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년트랙 교수’ 사실상 폐지 추진
교육부가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대학들의 ‘비정년트랙(Non tenure track) 교수’ 제도를 폐지토록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학과 비정년트랙 교수간의 계약 자체가 매우 불평등하게 이뤄져 있어(경향신문 4월20일자 9면 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는 이와 관련한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소청심사가 3~4건 접수돼 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28일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수 임용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라며 “법적 근거 없이 대학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대학 스스로 폐지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자문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 6~7명에게 현행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문의한 결과, 대부분 대학측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맺은 계약이므로 ‘원천 무효’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이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낼 경우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가 대학교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내부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달 중 대교협이나 전문가에게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2003년 이후 전국 대학으로 확산된 비정년트랙 제도는 뜨거운 존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비정년트랙 제도는 대학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BK21 사업자 선정 등을 앞두고 전임교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을 늘려왔다. 올 상반기 전국 162개 4년제 대학에서 채용한 2,303명의 교수 중 23.7%인 538명이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됐다.
연세대 관계자는 “비정년트랙 제도가 폐지되면 대학들은 다시 예전처럼 시간 강사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교원들의 처우는 도리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5월1일 비정년트랙 교수가 ‘교원’인지를 가리는 첫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비정년트랙 교수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에 사건을 제소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지난 2월 수도권 지역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수인 이모씨는 대학이 불합리한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며 대학 결정을 재심해 달라는 청구를 지난 2월 심사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지금껏 결정을 미뤄왔다. 현재로서는 위원회가 ‘각하’(이씨가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안된다는 것)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육부가 비정년트랙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창민·조현철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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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강단도 비정규직 그늘] 上. 비정년트랙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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