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에게 고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www.jupae.com 의 비실명 게시판 글 20개 만 읽어 주십시오. 50년 이상 남과북은 전화도 편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렸습니다.

그 감동을 느껴 보십시오!

북한이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경제교류협력을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막아야 합니까?

통일부는 훈넷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 이제 열린 인터넷 길을 차단한다고 온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직접 주패사이트 게시판 글을 보시고 그리고 주패사이트의 설문조사 내용을 전부 읽어 보시고 ......

남과 북이 연결된 정보고속도로 인터넷 길을 통일부가 막는 행위를 못하도록 나서 주십시오

모든 게시판에 알리기를 하여 주십시오.


(공개 보도 자료) 통일부 "(주)훈넷 남북결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관련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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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보도 자료 이미지다운로드

주) 통일부에서 일방적인 보도 자료를 낼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공개 보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꼭 국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 통일부가 거짓말 하면 모든 대북 사업자는 다 망합니다. 북한 기업들도 통일부가 거짓말하면 한국 기업과 교류협력사업 못합니다. 통일부가 거짓말 할 수 없도록 진실을 알려 주시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남과북의 협력은 불가능해 집니다.


= 통일부가 취소 이유로 밝힌 내용의 문제점 =

[이유1] (주)훈넷이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내용은 "인터넷 게임 S/W 공동개발 및 서비스"로서 오락적 내용의 인터넷 게임이었으나, 실제로는 승인 범위를 벗어난 리얼머니 방식( 실제 금원을 지불하는 방법) 의 도박 및 복권 관련 서비스를 실시

[ 문제점 : 복권 사업 관련 부문]

- 관련 서류는 훈넷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방북결과보고서에 "북측이 인터넷 복권부터 하기를 원한다"는 보고를 하였고 ( 현금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중국등 공산국들도 복권은 허용하고 있음" 이라고 명기하여 통일부에 보고하였고, 다시 협력사업자 승인을 제출하라고 하여 목적에 "북한의 추첨(일종의 복권)을 인터넷 복권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함" 이라고 명기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음.

- 2002년 3월까지 진행 과정을 통일부에 보고하였고, 3월 중순에는 복권사이트의 전 페이지를 복사하여 통일부에 보고하였고,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몇번 통일부는 3월 20일까지 복권사업 해도 된다고 답변했음. 공안경찰에서 대질 신문할 때 당시 사무관은 "2,3 차례 전화를 통하여 '복권사업은 해도 된다'고 진술하였음. (진술서에 포함되어 있음)

- 2002년 22일 "
한국일보 등에서 '인터넷 복권 사업허가 했다'는 보도를 하였음", 당일 오후 통일부는 연합뉴스[1] [2]를 통하여 "사이버 머니 복권"을 승인했다고 거짓말 하였고, 24일 연합뉴스를 통해서는 "복권사업은 승인 당시에 거론도 하지 않았다" 고 또 거짓말을 함.

- 2002년 3월 23일(토요일) 에 훈넷으로 "인터넷 복권사업은 ... 개별법률에 따라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추진할 수 없음"이라는 말이 되지 않는
공문을 보냄.

- 2002년 3월 25일 "경영권을 가진 북측이 복권 사이트를 오픈 함"

- 2003년 6월 4일 공안검찰로부터 복권사업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음.

- 위의 서류들만 보아도 통일부는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경영권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주) 훈넷이 이행할 수 없는 조정명령을 내린 것임.

그러나 지금도 북한이 밝힌 것과 같이 위와 같이 뒤집어씌우기를 하지 않고, 북측에 다른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면 북측은 들어주었습니다.


[문제점 : 카지노 사업 관련]

- 2001년 9월 16일 현금으로 하는 인터넷 갬블링 사업 계약을 체결. 이 계약서
[1] [2]는 " 회사의 서비스를 리용하는 사용자의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무세금, 무관세로 자유로이 해외 송금 및 입금을 할 수 있도록 보장....(북측은) 인터넷 갬블링 게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독 사업권의 승인서를 받아서 제공하여야 한다." 는 현금으로 하는 갬블링 사업임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음

- 2001년 12월 26일 북한 장생과 "(주)훈넷과 범태가 합의한 합영회사 설립 계약서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당연히 9월 26일 계약서를 다시 통일부는 보았음.

- 2001년 12월 28일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서 의 목적에 " 범태와의 계약에 의하여 북한 내 서비스 실시는 범태가 책임지고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음."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는 9월 16일자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고 협력사업(자) 승인을 한 것임.

- 2002년 1월 북한 국제최고회의 비준을 받았다는 보고를 하였을 때도 말이 없다가 2월 말경 북한 정부 대표단과 같이 중국과 인터넷 연결 협상을 하려 나와 있을 때 전화 통화에서 카지노 사업은 국민 정서 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북한에서 인터넷 사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다가 실제 정부대표단이 중국에서 협상을 벌리는 시점에서 이러한 말을 한것임)

- 2002년 3월 4일 통일부는 "실질적인 도박 사이트로 운영되는 것은 당초의 협력사업 승인 범위에 가 아니다"는
공문을 보내 옴.

- 북측이 여러 차례 밝힌 것 같이 "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통일부가 승인을 한 사업이지만) 북측과 협의해서 통일부로부터 합리적인 제안이 올때까지 주패사이트는 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였음."

