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발의인
발의주관 :
  • 송복남(시사월간 피플 발행인 겸 편집장)
  • 공동발의 :
  • 유시민(개혁당 집행위원 겸 고양덕양갑 지구당 위원장)
  •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 문성근(영화배우)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 전재명(주간 오마이뉴스 총괄본부장)
  • 김갑수(라디오21 대표)
  • 주 관 : 시사월간 피플 www.zuri.co.kr
    후 원 :

    후원 : 노사모 | 통일뉴스 | 라디오21 | 민족문제연구소 | 통일문화연구소 | 포스탁 | 디지털인사이드


    [투표하기]
    <발의문>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폐지가 필요한 이유?
    1.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로서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21세기 한국을 정보화 대국(IT강국)으로 육성한다는 국가전략을 세우고 있고 이러한 정부방침에 힘입어 2001년 말 현재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율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2. 현실적으로 인터넷은 국적이나 국경의 장벽 없이 전 세계 인류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북한사이트라면 회원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속성상 그 사이트가 어느 나라 국적이든 누구라도 자유롭게 회원가입을 하거나 접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DPRK’라는 검색어를 이용해 북한의 정치적 내용이 담긴 홍보 사이트를 방문해 정독을 했다면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북한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한 뒤 그 생수를 구입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됩니다.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남북교류협력법(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인터넷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해야 하는 통일논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인터넷의 생리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독소조항입니다.
    4.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 협력은 북한과의 문화적 교감과 교류 그리고 경제적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남북교류방식입니다. 뿐만아니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길이 될 수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남북평화통일이라는 대의가 따라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나 군사적인 목적 등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초 청 장 -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핵위기와 대북송금 특검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직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준비하는 남북관계가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치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꾸준히 남북관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국회안보통일포럼에서는 "남북간에 비정치적 목적의 인터넷 교류의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별첨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시어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언] 누구나 참가비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03.5

    국회안보통일포럼 회장

    국회원원 조 웅 규

    참여신청 : Tel. 788-2491 / Fax. 788-3217

    남북교류협력법 공청회 계획(안)

    1. 일 시 : 2003. 6. 3(화) 14시

    2. 장 소 :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약도 보기)

    3. 주 최 : 국회안보통일포럼, 국회사이버정치문화연구회, 한국의원외교포럼

    4. 후 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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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에게 고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www.jupae.com 의 비실명 게시판 글 20개 만 읽어 주십시오. 50년 이상 남과북은 전화도 편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렸습니다.

    그 감동을 느껴 보십시오!

    북한이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경제교류협력을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막아야 합니까?

    통일부는 훈넷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 이제 열린 인터넷 길을 차단한다고 온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직접 주패사이트 게시판 글을 보시고 그리고 주패사이트의 설문조사 내용을 전부 읽어 보시고 ......

    남과 북이 연결된 정보고속도로 인터넷 길을 통일부가 막는 행위를 못하도록 나서 주십시오

    모든 게시판에 알리기를 하여 주십시오.


    (공개 보도 자료) 통일부 "(주)훈넷 남북결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관련 보도 자료
    ===========================================================================

    공개 보도 자료 이미지다운로드

    주) 통일부에서 일방적인 보도 자료를 낼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공개 보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꼭 국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 통일부가 거짓말 하면 모든 대북 사업자는 다 망합니다. 북한 기업들도 통일부가 거짓말하면 한국 기업과 교류협력사업 못합니다. 통일부가 거짓말 할 수 없도록 진실을 알려 주시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남과북의 협력은 불가능해 집니다.


