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님 서재에서 퍼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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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과 범죄는 뗄 수 없는 관계라구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 및 추방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을 때마다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범죄는 흉포·지능·조직화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제단속은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부산 KNN방송국의 ‘현장추적 싸이렌’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무너진 코리아 드림, 불법체류자, 그리고... 범죄>라는 제하의 방송을 지난해 11월28일과 12월12일 양일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이 방송에서는 미등록체류자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체류자 강제단속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범죄행위는, 상습도박, 폭행, 대마초흡연, 불법안마시술소였다. 하지만 대마초흡연자라고 신고가 된 이주노동자는 현장에서 소변검사까지 했지만 검사반응은 음성이었고, 폭행범이라고 신고가 된 이는 조사를 하지 못해 결국 그가 정말로 폭행을 했는지, 금품 갈취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도 못한 상태였다. 이 두 사건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지 신고만으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가택수사, 공장무단침입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상습도박범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행된 베트남인 16명 중 9명은 등록체류자였으며 7명이 미등록체류자였는데, 등록체류자들은 불구속입건되거나 훈방 및 경고조치에 그쳤다. 이것이 법무부가 말하는 미등록체류자들의 고도로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범죄현장인가?


 -법무부의 강제단속행위가 더 범죄에 가깝다

 


 한편, 범죄자로 낙인찍힌 미등록체류자들을 단속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단속행위는 어떠한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장없이 무단으로 가택에 침입하여 집안을 뒤지고, 이주노동자의 핸드폰을 뺏고, 영장없이 공장에 들어가 이주노동자에게 소변검사를 강요한다. 신고와 추측만으로 검거와 연행을 일삼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단속행위가 오히려 범죄에 가깝다.

 이주노동자를 만날 때마다 불심검문을 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며, 반말만을 사용한다. 관행이 이러하니,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사칭하며 미등록노동자들의 납치,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과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범죄용의자를 조사하고 연행하는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법지식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경찰의 영역이 아닌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와 연행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

 


-‘외국인범죄율’로 미등록체류자 마녀사냥 말라.

 


 또한 방송에서는 외국인범죄율이 날로 높아간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법무부 또한 이 자료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외국인범죄율’이지 ‘미등록체류자 범죄율’이 아니다. 외국인은 미등록체류자 외에도 등록체류자 또한 포함되는 숫자이다. 방송에 나온 사건 중 도박사건과 불법안마장 사건 또한 등록체류자의 범죄사건이었다.

 오히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44) 연구위원팀이 펴낸 연구보고서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전망’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개발 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의 범죄자 수는 경제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인구 10만명당 한국인 범죄자 수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고 한다.(2007년2월5일자 서울신문 보도) “최 연구위원은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로 인해 자신의 신분이 노출돼 강제 출국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열악한 생활 환경과 문화적 차이 탓에 내국인에 의해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 취약 집단”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2007년2월5일자 서울신문 보도)

 마치 미등록체류자가 모든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법무부와 KNN 방송국은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태도와 감성을 버려야 한다. 외국인이 범죄의 온상이자 국가경제 및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시각은 히틀러와 같은 전체주의 정권에서 이주민을 바라보았던 인종주의적 시각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굽어진 의식’이 결국 열린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서 사실로 드러난다. 법무부는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옹호가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심검문과 검거를 허용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야말로 한국사회가 쌓아온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헌법에 어긋나며 형법과도 충돌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야말로 법치주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강제단속․추방정책이 만들고 있는 국가질서는 무엇인가? 바로 전체주의와 인종주의의 국가질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와 KNN 방송국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진정할 예정이다.


(사)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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