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서울대 교수의 재임용 심사에 참여한 학외 심사위원이 사실상 학내 인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는 도덕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법정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김 교수의 재임용 3차 심사시, 학외 인사로 참여했던 교수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서울대에 임용이 내정돼 있었던 모 교수와 '유사·동일필적'인 것으로 판명됐다"라며 재임용 부당 심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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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심사보고서와 모교수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국내 2곳에서는 '유사하다'고 밝혔으며, 일본 필적감정운은'동일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
최 의원에 따르면, 모 교수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전직 대학의 인사기록 카드 및 이력서, 자필 서명 등을 3차 심사보고서와 함께 국내 2개, 국외 1개의 필적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국내 2개의 감정원은 "相似한 필적으로 사료됨"라고 제시했고, 일본의 감정원은 "동일인의 필적으로 사료됨"라는 검토결과를 보냈다.
또 최 의원은 "문제가 된 심사보고서는 작성일이 25일에서 26일로 고쳐졌는데, 이는 재심을 요청하는 공문시행일이 25일이기 때문에 학외인사가 아닌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심사자의 성명과 직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조직적 부정 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로 볼 때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인해왔다면 도덕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감사, 부패방지위원회 신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며, 서울대는 의혹과 관련해 조속한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같은 최의원측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모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지의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측은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의 권익보호가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객관적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교수의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판결을 위해 제한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교수는 "1∼3차 심사 모두에서 심사한 적이 전혀 없다"라면서 "최 의원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