    = 통일부가 취소 이유로 밝힌 내용의 문제점 =

    [이유1] (주)훈넷이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내용은 "인터넷 게임 S/W 공동개발 및 서비스"로서 오락적 내용의 인터넷 게임이었으나, 실제로는 승인 범위를 벗어난 리얼머니 방식( 실제 금원을 지불하는 방법) 의 도박 및 복권 관련 서비스를 실시

    [ 문제점 : 복권 사업 관련 부문]

    - 관련 서류는 훈넷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방북결과보고서에 "북측이 인터넷 복권부터 하기를 원한다"는 보고를 하였고 ( 현금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중국등 공산국들도 복권은 허용하고 있음" 이라고 명기하여 통일부에 보고하였고, 다시 협력사업자 승인을 제출하라고 하여 목적에 "북한의 추첨(일종의 복권)을 인터넷 복권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함" 이라고 명기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음.

    - 2002년 3월까지 진행 과정을 통일부에 보고하였고, 3월 중순에는 복권사이트의 전 페이지를 복사하여 통일부에 보고하였고,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몇번 통일부는 3월 20일까지 복권사업 해도 된다고 답변했음. 공안경찰에서 대질 신문할 때 당시 사무관은 "2,3 차례 전화를 통하여 '복권사업은 해도 된다'고 진술하였음. (진술서에 포함되어 있음)

    - 2002년 22일 "
    한국일보 등에서 '인터넷 복권 사업허가 했다'는 보도를 하였음", 당일 오후 통일부는 연합뉴스[1] [2]를 통하여 "사이버 머니 복권"을 승인했다고 거짓말 하였고, 24일 연합뉴스를 통해서는 "복권사업은 승인 당시에 거론도 하지 않았다" 고 또 거짓말을 함.

    - 2002년 3월 23일(토요일) 에 훈넷으로 "인터넷 복권사업은 ... 개별법률에 따라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추진할 수 없음"이라는 말이 되지 않는
    공문을 보냄.

    - 2002년 3월 25일 "경영권을 가진 북측이 복권 사이트를 오픈 함"

    - 2003년 6월 4일 공안검찰로부터 복권사업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음.

    - 위의 서류들만 보아도 통일부는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경영권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주) 훈넷이 이행할 수 없는 조정명령을 내린 것임.

    그러나 지금도 북한이 밝힌 것과 같이 위와 같이 뒤집어씌우기를 하지 않고, 북측에 다른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면 북측은 들어주었습니다.


    [문제점 : 카지노 사업 관련]

    - 2001년 9월 16일 현금으로 하는 인터넷 갬블링 사업 계약을 체결. 이 계약서
    [1] [2]는 " 회사의 서비스를 리용하는 사용자의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무세금, 무관세로 자유로이 해외 송금 및 입금을 할 수 있도록 보장....(북측은) 인터넷 갬블링 게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독 사업권의 승인서를 받아서 제공하여야 한다." 는 현금으로 하는 갬블링 사업임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음

    - 2001년 12월 26일 북한 장생과 "(주)훈넷과 범태가 합의한 합영회사 설립 계약서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당연히 9월 26일 계약서를 다시 통일부는 보았음.

    - 2001년 12월 28일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서 의 목적에 " 범태와의 계약에 의하여 북한 내 서비스 실시는 범태가 책임지고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음."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는 9월 16일자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고 협력사업(자) 승인을 한 것임.

    - 2002년 1월 북한 국제최고회의 비준을 받았다는 보고를 하였을 때도 말이 없다가 2월 말경 북한 정부 대표단과 같이 중국과 인터넷 연결 협상을 하려 나와 있을 때 전화 통화에서 카지노 사업은 국민 정서 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북한에서 인터넷 사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다가 실제 정부대표단이 중국에서 협상을 벌리는 시점에서 이러한 말을 한것임)

    - 2002년 3월 4일 통일부는 "실질적인 도박 사이트로 운영되는 것은 당초의 협력사업 승인 범위에 가 아니다"는
    공문을 보내 옴.

    - 북측이 여러 차례 밝힌 것 같이 "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통일부가 승인을 한 사업이지만) 북측과 협의해서 통일부로부터 합리적인 제안이 올때까지 주패사이트는 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였음."

    - 하지만, 복권 사업에 대하여 언론에 마치 (주)훈넷과 북한이 사업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한 것으로 뒤집어 씌어서, 북측이 열받아서 카지노와 복권 두가지를 다 오픈 한 것임.

