따라서 선험적인 인간 본성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적인 본성을 인공적인 또다른 본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없다.

 

  (2) 개체는 그의 환경을 이루는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하나의 동일성을 갖춘 개체로 성립하며, 바로 이 때문에 타자들을 자신의 동일성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지니고 있다. 이러한 타자들은 반드시 인간 타자들로 국한되지 않으며, 자연적인 타자들이나 심지어 인공적인 타자들, 곧 기술적인 존재자들도 포함된다.

 

  (3) 가치 규범들은 환경과 교섭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규준/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물학적 규준은 선험적이거나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교섭 과정에 따라 변화하며, 따라서 절대적인 가치 규범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관개체론적 이해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인간의 가변성과 역동성을 인간에 대한 정의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불변적인 인간 본성을 가정하고 있는 기술 신학적인 관점보다 더 정확하게 인간의 위치를 개념화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선험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 규범(예컨대 선의지라든가 타인에 대한 존중 같은)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첨단 과학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규범적 대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도 관개체론적인 관점의 강점 중 하나다.


3. 생명공학 시대의 윤리


  관개체론에서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때의 욕망은 선험적인 인간 본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고발하듯이 탐욕이나 이기주의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실존하고 진화해가는 인간의 특성을 가리킨다. 르쿠르는 드니 디드로 대학(파리 7대학) 교수답게 18세기 프랑스 유물론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디드로(Denis Diderot)의 사상에서 이러한 형태의 인간관을 발견하지만, 사실 이는 스피노자의 철학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관점이다.

 

  스피노자가 모든 자연 실재의 본질을 “코나투스”(conatus)로, 그리고 특히 인간의 본질은 “욕망”(cupiditas)로 정의한 것은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 등이 주장하듯이 일종의 소유적 개인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한 이는 들뢰즈/가타리가 1970년대에 제안한 프로이트 마르크스주의 모델이나 네그리의 스피노자 해석의 영향 아래 일부 이론가들이 주장하듯이 인간이 지닌 능동적 역량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욕망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환경과 분리하여,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맺고 있는 구성적인 관계와 분리하여 사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곧 이기주의적인 탐욕으로 간주되든 능동적인 역량의 표현으로 해석되든 간에 두 가지 관점에서 욕망은 정의상 개인의 욕망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발리바르를 비롯한 최근의 스피노자 연구가 잘 보여주듯이23), 스피노자의 욕망에 대한 정의는 그의 철학의 관계론적 관점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질이 욕망으로 정의된다면, 이는 우선 본질 개념에 대한, 그리고 개체의 개념에 대한 본질주의적 이해에서 탈피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경우 욕망은 인간이 환경과 주고받는 영향의 인간학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피노자 철학의 어휘로 말한다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실재,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변용되며affici”(영향받고), 또한 이러한 변용되기를 바탕으로 환경을 “변용한다afficere”(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의 욕망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변용되기/변용하기의 관계망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용(affectio)의 관계는 욕망과 기쁨, 슬픔, 사랑과 증오, 희망과 공포 등과 같은 정서들(affectus)로 변이되며, 이를 통해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동일성, 자신의 개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존재론적 개체로 성립하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변용 관계를 필연적으로 함축한다는 점에서 관계론적 또는 관개체적인 본성을 지니게 되며, 더 나아가 항상 이미 타인들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정서적 관계망(누구도 혼자서 기뻐하고 혼자서 슬퍼할 수 없으며, 더욱이 혼자서 사랑하고 증오하고 희망하거나 공포를 느낄 수는 없다)을 통해 자신의 동일성 내지 개성을 얻는다는 점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내면적인 모습에서도 타인의 흔적을 포함하게 된다. 그렇다면 불변적이고 자연적인 인간 본성이라는 관념에 의거하여 생명 공학의 발전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거나 그것이 기존의 본성을 전혀 새로운 인공적 본성으로 대체시켜 줄 것이라고 환호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르쿠르는 인간 본성이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기존의 생명윤리 대신 관개체론에 입각하여 “규범의 발명”이라는 새로운 윤리적 관점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 곧 “자신이 고유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재발견하는 능력”(64쪽)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물론 그가 제안하는 규범의 발명이라는 주장은 자의적으로 이런저런 윤리적 규범들을 만들어내자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 이는 윤리적, 사회적 규범들이란 어떤 초월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로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 규준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준의 변화에 맞춰 변화될 수밖에 없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관점이 생명 공학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기초를 둔 일방적인 윤리적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개체론적인 관점에 따를 경우 인간 개인은 항상 이미 자기 안에 타자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의상 양가성을 띠고 있다. 곧 이것은 인간에게 해롭고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유용하고 선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윤리적 규범과 가치 판단의 문제는 외부 대상에 대한 규제나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부에, 각각의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비인간적인 요소, 악의 요소를 어떻게 규제하고, 또 유용하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은 그것들이 인간의 존재 자체와 동연적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제대로 해명되거나 해결될 수 없다. 악은 선과 마찬가지로(또는 폭력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 조건 자체의 일부인 것이다.

