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학자네트워크(PEN Corea. Philosophical Engagement Network Corea)

수신: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 강금실 장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제위


송두율 교수 무죄 석방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탄원함


■ 탄원자: 전국철학자네트워크(PEN Corea) 서명 철학자 259인

■ 일  시: 2004년 7월 15일

■ 탄원건 연락처:

   김상봉 (문예아카데미 교장)/대표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1호빌딩 5층 Tel.02)739-6854~6 oudeis@hanmail.net
   김양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Tel. 062) 530-3221 yhkim2@chonnam.ac.kr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Tel. 02) 2260-3181/8838  hyg57@chol.com

■ 첨부: 총 7쪽 중
    1.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철학자 259인 성명 및
        탄원 기자회견 ‘이제 국가의 품격을 찾을 때다’ 전문
     1. 위 성명서 서명자 257인 명부

강금실 법무부 장관 및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국사에 다망하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오늘, 전국철학자네트워크(PEN Corea. Philosophical Engagement Network Corea)를 통해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철학자 257인 기자회견’을 열었던 저희 철학자 259인은 바로 이 기자회견 안건을 위해 작성했던 성명서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찾을 때다’를 동일 목적의 탄원서로 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명서 본문에서 분명히 표현하였지만 저희는 재독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송두율 교수를 둘러싼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여러분께 전달하고 합니다.


첫째, 현행 국가보안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송두율 교수는 무죄석방되어야 합니다.

둘째, 송두율 교수를 당장 무죄 석방할 용기가 없다면 현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논의가 일정 논점으로 수렴될 때까지 송 교수를 불구속 재판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셋째, 이제 그 법적 항상성과 공정성, 현실적 적합성, 무엇보다 반헌법적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진행된 기자회견의 성명서와 서명자 명부를 첨부하오니 깊은 배려 있기를 간구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탄원하는
전국 철학자 259인 일동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철학자 259인 성명 및 탄원

이제 국가의 품격을 찾을 때다

송두율 교수 사건을 재판하는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판사 제위 귀하,
송두율 교수 기소 업무를 최종 주관하는 강금실 법무장관 및 송광수 검찰총장 귀하,
송두율 교수 사건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의 시민 여러분,

우리 한국 철학인들은 재독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뮌스터 대학 송두율 교수가 작년 2003년 9월, 37년의 망명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귀국한 이래 그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말없이 주시해 왔습니다.

