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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시위 고교생 퇴학당했다
[경향신문 2004-07-08 19:08]
“고등학생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달라”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던 서울 ㄷ고 3학년 강의석군(18·전 총학생회장)이 결국 학교에서 제적됐다.

강군은 8일 오전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학교에 등교했으나 시험 도중 불려나가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제적통보를 받은 후 퇴교조치당했다. 강군은 이에 반발, 오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며 참교육학부모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학교측은 “강군이 제적된 것은 사실이나, 제적 이유나 학교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각 학교의 학칙에 따른 행정처분에 교육청이 간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시교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수업시간외 예배 참여 강요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ㄷ고의 사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군은 지난달 16일 학내방송을 통해 ‘종교자유 선언’을 한 이후 학교측으로부터 수차례 전학 압력을 받아왔다. 지난 7일에도 시험시작 10분 전에 교감으로부터 ‘13일까지 전학을 가겠다, 기말고사 기간 중 교내외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당했으나 서명을 하지 않아 기말고사 응시를 거부당했다.

강군은 제적통보를 받은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 올려 “제적당할 경우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위 말씀에도 학교측이 최종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학교라는 공간조차 부조리함으로 가득차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너무도 당연한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을 뿐인데 시민단체들이 강군의 제적을 막아내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청소년 공동체 ‘희망21’ 연미림 간사도 “제적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폭력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법원에 학생부당징계 가처분 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종교자유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1인시위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289개 고교 가운데 종교재단 소속은 52개다.

〈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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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4-07-08 2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허허 참, 결국 그렇게 됐군요 ...
아무런 도움도 돼주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도와줄 방법을 찾아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