    [참고] 통일부 주장과 같이 북측과의 계약서가 사이버 머니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사업을 하기 전에) 북측과 협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통일부가 복권 사업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북측이 열 받아서 오픈한 것임. 따라서 모든 잘못과 책임은 통일부에 있는 것이지 훈넷에 있지 않음은 명백함.

    [참고] 통일부는 작년 11월 까지 " 사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후 처분을 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공안검찰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도 당시 조사를 받았음. 또한, 사이버 수사대에서 조사 받은 모든 내용을 이첩받아 공안 검찰이 조사한다고 하였음. )

    사이버 수사대 검사님이 기소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법원의 판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부가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법으로도 용인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용인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도 용인될 수 없는 민족적 반역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참고] 법이나 논리적으로도 협력사업승인을 받아서 실제 북에 투자를 하고 나면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정당하지 않게 이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만약 북한에 구두 공장에 한국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경영권을 가진 북한이 군화를 만들 경우, 통일부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면 한국 기업은 바로 망해 버립니다. 이 때문에 협력사업 승인 관련법에는 취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미국법을 따릅니다. 북한에서 사업을 해도 북한 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유2] 조정명령 불이행

    [문제점] (공안 검찰에서 사무관과의 대질 신문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카지노 부분까지도 다 공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

    [이유3]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 협력을 저해 ( 리얼머니 방식의 도박 등 문제 사이트 운영 들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건전성 저해
    [이유4] 공공질서 저해 (도박 등 문제 사이트 운영으로 사행행위 조장 등 공공 질서를 저해)

    [문제점]

    - 우리 나라에서도 민간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허가를 받고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로부터 민간기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금으로 하는 겜블링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를 통일부는 승인 하였음.

    - 통일부가 복권사업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도록 해 주었다면 겜블링 사업은 하지 않았음

    - 2002년 10월 28일 계약서 및 북한이 밝힌 것 같이 지금이라도 통일부가 전자상거래나 소프트웨어 공동개발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면 사행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호주, 영국 등에서도 인터넷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홍보의 책임은 통일부에 있음. 즉, 북한이 카지노 수준으로 도박사업을 한다면 우리 국민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홍보할 책임이 훈넷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에 있음

    - 통일부가 2002년 10월 28일 합의된 회의록[
    1] [2] [3]만 수용했어도, 한국 국민이 북한 사이트 이용으로 도박죄 처벌을 받지 않았음. 즉, 한국 국민이 도박수준으로 이용하도록 방치 한 것은 훈넷 책임이 아니고 통일부 책임임.

    [첨부] 변호사의 의견서 ( 의견서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의 무효 내지 위법성

    1. 훈넷의 대응

    행정심판은 물론 사법부에 행정소송,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취하고, 네티즌을 상대로 이건 취소의 위법성을 적극 홍보할 것임.

    2. 참고 내용

    이사건 취소처분이 있은 후에도 북측 사업자가 임 승인받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 (그 사업이 승인받았는지 여부는 통일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임).

    지금과 같이 사이트 운영, 네티즌의 회원 가입, 이메일 교환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3. 법적 근거

    o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협력사업자승인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 전에 북측사업자와 교섭할 자격을 주는 행위로 그 특정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후에는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미 협력사업승인으로 효력이 끝난 협력사업자 승인취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행위이다(다만 통일부가 사업자승인을 취소한 이상 훈넷으로서는 무효의 의미에서 그 사업자승인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및 그에 근거한 가처분을 할 소의 이익은 있다)

    그러한 연유로 교류협력법에도 협력사업승인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일체 두지 아니하고 있다.