 

  따라서 규범의 발명이라는 테제는 생명공학이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경계하고 대비하도록 요구하지만, 그에 앞서 인간의 특성 및 규범의 문제를 좀더 자연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인간 복제 및 인공 지능 또는 인공 생명의 과학적 전망이 제시되는 시기에 이러한 관점은 과학기술과 윤리의 내재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지주로 삼을 만하다.  


4. 이론적 과제와 전망


  내가 볼 때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17세기 과학혁명 이래 서양의 기술ㆍ과학적 발전의 과정 속에 위치시켜 고찰하고 있으며, 왜 그러한 고찰이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에 소개된 생명 복제나 인간 복제에 관한 대부분의 저술들은 현재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쟁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상적인 현상 기술에 그치든가 아니면 맹목적인 편들기(가령 생명공학은 과학기술 발전의 신기원인가 인류의 재앙인가,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가, 또는 본래적인 자유의지를 갖는가, 배아는 인격체인가 아닌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본능적인 존재일 뿐인가 인격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인가 등)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 책은 넓은 역사적 시야와 신선하고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로 문제를 조망하면서 현재의 문제가 어떻게 오래된 신학적ㆍ철학적 쟁점들과 결부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이 문제를 적절한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이나 인간 본성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익숙한 관념들이 개조되어야 하고 특히  윤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물론 내가 볼 때) 보여주고 있다. 생명윤리에 대한 대개의 논의가 이러한 존재론적ㆍ인간학적 기초에 대한 검토 없이 특정한 윤리적 관점에 의거하여 규제적이거나 금지하는 대안들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르쿠르의 제안이 얼마나 대담하고 파격적인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이는 과학철학과 과학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를 윤리적ㆍ정치적 문제와 결부시켜 사고해온 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제기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소개되지 못했던 프랑스 과학철학 및 기술철학의 한 가지 관점을 엿보게 해준다는 점도 이 책이 지닌 또다른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에게 기술의 문제는 그동안 이론적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계에 관한 마르크스의 언급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중심으로 전개된 소외론 또는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취급되거나 아니면 경제사회학이나 경제사 분야의 부차적인 논의 주제로 간주되어 왔다.24) 가령 과학기술혁명(이른바 “극소전자혁명”)이 생산구조와 노동자 계급의 지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 같은 것이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 책은 구성적 기술론에 입각하여25) 기술이 사회구조 및 인간의 진화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좀더 정확한 논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태도라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르쿠르 책은 (적은 분량의 저작에서는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공백을 남겨놓고 있다. 우선 󰡔인간 복제 논쟁󰡕에는, 한 논평자가 지적하듯이, 현대 과학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인 사회 경제적 조건에 관한 논의가 빠져 있다.26) 특히 생명공학과 관련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특허권을 둘러싼 국가들 사이의, 거대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며, 이에 따른 자본에 대한 과학연구의 예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간과해서는 안될 공백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백은 단순한 부주의로 보기는 어려우며, 좀더 내재적이고 심층적인 또다른 공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근대 과학기술에 고유한 발전(또는 “진화”)의 동역학과 자본주의의 경제적 동역학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과학기술은 대개 생산력의 일부로 간주되었을 뿐, 자신의 고유한 발전 내지 진화의 메커니즘을 갖춘 체계로 인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술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인간의 존재 자체의 구성적인 조건을 이루고 있고 인간의 진화 과정과 긴밀한 상호연관 속에서 함께 진화되어 왔다면, 기술은 단순히 도구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의 종속 변수 내지 생산력의 일부로 치부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의 메커니즘과 자본주의 경제의 동역학이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는 분명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또한 과학과 기술, 경제가 맺고 있는 상호연관성을 이론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회할 수 없는 쟁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27) 