이런 긴 방관은 그가 당한 불행하고도 부당한 고난에 비추어보면 참으로 무책임하고도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무엇보다 송 교수가 귀국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한국 철학?전체를 망라하는 2003년 한민족 철학자 연합대회의 공식 초청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한국 철학계가 무관심 속에서 그의 고통을 방관했다고 지탄받아 마땅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국 초기 관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그의 지인들조차 몰랐던 과거 행적이 알려지면서 한국 지식인들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 도덕적 실망감과 책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때 우리 철학계는 송두율 교수와 더불어 사회적 견책을 함께 받는 심정으로 그 광적인 비방과 중상을 감내했습니다. 한 인간의 도덕적 실책에 편승하여 실정법의 이름으로 권력의 폭압을 가하라는 수구 언론의 비열한 선동주의를 통해서나마 도덕적 실망이 달래지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송두율 교수 개인이 감내해야 했던 윤리적 책임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국가의 법 기구가 나서서 냉철한 이성으로 송두율 교수의 삶과 그의 인간적, 학문적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민주화된 우리 국가의 품에 포용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 국제적 인권 기구, 국제연합(UN)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계에 산재한 우리 철학계의 외국 지성인 동료들이 한국 관계 당국에 간곡한 구원 요청을 제출하면서 우리 철학계의 침묵을 질책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성을 갖고 대한민국 시민과 법기구의 민주적 양식(良識)을 우선적으로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3월 30일, 송 교수를 겨울 냉기가 몰아치는 독방에 5개월 넘게 감금하고 난 뒤 나온 1심 판결은 단지 송 교수의 신체와 그의 정신적 정체성을 위협에 빠트렸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렇게 단죄하도록 방조한 이 국가의 품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우리의 철학적 양식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가는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스스로 자기 품격을 훼손시키는 과오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어느 면에서 송두율 교수 개인보다 이 대한민국 국가의 품격과 우리 자신의 인격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 우리는 1심 재판부가 송두율 교수의 제반 활동과 관련하여 양심과 사상의 문제에 관한 법적 판단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마치 송두율 교수의 행적이나 사상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가에 위협이 오는 것처럼 단정한 그 무분별한 판단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각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외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가장 적절한 규정을 담았다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 따르면, 한 국가의 체제를 가장 극렬하게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상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절대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그런 사상이 1)‘급박한’imminent 폭력의 사용을 선동하려고 의도한 경우, 2)그로 인해 ‘실제로’practical 폭력이 유발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이런 사상이 그와 같은 폭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조짐이 있다는 사실과 ‘직접적인’immediate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두율 교수의 사상이나 학문, 또는 기타 북한을 드나든 행적이 급박한 폭력의 사용을 의도한 것이거나, 그런 폭력을 실제로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조짐이 있던가, 아니면 북한에서 유발했다고 믿어지는 폭력 사태와 즉각적인 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송 교수의 행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체제 또는 그와 관련된 국가 활동이 명백하게 저해받을 정도로 위협받았던 경우가 현존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현행 <국가보안법>은 그 제1조 제1항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며, 특정 활동을 이런 반국가활동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을 의무시하고(제1조 2항)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있는 대로 추적해 드러낸 송두율 교수의 37년 망명 생활을 샅샅이 훑어보더라도, 그가 노동당에 가입한 것까지 포함한 그 어떤 활동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신과 제5공화국에 걸쳐, 그의 귀국으로 인해 새로 드러난 북한과의 접촉 사실까지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사회주의나 주체사상체제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시키는 데 유익하게 작용했던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2. 무엇보다 우리는 학문하는 철학자들로서 1심 재판부가 학문적 활동의 비판적 전문성과 학문공동체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 확정의 상호주관적 절차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송두율 교수의 집필활동을 놓고 “순수한 학문활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저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북한과의 의사 연락 하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저술활동을 한 것으로” 단정한 점에 관해 경악을 넘어 허탈함을 느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방법론이 “북한 사회의 결과물을 경험적으로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게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북한사회,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 찬양”하려는 의도에서 “분석, 평가대상에 대한 심한 편파성의 결과”로 나왔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재적 방법론은 남한의 ‘북한바로알기운동’을 겨냥하여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유포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채택된 선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정은 일단 학문적 논증 및 비판의 공동체 안에서 방법론이라고 고지되고 나면 그 방법론이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나온, 그야말로 음모론적으로 굴곡된 피상적 추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의 피상적 이해와는 달리 학문세계에서 ‘방법론’은 연구 대상 전체를 샅샅이 보려는 관점에서 제시되지 않습니다. 방법론은 항상 그 방법을 통해 보고자 하는 대상의 특정 측면, 즉 특정한 학문적 문제 의식에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보고자 해서 고안됩니다.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방법론은 외재적이거나 선험적 방법으로 볼 수 없었던 북한 사회의 부분, 그것도 중요한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지, 북한 사회 전체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학문적 방법론의 숙명입니다. 따라서 어떤 연구 대상이든 한 가지 방법론만으로는 그 대상의 모든 측면을 볼 수 없습니다.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방법론은 북한 사회를 이해할 때 결여되어 있었던 그 사회 내의 행위 주체들의 동기연관, 그것도 그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동기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북한 지도층을 근접 관찰하고 그들과 비교적 솔직히 대담했던 결과적 정보들을 국내의 언론 및 학술 매체들을 통해 그야말로 친북적이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아주 정직하게, 학문적 성과의 공개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 독자들과 연구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한국 학계에 찬반 양론의 담론장을 형성했습니다. 다시 말해 송두율 교수는 민주 사회에서 보장되는 학문적 검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밟아나가고 있었고, 당연히 그 과정을 통해 내재적 방법론의 적용상의 문제점에서 그 자체의 문제점까지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참이었습니다.

   학계에서 송두율 교수가 북한에 관해 공개한 정보들은 상당한 정확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면서도, 다른 그 어떤 방법론도 그렇지만, 완벽한 것으로 공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불완전성을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7년이나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3. 우리는 송두율 교수의 저작물이 국내 주사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때문에 한국 사회가 상당히 위기에 빠진 듯한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서 한국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의 흐름과 차단되어 사회적 무감각 상태에 매몰되어 있는지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운동 및 변혁 운동에서 주사파는 80년대 초 5공 군부독재체제의 폭압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사파 발생과 확산의 가장 결정적 계기는 폭력적 억압을 일상화시킨 결과 당시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힌 대한민국의 현실에 절망하게 만들었던 전두환 정권의 공포정치였습니다.