    o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만으로는 이미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한 협력사업승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통일부가 남측 협력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승인 취소의 효력이 북측 공동 사업자의 법적 자격이나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협력사업자승인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인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 시행령 제32조, 제33조는 원칙적으로 협력사업 승인 전에 그 준비를 위한 협력사업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여 위법한 협력사업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협력사업 승인 후에는 협력사업승인 취소는 물론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로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32조 제3호, 6호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득이 사업승인 후에 협력사업자승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사업 내용을 특정하여 그에 따른 북측사업자와 교섭할 자격이 없다거나 외형상 마치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것처럼 영업하는 특정 사업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확인을 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그 위반 행위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업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즉 그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당초 적법하게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고 협력사업승인을 받아 제대로 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무제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즉 통일부가 훈넷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사업내용은 “인터넷 게임S/W 공동개발 및 서비스”로서 오락적 내용의 인터넷 게임이었으나, 실제로는 승인범위를 벗어난 리얼머니 방식( 실제 금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도박 및 복권관련 서비스 실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면(제3호) 후자에 대하여만 승인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업자승인 취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후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면 교류협력법 또는 국가보안법, 사행행위법, 형법 등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 뒤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o 다른 취소 사유가 위법한 것임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음
    우선 제 4호, 조정명령 불이행은 훈넷이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명한 것으로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된 사항인데 통일부가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위법임
    제 6호,: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 . 협력을 저해, 제7호 공공질서 저해 주장도 통일부의 일방적인 편협한 주장에 불과하고,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여 위법함

    http://www.hoon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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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전화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바쁜가 봐요...시간되면 전화 주세요.>

    지난 해 느즈막이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차라리 잘 된 거라며 그 안에 담겨있던 수년간의 기억까지 송두리채 잃어버리고 싶었다.
    그 참에 뭉뚱거려 잊는 거라고 스스로를 각인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래서 혹 되새겨질 듯한 번호들이 액정에서 울어댈때면 애써 외면하곤 했는데...

    연(緣)이란 때론 빗겨나길 원해도, 끝내는 놓아주지 않기도 하는가 보다.

    누군가 오리란 예감, 누군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소리......

     

     

    Write 사과씨
    Photo RaySoda에서 발췌
    Music 엄지선(리즈)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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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빙어축제 30일~새달 1일


    “한겨울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소양호 빙어축제장으로 오세요!”

    강원도 인제군이 개최하는 제7회 빙어축제가 오는 30일부터 3일 동안 인제군 남면 신남선착장 주변의 거대한 소양호 얼음 위에서 펼쳐진다.

    행사가 열리는 신남선착장 부근 호수는 내설악의 맑은 계곡수와 내린천 물이 합수되는 소양호 상류지점으로, 해마다 겨울철이면 300여만평에 이르는 투명한 얼음이 꽁꽁 얼면서 전국에서 몰려든 빙어낚시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올해 열리는 빙어축제는 ‘빙어천국, 겨울추억’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축제장의 얼음민속광장에서는 투호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의 게임이 열리고 민속광장에서는 산촌장터, 전통택견시범, 널뛰기체험 등이 선보인다.

    빙어파크장에서는 자치기와 로데오, 빙상축구 등의 행사가 마련됐고, 눈과 얼음마당에서는 빙어낚시대회, 가족빙어낚시대회, 눈썰매장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인제/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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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판으로, 세상으로 날아가는 풀씨처럼
    생태공동체 일구는 진안 능길마을 풀씨네
    남신희 기자  

    ▲ 능길산골학교 운동장에 선 나무씨 불씨 홀씨 짚씨 올리브씨 피씨 사과씨 홍화씨 겨자씨
    (사진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 전라도닷컴