 

  또한 르쿠르의 작업은 생체정치(biopolitique)의 문제설정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르쿠르는 이 책을 명시적으로 생체정치 또는 생체권력의 문제설정과 연결시키고 있지만(26쪽), 이를 구체적으로 이론화하지는 않고 있다. 푸코가 자신의 후기 작업, 특히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들에서 발전시킨 생체권력28) 개념은 규율권력이 개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대중으로서의 인구 또는 “종(種)으로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체권력 또는 생체정치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규율권력의 실행공간을 마련해주는 (일종의) 거시권력으로 볼 수도 있다. 생체정치는 생명체로서의 인간들의 생명을 규제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한 과제로 삼는다. 건강과 질병의 문제나 공중위생 같은 보건복지 및 의료정책에 관한 일만이 아니라 인구조사 및 출산율과 사망률, 평균 수명 등과 같은 인구정책 전반이 생체정치의 주요 과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공학의 문제가 함축하는 윤리적ㆍ정치적 쟁점들은 생체정치의 문제설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적한 이러한 공백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쟁점들이며,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들의 문제를 좀더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성 속에서 취급되어야 할 문제들이다.29) 이렇게 볼 때 르쿠르의 책은 좀더 진전된 연구를 위한 일종의 “서론”으로 읽는 게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책이 지니는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좀더 폭넓은 역사적ㆍ철학적 관점에서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인간 복제 논쟁󰡕은 귀중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조만간 좀더 많은 르쿠르의 저서들이 번역되고 그의 연구가 앞으로 좀더 체계화되길 기대하는 것이 필자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1) 󰡔진보평론󰡕 26호(2005년 겨울)는 황우석 스캔들의 초기 쟁점이었던 난자제공의 윤리적 문제와 연구 윤리 문제를 중심으로 “생명공학과 민중운동의 새로운 과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고, 󰡔인물과 사상󰡕은 “한국 사회를 발가벗긴 황우석 신화”라는 제목 아래 PD수첩 보도를 통해 드러난 한국 언론의 과학보도 관행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있다. 

2) 1983년 사망한 미셸 페쇠는 담론 분석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해명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La vérité de la Palice, Maspero, 1975; (avec François Gadet), La langue introuvable, Maspero, 1983. 

3) 이 연구는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다. 󰡔프랑스 인식론의 계보󰡕 박기순 옮김, 새길, 1995 참조. 그 외에도 그는 바슐라르의 과학철학과 시학 사이의 이론적 모순을 해명하고 있는 󰡔바슐라르, 낮과 밤Bachelard, le jour et la nuit󰡕, Grasset, 1974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4) Une crise et son enjeu: Essai sur la position de Lenine en philosophie, Maspero, 1973; 국역본은 󰡔유물론ㆍ반영론ㆍ리얼리즘󰡕 이성훈 편역, 백의, 1996의 1부에 수록되어 있다.

5) Lyssenko: Histoire réelle d'une “science prolétarienne”, Maspero, 1976.

6) Grasset, 1980. 

7) 여기서 “과잉sur-”은 교의나 이론으로 고착화된 종래의 철학적 실천에 맞서 이론(으로서의 유물론)에 대한 실천의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일종의 대체보충이다. 이 개념은 또한 바슐라르의 “surrationalisme”, 곧 “과잉합리주의”에 준거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함축하는 관념론적 한계를 정정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도 있다.

8) D. Lecourt, “Pour une philosophie sans feinte(Vers le sur-matérialisme)”, in L'ordre et les jeux; P. Macherey, “Sur l'histoire de la philosophie considerée comme lutte des tendances”, in Histoires de dinosaure: Faire de la philosophie 1965-1997, PUF, 1997; E. Balibar, Lieux et noms de la vérité, Aube, 1994 참조. 

