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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2006-05-12 16:05 | VIEW : 82

"평택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은 무효다"  
민변.범대위, '절차상.내용상 명백한 하자'  

'평택범대위'가 12일 평택미군기지확장 예정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김지태 대추리 이장, 이상렬 도두리 이장, 문정현 평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 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국방부가 지난 4일 국방부가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일대 285만평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절차상.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1)관계행정기관의 장(평택시장과 협의), 2)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위원회의 심의 3)합동참모의장의 건의 4)국방부장관의 설정행위를 거쳐야 하며, 실체적으로는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가 철조망설치와 대추분교건물철거가 한창이던 5월 4일 즉,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이후인 당일 오후에야 '평택시장의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평택시장과의 합의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앞질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 철조망으로 둘러친 대추리 일대에는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 및 수행할만한 군사작전이 있지 않고, 설치된 군철조망, 군임시숙영시설 등은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범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방패삼아 이에 접근하는 모든 행위를 위법으로 매도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천주교인권위 조백기 활동가는 "민간인통제, 수돗물차단 등 마치 전쟁을 수행하듯 국가권력이 만행을 자행하고 있어 주민들은 상시적인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려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5일 대추리 일대에서 군에 의해 포박된 빈곤사회연대 김도균 활동가도 "군인이 적대심을 드러내며 발로 차고 욕설을 했다"고 증언하며 "포로취급 하는 것은 백번 용서할 수 있으나 마치 적을 대하듯 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소송을 대리한 민변 송상교 변호사는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고 대화를 거부한 데 있어 민변은 주민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자체가 무효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평택범대위'는 "향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효력정지신청 등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국방부에 대하여 치촐한 편법의 뒤에서 나와 정정당당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스스로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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