4. 우리는 송두율 교수가 자성적 성찰문을 발표한 작년 10월 2일부터 그 엄혹한 추위를 지낸 현재까지 일관되게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의 충실성에 입각하여 모든 담론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재판부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 그 냉혹한 무신경에 분노합니다. 자존심을 가진 지식인이 공중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파괴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여 주려고 분투하는 정경은, 이 순간 우리 사회가 누리기에는 과분한, 인간 정신력의 또 다른 성과라는 점을, 바로 이런 점에 항상 유의하는 우리 철학인들이 주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송두율 교수의 범죄구성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분단체제 아래서 남한의 독재정권들이 북한보다는 남한의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그어놓은 경계선을 일상적으로 드나들며 통상적인 교류 활동을 한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일상적 활동 범주들이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구성(3조), 잠입․탈출(6조), 회합․통신(8조) 등의 거창한 법률개념으로 채색되어 범죄구성요건으로 적시되어 있는 한 재판부는 그런 활동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1조 1항)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그런 활동을 범죄행위로 분류하는 거창한 재판 절차를 소모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 적용하더라도 송두율 교수의 범죄라고 되어 있는 모든 활동을 범법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우매한 법이 계속 존속되는 한 우리 국가의 시민의식은 계속 위축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행위가 언제든지 범죄화될 수 있는 여지가 강하게 남습니다. 이런 법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우리 국가의 언행은 세계시민사회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우리가 우중(愚衆)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가 그 품격을 찾을 때입니다.

이에 우리 철학인들은 항소심 재판부, 법무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시민들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탄원합니다.

첫째, 재판부는 현행 국가보안법으로라도 송두율 교수를 무죄 석방하라.
둘째, 송두율 교수를 무죄 석방할 용기가 없다면 국가보안법의 유효성에 대한 국회의 토론 과정이 끝날 때까지 불구속 재판하라.
셋째, 한국 사법기구로 하여금 계속 무의미하고 우매한 판결을 하도록 강요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2004. 7. 15.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철학자 257인