9) 르쿠르는 󰡔인간 복제 논쟁󰡕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철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37쪽 참조.

10) Dictionnaire d'histoire et philosophie des sciences, PUF, 1999; Dictionnaire de la pensée médicale, PUF, 2004.  

11) 그 외에 르쿠르는 “디드로 포럼Forum Diderot”이라는 대중교양강좌를 주재하면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생명과학 분야의 쟁점들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Faut-il vraiment cloner l'homme?, PUF, 1998; La bioéthique est-elle de mauvaise foi?, PUF, 1999; Les médecins doivent-ils prescrire des drogues?, PUF 2000 등 참조. 

12) 하지만 󰡔진보의 미래󰡕는 최악의 번역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번역이 엉망인 책이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13) 이 책의 원제는 “Humain, posthumain: La technique et la vie”이고, 르쿠르 자신이 감수하는 “과학, 역사, 사회Science, Histoire et Société”라는 총서의 한 권으로 프랑스대학출판부(PUF)에서 출간되었다.

14) 이는 17세기 이래 또는 19세기 말이래 과학-기술 복합체를 형성해온 근대 과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비판이다. 르쿠르는 이전 저작에서 파우스트(악마와의 계약)와 프랑켄슈타인(괴물의 발명)이라는 문학적 형상을 통해 과학에 대한 공포의 상상적인 기초를 검토한 바 있다. D. Lecourt, Prométhée, Faust, Frankenstein, Synthélabo, 1996 참조.      

15) 기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도구적 이성” 개념을 발전시킨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전통에서도 볼 수 있다.

16) 이들의 저작은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프랑스 바깥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데리다와 스티글러의 대담집에서 이러한 기술철학 전통의 면모를 약간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자크 데리다ㆍ베르나르 스티글러, 󰡔에코그라피󰡕 김재희ㆍ진태원 옮김, 민음사, 2002 참조. 르루아-구랑의 연구는 초기 데리다의 작업, 특히 󰡔그라마톨로지에 관하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7) André Leroi-Gourhan, Le Geste et la Parole, tome 1-2, Albin Michel, 1964-65; B. Stiegler, La technique et le temps, tome 1, Galilée, 1994 참조.

18) Gilbert Simondon, 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 Aubier, 2001 참조.   

19) 이러한 오류에 대한 비판으로는 르원틴의 글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다. 리처드 르원틴, 「복제에 관한 혼동」, 그레고리 펜스 엮음, 󰡔인간 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류지한 외 옮김, 울력, 2002. 

20) 생명공학을 비롯한 현대의 첨단 과학들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이나 당혹감은 이러한 괴리의 한 가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1) 󰡔인간 복제 논쟁󰡕에서는 “규제하고 금지하는 규율”로 이해된 생명 윤리의 불모성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2004년에 출간된 악셀 칸과의 대담집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좀더 부연하고 있다. Axel Kahn & Dominique Lecourt, Bioéthique et liberté, PUF, 2004 참조.

22) 시몽동에서 유래한 “관개체론”(transindividualisme)에 대해서는 에티엔 발리바르, 「스피노자에서 개체성과 관개체성」,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이제이북스, 2005 참조.  

23) 발리바르, 앞의 글 참조. 우리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현대 스피노자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스피노자 철학을 해석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진태원,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관계론적 해석󰡕(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참조. 

24) 그러나 미국의 기술철학자인 앤드류 펜버그는 서구 마르크스주의 전통과 프랑스 기술철학의 전통(특히 시몽동의 작업)을 접목시키려는 흥미있는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Andrew Feenberg,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Alternative Modernity: the Technical Turn in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등 참조.  

25) 이는 80년대 이후 프랑스 출신의 브뤼노 라투르나 미셸 칼롱 및 영미의 과학/기술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이른바 과학과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social constructionism)과는 약간 다른 입장(양자가 대립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이다.

26) Axel Kahn & Dominique Lecourt, Bioéthique et liberté, op. cit., p. 51.   

27) 이 점과 관련하여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은 베르나르 스티글러다. 특히 B. Stiegler, De la misère symbolique, tome 1-2, Galilée, 2004; Mécréance et discrédit: tome 1, La décadence des démocraties industrielles, Galilée, 2005 참조.   

