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역행을 하다보니 이 오래된 시집<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을 다시 꺼내 읽게 된다. 나는 이 시집에 나온 시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싫어하기도 한다.  

내가 386선배들의 편협함에 못마땅했던 이유는 잘라말하면 이런류의 시들 만이 진정한,최고의 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물론 나역시 혹한적도 있다. 그렇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나는 그들이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 때도 지금도 부르주아지 근성으로 인해 여기에 실린 시들이 '시'가 보여 주어야하는 최고의 전형이라고는 생각하지 는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시가 보여주어야하는 어떤 아름다움 중 하나가 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김남주가 누군지 잘 모를 것이며, 또 시집 제목만으로도 유명했던 이 번역시집의 존재 자체도 모를 것이다.(정말 아침 저녁으로 읽어야 할 것 같은...) 아니 이제 아무도 이런 시집을 읽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요즘 친구들이 보면 '이게 무슨 시야? 투쟁구호같은거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를 펼친다.      

그날이 오면 거칠고 드센 폭풍은/ 수없이 많은 떡갈나무를 찟어발길 것이다. 

궁정은 부들부들 떨게 되고/ 성당의 탑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하이네의 시<기다려라 다만>중 발췌) 

어제 61년만에 일식이 있었다.  

 "낮이 사라진 그날, 독재의 개들은 진실을 먹어치웠다"(국회의원 천정배) 

 몇 시간 안에 해는 다시 빛나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개들이 먹어치운 해는 이 땅에 아주 오래 오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반세기를 지배해온 일본의 자민당이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미디어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일본의 신문은 우리처럼 보수우익 신문들이 판을 친다,가끔 진보적인 분들도 인용하는 외신에는 일본판 조선일보,일본판 중앙일보가 꽤 있다. 조선일보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기 위해 국내 또다른 론을 인용할 경우, 가끔 '이항 대립'의 틈바구니로 몰리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 외신이다. '물러난'객관성을 얻기 위해 외신을 인용하는데, 가끔 어처구니 없을 때는 선택한 것이 각국의 보수우익 신문일때이다. (몇 년 전에 페이퍼인가 댓글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쓴 적이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모델로 두는 것은 거의 일본 모델과 유사하다. 일본 신문 중 전국지는 대개가 보수 우익지이다. TV는 NHK만 제외하면 상업방송의 천국이다. 사회적 다양성을 담아내는 시민사회의 두께가 미력한 이 사회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미디어법을 통해 끌고 가고자 하는 모델은 '장기집권 자민당-보수.상업 미디어 동거 모델' 이다. 이것은 단 한번의 승부수가 아니다. 장기간의 이데올로기적 작업이며 거대프로젝트이다. 이데올로기가 끝났다고 앞에서 말하면서 실제로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기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그 언명 자체로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절차적으로 '날치기 조차 제대로 날치기'하지 못했다. TV중계를 통해서 전국에 중계된 바를 보더라도 국회부의장이라는 인간은 투표종료를 번복했다. 또한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증거화면' 가지고 오라고 뻣대고 있다. 그렇게 '증거 대라' 라고 나오면 그 '증거'를 못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모든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고 국회의사당 방청석에 카메라가 몇 대가 있었는지 모르는가?  

'증거' 가 나오면 이 자들은 또 다르게 말을 바꿀게 뻔하다. '몇 몇 그런 예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희생양'으로 자기 의원 몇 명 징계하고 끝낼 것이다. 이 참에 '증거' 가 나온다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지킨다고 헛소리하던 -스스로 매번 모독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역사를 뒤튼 죄목으로 한나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약속을 하라. 그리고 기습상정 날치기한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민주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 

방송법의 절차상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것이다. 미디어 악법의 주요 4대 법안. 이 문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분리되지 않는다. 이 점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즉 나머지 법들은 어떻게 되었든 통과 되었으니 그냥 가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방송법은 다시 수정하지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무효'이어야하지 '방송법'만 재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TV 보도에서는 편의적으로 절차적 논란이 예상되는 '방송법'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동시게 갖고 있다. 미디어 4대 악법을 하나로 읽어야 한다는 점.  흥분할때 흥분하고 욕을 할 때 욕을 하더라도 미디어는 비판적으로 읽어야만 한다.   

주요 언론 악법은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IP 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적은  

아직 승리한 것이 아니다"  

(브레히트의 시<평화를 위한 전사의 죽음에 부쳐>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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