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사장' 반대한 노조원 해고는 "무효"
[판결] 정연주 전 사장 이어 YTN 노조도 승소...노종면 “법원 판결 수용하라”

09.11.13 10:25 ㅣ최종 업데이트 09.11.13 11:56 이승훈 (youngleft)


YTN

 

 

[ 기사 보강 : 13일 낮12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YTN 해직기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직·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므로 해고는 무효"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노종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이어 YTN 해고 기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원은 구본홍 전 YTN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구 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의 노조원에 대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이날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직·징계무효 소송에서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사로서 공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속에 공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 YTN에 정치적 중립은 필요불가결하다"며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YTN의 정치적 중립 침해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행위는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참작된다"며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직 처분을 받은 6명과 감봉을 당한 8명 등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이나 감봉의 경우 원고가 당한 불이익의 정도를 볼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구본홍 전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지난해 7월의 주주총회의 효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소집 공지를 전날 오후 6시 사내 전자게시판에 올리는 등 소집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주총 자체를 무효화할 만큼의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발령 하루 전 공지 돼 인수인계 시간이 촉박했고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보복성 징계 혹은 대표이사의 전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해고를 당한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은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YTN 노사는 지난 4월 복직문제에 대해 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종면 위원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열흘 전 법원 판결이 아니라 노사 스스로 합의를 이루자고 사측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노사갈등은 일단락 되어야 한다"며 "만약 사측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힘겹고 긴 투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YTN 인사위원회는 작년 10월 구 전 사장이 사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임하고 6명을 정직하는 등 33명을 징계한 바 있다.

 

당초 이번 소송은 징계 처분을 받은 33명 모두 제기했지만 지난 9월 비교적 경미한 경고 처분을 받은 13명은 소를 취하했다.


출처 : '낙하산 사장' 반대한 노조원 해고는 "무효"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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