- 하지만, 복권 사업에 대하여 언론에 마치 (주)훈넷과 북한이 사업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한 것으로 뒤집어 씌어서, 북측이 열받아서 카지노와 복권 두가지를 다 오픈 한 것임.

[참고] 통일부 주장과 같이 북측과의 계약서가 사이버 머니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사업을 하기 전에) 북측과 협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통일부가 복권 사업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북측이 열 받아서 오픈한 것임. 따라서 모든 잘못과 책임은 통일부에 있는 것이지 훈넷에 있지 않음은 명백함.

[참고] 통일부는 작년 11월 까지 " 사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후 처분을 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공안검찰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도 당시 조사를 받았음. 또한, 사이버 수사대에서 조사 받은 모든 내용을 이첩받아 공안 검찰이 조사한다고 하였음. )

사이버 수사대 검사님이 기소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법원의 판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부가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법으로도 용인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용인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도 용인될 수 없는 민족적 반역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참고] 법이나 논리적으로도 협력사업승인을 받아서 실제 북에 투자를 하고 나면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정당하지 않게 이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만약 북한에 구두 공장에 한국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경영권을 가진 북한이 군화를 만들 경우, 통일부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면 한국 기업은 바로 망해 버립니다. 이 때문에 협력사업 승인 관련법에는 취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미국법을 따릅니다. 북한에서 사업을 해도 북한 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유2] 조정명령 불이행

[문제점] (공안 검찰에서 사무관과의 대질 신문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카지노 부분까지도 다 공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

[이유3]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 협력을 저해 ( 리얼머니 방식의 도박 등 문제 사이트 운영 들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건전성 저해
[이유4] 공공질서 저해 (도박 등 문제 사이트 운영으로 사행행위 조장 등 공공 질서를 저해)

[문제점]

- 우리 나라에서도 민간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허가를 받고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로부터 민간기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금으로 하는 겜블링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를 통일부는 승인 하였음.

- 통일부가 복권사업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도록 해 주었다면 겜블링 사업은 하지 않았음

- 2002년 10월 28일 계약서 및 북한이 밝힌 것 같이 지금이라도 통일부가 전자상거래나 소프트웨어 공동개발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면 사행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호주, 영국 등에서도 인터넷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홍보의 책임은 통일부에 있음. 즉, 북한이 카지노 수준으로 도박사업을 한다면 우리 국민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홍보할 책임이 훈넷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에 있음

- 통일부가 2002년 10월 28일 합의된 회의록[
1] [2] [3]만 수용했어도, 한국 국민이 북한 사이트 이용으로 도박죄 처벌을 받지 않았음. 즉, 한국 국민이 도박수준으로 이용하도록 방치 한 것은 훈넷 책임이 아니고 통일부 책임임.

[첨부] 변호사의 의견서 ( 의견서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의 무효 내지 위법성

1. 훈넷의 대응

행정심판은 물론 사법부에 행정소송,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취하고, 네티즌을 상대로 이건 취소의 위법성을 적극 홍보할 것임.

2. 참고 내용

이사건 취소처분이 있은 후에도 북측 사업자가 임 승인받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 (그 사업이 승인받았는지 여부는 통일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임).

지금과 같이 사이트 운영, 네티즌의 회원 가입, 이메일 교환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3. 법적 근거

o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협력사업자승인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 전에 북측사업자와 교섭할 자격을 주는 행위로 그 특정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후에는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미 협력사업승인으로 효력이 끝난 협력사업자 승인취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행위이다(다만 통일부가 사업자승인을 취소한 이상 훈넷으로서는 무효의 의미에서 그 사업자승인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및 그에 근거한 가처분을 할 소의 이익은 있다)

그러한 연유로 교류협력법에도 협력사업승인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일체 두지 아니하고 있다.

o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만으로는 이미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한 협력사업승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통일부가 남측 협력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승인 취소의 효력이 북측 공동 사업자의 법적 자격이나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협력사업자승인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인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 시행령 제32조, 제33조는 원칙적으로 협력사업 승인 전에 그 준비를 위한 협력사업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여 위법한 협력사업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협력사업 승인 후에는 협력사업승인 취소는 물론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로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32조 제3호, 6호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득이 사업승인 후에 협력사업자승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사업 내용을 특정하여 그에 따른 북측사업자와 교섭할 자격이 없다거나 외형상 마치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것처럼 영업하는 특정 사업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확인을 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그 위반 행위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업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즉 그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당초 적법하게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고 협력사업승인을 받아 제대로 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무제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즉 통일부가 훈넷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사업내용은 “인터넷 게임S/W 공동개발 및 서비스”로서 오락적 내용의 인터넷 게임이었으나, 실제로는 승인범위를 벗어난 리얼머니 방식( 실제 금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도박 및 복권관련 서비스 실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면(제3호) 후자에 대하여만 승인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업자승인 취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후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면 교류협력법 또는 국가보안법, 사행행위법, 형법 등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 뒤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o 다른 취소 사유가 위법한 것임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음
우선 제 4호, 조정명령 불이행은 훈넷이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명한 것으로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된 사항인데 통일부가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위법임
제 6호,: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 . 협력을 저해, 제7호 공공질서 저해 주장도 통일부의 일방적인 편협한 주장에 불과하고,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여 위법함

http://www.hoon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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