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발의인
발의주관 :
  • 송복남(시사월간 피플 발행인 겸 편집장)
  • 공동발의 :
  • 유시민(개혁당 집행위원 겸 고양덕양갑 지구당 위원장)
  •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 문성근(영화배우)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 전재명(주간 오마이뉴스 총괄본부장)
  • 김갑수(라디오21 대표)
  • 주 관 : 시사월간 피플 www.zuri.co.kr
    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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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문>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폐지가 필요한 이유?
    1.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로서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21세기 한국을 정보화 대국(IT강국)으로 육성한다는 국가전략을 세우고 있고 이러한 정부방침에 힘입어 2001년 말 현재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율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2. 현실적으로 인터넷은 국적이나 국경의 장벽 없이 전 세계 인류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북한사이트라면 회원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속성상 그 사이트가 어느 나라 국적이든 누구라도 자유롭게 회원가입을 하거나 접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DPRK’라는 검색어를 이용해 북한의 정치적 내용이 담긴 홍보 사이트를 방문해 정독을 했다면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북한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한 뒤 그 생수를 구입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됩니다.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남북교류협력법(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인터넷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해야 하는 통일논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인터넷의 생리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독소조항입니다.
    4.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 협력은 북한과의 문화적 교감과 교류 그리고 경제적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남북교류방식입니다. 뿐만아니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길이 될 수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남북평화통일이라는 대의가 따라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나 군사적인 목적 등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초 청 장 -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핵위기와 대북송금 특검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직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준비하는 남북관계가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치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꾸준히 남북관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국회안보통일포럼에서는 "남북간에 비정치적 목적의 인터넷 교류의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별첨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시어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언] 누구나 참가비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03.5

    국회안보통일포럼 회장

    국회원원 조 웅 규

    참여신청 : Tel. 788-2491 / Fax. 788-3217

    남북교류협력법 공청회 계획(안)

    1. 일 시 : 2003. 6. 3(화) 14시

    2. 장 소 :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약도 보기)

    3. 주 최 : 국회안보통일포럼, 국회사이버정치문화연구회, 한국의원외교포럼

    4. 후 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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