28)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박정자 옮김, 동문선, 1998;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7-1978), Seuil, 2004;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8-1979), Seuil, 2004 참조. 이에 관한 평주로는 특히 Jean-Claude Zancarini ed., Lectures de Michel Foucault, ENS Editions, 2000 참조.

29) 또는 역으로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만 생체정치의 문제설정 내에 존재하는 이단점들에 대한 좀더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기술(적 진화)에 대한 관점의 부재에서 생체정치와 관련된 아감벤 작업의 이론적 한계 내지 공백 중 하나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하이데거를 철학적 준거로 삼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G. Agamben, Homo Sace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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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y 2006-03-02 23: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실' 수가 있나요?
읽기도 쉽지 않은데요...(제 문제인가요 ^^;;)
무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추천 날리고 갑니다~

balmas 2006-03-03 01: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키티님, 읽기가 쉽지 않으셨군요. ;;;
아무래도 생소한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ㅠ-ㅠ)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다는 데, 음...
(어쨌든 추천은 고맙습니다. ^^;;)

2006-03-03 13:01   URL
비밀 댓글입니다.

balmas 2006-03-04 20: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서재주인장에게만 보이기로 말씀해주신 선생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들뢰즈/가타리, 특히 [천 개의 고원]의 들뢰즈/가타리에게 욕망이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은 말이 안돼죠. 제 이야기는 들뢰즈/가타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반오이디푸스]의 프로이트 마르크스주의 모델이나 네그리의 스피노자 해석에서 영향받은 일부 이론가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에서는 여전히 개체와 관계의 문제에 관해 애매성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제 논문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나중에 따로 출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학위 논문을 많이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원하는 분들에게 한 부씩 드리기가 어렵네요. 올해 안에 출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논문을 좀더 추가 인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언제쯤 서비스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3월 안으로는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이전보다 좀더 저작권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생각인 것 같더군요.
 

298호 2006년 2월 28일(화)


철도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
-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전기를 마련하자!


노조 설립이후 크고 작은 투쟁으로 영일이 없던 철도노조가 이제 다시 새로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작년 이래 말도 많던 파업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분위기도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집행부와 조합원이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철도를 노동자와 시민의 철도로 바로 세우고,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파열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몇 마디 첨언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도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노동권 악화와 공적서비스 후퇴를 부추기는 철도구조조정의 사슬을 끊어내라

IMF 구제금융 이후 진행된 철도 구조조정은 노동 강도 강화, 인력부족 및 장시간노동(주 40시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환배치, 노동통제 강화, 비정규직화, 노조탄압 및 해고자 양산, 임금 인상 억제 등 노동권의 악화 과정이었다. 또한 철도 구조조정은 요금 인상 및 저가 열차 폐지,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 축소 등 공적 서비스의 후퇴 과정이었다.

이런 노동권 악화와 공적 서비스 질 저하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고속철도 건설 및 도입과정에서 정치인과 철도관료들의 부정과 무능에서 비롯된 철도적자를 ‘경영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부 전가하려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본사 지사 조직 개편과 ERP 및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인데 그 핵심은 수익성 위주의 개편이고 이윤이 안 남으면 그것이 사람이든, 역이든, 지방노선이든 모조리 자르거나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소유-금융의 원리를 공기업에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2015년까지 신선개통 등으로 9,300여명의 새로운 인력이 필요로 되나 그것을 전부 기존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적자 노선인 적자 역 폐쇄 및 열차운행횟수 감소, 비정규직화, 직원 배치 안하기 등도 예정된 수순이다.