    “처음엔 ‘대학생들 왔다’고 생각한 마을 분들이 많았어요.”
    농촌에서 지금 보기 귀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니만큼 ‘젊은 사람들=농활 온 대학생’으로 여긴 것일 수도 있겠고 ‘살러 온’ 사람들인데,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로 지레짐작한 것일 수도 있겠다.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능길마을에 새 식구 아홉 명이 늘었다.
    자신들을 ‘마을에 온 아홉 난장이, 혹은 패거리’라고 말하는 풀씨네. 이곳에서 호적 이름자로 불리는 사람은 없다. 홍화씨 겨자씨 짚씨 피씨 올리브씨 사과씨 홀씨 불씨 나무씨 등등 모두 무엇인가를 싹틔울 ‘씨’로 산다. 씨들의 나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어떤 인연으로 한데 뭉쳤을까. 당사자들은 “뭐, 악연이죠”라고 웃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게 만나게 돼 있나 보다. (주)이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다. (주)이장은 생태마을가꾸기, 생태건축, 생태관광, 유기농산물유통, 지역축제나 테마마을 기획 등의 일을 하는 곳. 단순히 직장동료이기 이전에 ‘생태공동체 일구기’라는 공동의 지향성을 가지고 일했던 만큼 자연스레 자신들이 직접 겪고 살아 보는 ‘생태공동체’로 이어졌다.
    홍화씨는 “공동체라 해서 거창하고 어렵게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들여다보면 우리 몸뚱어리도 하나의 공동체이지 않은가. 몸뚱어리가 각자 제 할 일 하며 서로를 도와 지탱하고 굴러가게 하듯 그런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회복해 가고자 한다”고 말한다.
    먼저 내려온 사람은 불씨였다. 능길마을에 생태마을만들기 컨설팅을 하러 와서 석 달 정도를 살았다. “그 기간의 경험을 통해 능길마을에는 ‘사람들’이, 또 우리 아홉 명의 풀씨들에겐  뜻하는 삶을 담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을과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9월초에 풀씨네는 능길마을에 이사왔다. 깊은 우물과 녹슨 가마솥, 흙벽 뒷간이 있고 뒷산이 바짝 붙어 있는 집이 당분간 풀씨네의 집이다. 혼자 허물어져 가던 이 빈집은 사람 온기와 손길이 보태져 이제 비로소 ‘집’답다. 그것도 식구수가 아홉이나 되는 집이다. 홀씨 말하길 ‘정말 삶의 터를 옮겨왔구나’하는 실감이 드는 순간은 “분명히 퇴근하고 귀가했는데, 아까 사무실에서 봤던 사람들이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어슬렁거릴 때. 밥도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잠도 한 방에서 같이 잘 때”라고 말한다.
    함께 하는 생활이라지만 공동의 규율 같은 것을 명시하거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완고한 틀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 이전에 2년 정도 몇 가구가 함께 귀농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 공동생활을 통해 틀이 완고할수록 사람들이 마음 다치거나 어긋나는 경우도 많다는 걸 느꼈다. 틀은 만들어 강제하기보다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체득될 것이다”는 게 홍화씨의 말이다.
    저녁7시 하루반성과 앞으로 할 일을 점검하는 ‘마음나누기’ 시간 외에는 ‘좀더 자유롭게’ 서로를 놓아 두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마다의 살아 있는 개성 그대로가 어우러지는 공동체. 굳이 틀이 있다면, 직장을 정리하고 이 곳 진안 농촌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처럼 “몸으로 살자”는 것.
    마을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싶지만, 조급하게 욕심내지 않는다. 살려고 내려온 만큼 무엇이든 억지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일궈 내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답은 ‘살다 보면’이다. “일년 열두 달 서로 ‘함께 겪는’ 일이 늘다 보면 마음도 그만큼 가까워져 있지 않겠는가.”

