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불복종...최종 7백50만원 과태료

<민중의소리>, 과태료 이의 신청 및 위헌 소송 준비

제정남 기자    메일보내기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실명확인제에 <민중의소리>가 지난달 25일부터 불복종을 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7백50만원의 과태료를 최종 통보해 왔다.
  
  선관위는 2일 오후 <민중의소리>로 발송한 '과태료처분 최종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서에서 "인터넷실명확인제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인터넷언론사 민중의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최종 결정하여 부과"한다고 알려왔다.
  
  선관위가 <민중의소리>에 부과한 과태료의 내역은 실명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5백만원과 인터넷실명확인을 할 것을 요구한 선관위 명령을 불응한 뒤 매 1일마다 가산되는 50만원을 합한 것.
  
  즉 <민중의소리>는 지난달 25일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불응해 5백만원의 과태료를 통지받았고, 26일부터 30일까지의 5일간 선관위 방침을 계속 거부해 2백50만원의 가산액이 부여됐다.
  
  선관위에 의해 부여된 과태료는 공문서를 수령한 시기로부터 20일 이내 납부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민중의소리>는 선관위의 과태료처분에 항의해 2일 오후 곧바로 이의신청을 정식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는 <민중의소리>가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 정식재판이 시작될 경우,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민중의소리>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내부공문에서 "위반자(민중의소리 대표)는 민중의소리 홈페이지에 독자게시판을 개설하고 실명이 아닌 비실명으로 누구나 다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기사에 대하여 비실명으로 누구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우리위원회가 제시한 이행명령기한을 초과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으로 결과를 보고했다.


2006년06월02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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