강성화(서울대) 강중기(서울대) 강지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강지은(건국대) 강철웅(서울대) 구미숙(부산대) 권광호(부산대) 권서용(부산대) 권순홍(군산대) 권인호(대진대) 김기현(전북대) 김광수(한신대) 김남두(서울대) 김대오(한신대) 김도종(원광대) 김동기(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동규(부산대) 김동규(연세대) 김명석(경북대) 김명주(부산대) 김민영(경북대) 김방룡(원광대) 김병환(부산대) 김상득(전북대) 김상봉(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김상현(서울대) 김상희(부산대) 김석수(경북대) 김선욱(숭실대) 김성관(원광대) 김성민(건국대) 김성우(상지대) 김세서리아(성균관대) 김세정(충남대) 김승태(한남대) 김시천(숭실대) 김원열(한국기술교육대) 김양현(전남대) 김영례(전북대) 김영배(경성대) 김영희(부산대) 김옥경(연세대) 김용섭(영남대) 김우철(한철연) 김인곤(서울대) 김인석(숭실대) 김의수(전북대) 김인순(동국대) 김재홍(가톨릭대) 김재희(서울대) 김정옥(부산대) 김종국(고려대) 김종식(부산대) 김주연(서울대) 김주일(성균관대) 김준수(부산대) 김준호(부산대) 김재기(경성대) 김재홍(가톨릭대) 김진근(교원대) 김진석(인하대) 김창준(부산대) 김치완(부산대) 김태완(숭실대) 김학권(원광대) 김학근(목포대) 김현돈(제주대) 김홍경(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남순예(충남대) 노성숙(이화여대) 노양진(전남대) 노호진(서울대) 노희천(순천대) 류근성(전남대) 류시열(신라대) 류종열(한철연) 맹주만(중앙대) 문동규(전남대) 문성원(부산대) 문현병(신라대) 문창옥(연세대) 민영현(부산대) 박구용(전남대) 박대원(경북대) 박만준(동의대) 박민미(동국대) 박병기(전남대) 박병기(전주교대) 박병섭(전북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성규(서울대) 박승찬(가톨릭대) 박완규(충북대) 박영균(건국대) 박영욱(건국대) 박용주(부산대) 박유정(부산대) 박은미(건국대) 박정하(세종대) 박정훈(한철연) 박종식(부산대) 박준건(부산대) 박진(동의대) 박채옥(전북대) 박치완(한국외대) 박필배(성균관대) 박해용(울산대) 반성택(서경대) 배용균(충남대) 배식한(세종대) 백금서(전남대) 백승영(서울대) 백영제(동명정보대) 백은기(전남대) 백훈승(전북대) 변순용(전남대) 서상복(서강대) 서영화(상지대) 서유석(호원대) 서정국(경북대) 선우 현(청주교대) 선재순(전남대) 설헌영(조선대) 성진기(전남대) 송명철(조선대) 송영배(서울대) 송인창(대전대) 신승환(가톨릭대) 신원봉(영산대) 신은화(경북대) 신응철(전남대) 신정근(성균관대) 신종섭(원광대) 신하령(숭실대) 심혜련(건국대) 안동교(전남대) 안상헌(충북대) 안옥선(순천대) 안현수(부산대) 양선이(서울대) 양승호(전북대) 양재혁(성균관대) 양해림(충남대) 여현석(방송통신대) 연효숙(연세대) 염수균(조선대) 우환식(충북대) 원승룡(전남대) 위상복(전남대) 유현상(상지대) 유초하(충북대) 윤선구(서울대) 윤용택(제주대) 윤종갑(부산대) 이강서(전남대) 이강화(대구대) 이기백(성균관대) 이명기(연세대) 이명훈(한남대) 이병옥(연세대) 이병창(동아대) 이봉규(인하대) 이봉재(서울산업대) 이삼열(숭실대) 이상곤(원광대) 이상봉(경북대) 이상용(부산대) 이상인(연세대) 이상화(이화여대) 이상환(경북대) 이상훈(대진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성훈(경성대) 이승환(고려대) 이안나(부산대) 이엽(청주대) 이영철(부산대) 이유달(서울대) 이유진(동국대) 이윤일(관동대) 이재봉(부산외대) 이재성(계명대) 이정은(연세대) 이정호(방송통신대) 이종철(연세대) 이중원(서울시립대) 이중표(전남대) 이철승(성균관대) 이찬훈(인제대) 이창구(전북대) 이창재(성공회대)  이충진(한성대) 이하배(성균관대) 이한홍(부산대) 이향준(전남대) 이혜경(서울대) 임정아(전북대) 임재진(조선대) 임채광(한남대) 임형석(부산대) 장복동(전남대) 장원태(서울대) 장춘익(한림대) 장은주(영산대) 장정욱(경북대) 전영길(호언대) 전재원(경북대) 정낙림(경북대) 정대성(연세대) 정대현(이화여대) 정미라(전남대) 정륜(전북대) 정세근(충북대) 정용수(부산대) 정원규(서울대) 정원섭(서울대) 정원재(서울대) 정윤승(충남대) 정은해(서울대) 정종환(원광대) 정준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정호근(서울대) 정호영(충북대) 정희승(조선대) 전호근(한국철학사상연구회)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조대호(연세대) 조민환(춘천교대) 조윤호(전남대) 조은평(건국대) 조준호(조선대) 조항구(경북대) 조홍길(부산대) 진태원(서울대) 최대우(전남대) 최성식(전남대) 최소인(영남대) 최유진(경남대) 최윤수(성균관대) 최종덕(상지대) 최종천(순천대) 최한빈(천안대) 하상필(부산대) 하영미(부산대) 하용삼(부산대) 하주영(영산대) 한대희(호언대) 한수선(부산대) 허우성(경희대) 허재훈(경북대) 홍원식(계명대) 홍윤기(동국대) 홍일희(전남대) 황갑연(순천대) 황병윤(부산대) 황수영(서울대) 황지윤(부산대) 황희경(영산대)

전국 철학자 총 259인

기타 동의 표명하신 분: 3인
이남석(강릉대 인문학연구소) 임순광(경북대 비정규직 교수, 사회학) 조영준(카셀대 박사과정)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