    ▲ 폐교된 능길초등학교에 새롭게 문을 연 '능길산골학교'.
    아이들이 흙만지고 뛰놀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로 꾸려진다.
    ⓒ 전라도닷컴
    지금 풀씨네가 제일 먼저 하려는 일은 능길마을 대표 박천창씨 등과 함께 산골학교를 꾸리는 일이다. 35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교된 능길초등학교가 그 터다. 11월1일 개교한  ‘능길산골학교’는 오는 12월부터 내년1월까지 다섯 차례 각 3박4일 일정으로 꾸려진다. 시골밥상 염색교실(황토) 전통교실(두부만들기, 짚꼬기, 새끼줄넘기, 연날리기, 썰매지치기 등) 풍물교실 무예교실 작문교실 탐구교실(동굴탐사, 별자리관찰) 등으로 꾸려진다. ‘산골’의 자연 속에서 뛰고 놀고 배우고 체험하는 생태학교인 것.
    “우리는 놀이를 통해 크고 자연 속에서 컸는데 요즘 도시아이들에겐 ‘놀’ 기회가 없다. 지금의 도시교육 입시교육은 삶의 지평을 넓혀 주고 경험을 다채롭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평을 오히려 좁히고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시킨다. 공부 외에 다른 일은 모두 ‘딴 짓’이 되는 상황이다. 아이들에게 이곳 생활이 마음그릇을 크게 하는 경험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흙을 밟고 조물거리고 그냥 재미있게 놀다만 가도 아이들에겐 좋은 시간일 것”이라는 게 겨자씨의 말이다. 여름·겨울 방학동안의 캠프 말고도 평상시에도 도-농학교, 대안학교 교류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세상과의 단절이나 고립이 아니라 ‘또 다른 관계맺음’ 혹은 ‘삶의 확장’. 풀씨네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 곳 자체가 우리들의 학교이기도 하다. 다시 걸음마를 배우듯 농사를 비롯 기본적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는 학교인 것이다.”
    농사만 지으려는 것은 아니다. 출판 디자인 웹 염색 마을계획 등등 각각의 전문 분야를 살려나갈 생각이다. ‘PC 전문가’여서도 ‘피씨’로 이름붙여진 피씨의 경우처럼 각각의 자질과 장점이 이 곳 생활에도 이어질 것이다.

    “시골에 들어간다는 것은 흔히 ‘농사짓는다’와 동의어가 된다. 그러나 의사 목수 대장장이 할 것 없이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 마을이 제대로 굴러가듯이 여러 분야의 능력과 소질이 어우러질 때 온전한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이면 할 일이 많다. 결혼한 풀씨들의 경우, 가족들도 이곳으로 내려오므로 우선 집을 지어야 한다.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욕심내지도 않을 것이다. 직접 우리 힘으로 짓는 것이니만큼 초막이나 원두막처럼 좀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다.”
    집이 집답게 본연의 의미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 집짓기에 스며들 것이다.
    “집은 평당 얼마짜리의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담기는 그릇이다. 하지만 시장 위주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며 가치를 교란한다. 집이든 먹을거리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본연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살고 싶다”는 게 홍화씨의 말이다.
    풀씨네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먹을거리 하나 만들어 냈으면 하는 꿈도 갖고 있다.
    사과씨는 농촌계획이란 전공을 이 터에서 펼쳐 내고 싶다고 말한다. “도시계획이란 말은 익숙해도 농촌계획은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시에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 지속가능하며 마을의 공동체성을 살리는 터로서의 농촌을 맘에 그리고 있다.”

    마음 부풀 일도 많지만 그 한켠에 우린들 왜 먹고사는 문제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겠는가고 말하는 풀씨네.
    “과연 이 일, 생태공동체 마을모델 만들기가 남은 삶 동안 내가 사심 없이 아무 미련이나 후회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일인가. 이 일밖에 없는가. 심지어 남들에게, 세상에 잘난 체 할 수 있는, 더 폼 나는 일은 없는가를 자문할 때가 가장 힘든 때”라고 말하는 홀씨. 그럴 때마다, 잔머리로 생각하는 걸 멈추고, 다른 풀씨 동지들과 몸으로 노동하면서, 또는 아예 그냥 놀면서 정신차려 일어서곤 한단다. 이런 주문을 읊조리면서. “용기있는 지혜는 나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악한 것을 통쾌히 분석하는 것이며, 어려운 것을 즐기는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것이다.”
    싹을 틔우기 위해 들판으로, 세상으로 날아가는 풀씨. 작은 산골 능길마을 풀씨네의 꿈도 이제 막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중이다.

    기사출력  2003-11-03 11:04:16  
    ⓒ 전라도닷컴  

    http://www.jeonlado.com/v2/ch01.html?&number=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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