노동권 악화와 공적 서비스 후퇴를 부추기는 철도 구조조정의 사슬을 이번에도 확실히 끊어내지 못한다면 시민의 철도와 안정된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정권과 공사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철도노조는 그 동안 크고 작은 싸움에서 정권 및 사측과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인력산정을 위한 공동프로젝트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런 합의는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조 탄압과 대량 해고로 되돌아왔다. 이젠 명확히 할 때다. 한 때 진보를 자처하던 노무현 대통령 및 문재인 수석과 역대 사장 및 이철 사장은 신자유주의의 착실한 집행자라는 것을!! 이들은 노동권과 공적 서비스 후퇴, 철도 상업화를 통해서라도 철도 적자를 해소하고, 그래서 커져만 가는 정부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줄이려는 게 이들의 철도에서의 제일의 목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과잉축적/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책은 그 담당자가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정권의 이름이 문민정권에서 국민의 정부로, 그리고 참여정부로 바뀌었다 한들 신자유주의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 이들은 ‘개혁’을 내세우며 자본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막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오직 노동자 민중의 제반 권리를 축소시키기에 바쁘다. 자본과 정권, 그리고 지배 언론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난다면 그 정도는 참아주어야 하지 않은가 하고 선동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 달리 길이 있냐면서. 그리고선 투쟁하는 민중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한다.

그러나 언필칭 개혁정책의 성과는 도무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약속했던 경제 성장과 투자증가는 계속해서 정체하고 있다. 당연히 고용은 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느는 고용은 거의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반면 초민족적 투기자본은 증권거래소의 40% 남짓을 지배하면서 엄청난 자본 이득을 얻어가고 있고 배당을 해 간다. 2005년 한해에만 외국계 초민족적 투기자본은 증권거래소에서만 87조원의 투기이득을 얻었고, 약 75억 달러의 배당을 챙겨갔다. 사회적 양극화는 정확히 역대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다. 이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대로 두고(비정규 악법 통과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시도를 보라), 세금을 좀 걷어서 사회양극화를 해결해 보겠다 하더니 가진 자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세금은 당장 안 걷고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한 번 계산이라도 해 보자든지 하며 잠꼬대 같은 소리를 뇌까리고 있다.

이번 투쟁에서 필수적인 것은 노무현정권이나 공사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단호한 태도다. “책임 있는 관계자와의 면담” 운운하면서 중간에서 협상을 주선하는 일부 민중진영 인사들이나 상층 노조간부들은 특히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이들은 철도노조 집행부와 조합원에게 하등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혼란과 패배만을 선사할 것이다. 과거 몇 차례의 투쟁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곁눈질 안하고 앞만 보며 줄곧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길만이 조합원을 단결시키고 시민들에게 철도노조의 진정성을 알리는 길이다. 조합원들의 단결투쟁, 시민의 지지, 파괴력 있는 파업의 힘만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비정규직 - 정규직 노동자의 단결로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비정규 악법 반대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준비해왔다. 비록 철도의 공공성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 조합원을 비정규 악법 투쟁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비정규 악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놓여 있는 철도 구조조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현장 투쟁의 계기도 전부 사라질 것이다.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비정규직화, 기간제 및 파견제 고용이나 해고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 노동조합 무력화와 고용불안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비정규악법은 철도조합원 문제인 것이다. 철도노조의 비정규 악법 투쟁 참여는 그 자체 비정규 악법 투쟁을 강화할 것이고, 철도노조 단사 문제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KTX 여승무원 투쟁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현재 철도에서의 비정규직화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을 외면하고 비정규직-정규직 단결을 이야기하기 힘들 것이다.

 

철도노조의 완강한 투쟁과 사회운동의 연대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나아가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싸움을 가능한 한 키우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철도도조 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와 사회운동단체 공동의 임무이다. 최근 몇 년간의 투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투쟁에서 투쟁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에게 일말의 선의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투쟁이 압력성 투쟁, 하소연성 투쟁에 그치면서 패배와 정권이나 자본의 배신으로 끝이 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보수주의자든 과거의 진보주의자든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훼손해서 자본과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다. 가능한 한 투쟁을 키워 정권과 자본을 상대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것이 아주 용이한 상황이다. 비정규 악법이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되었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노조를 파업에 동참시킨다든가 아니면 파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집회에라도 끌어들이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솟아오른 투쟁의 파고를 계속해서 낮춰가면서 협상에만 매달리는 우를 이번에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철도노조 및 운수공동투쟁과 민주노총의 비정규 악법 투쟁의 결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자. 이 투쟁에 철도노조의 커다란 몫이 있음을 명심하고 후회 없는 투쟁을 전개하길 당부 드린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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